법적 형태를 선택하는 사업자는 대개 12%와 32%, 19%, 9%라는 세율을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소유자의 보험료, 이익 배당에 대한 세금, 관리 비용을 빠뜨리므로 오해를 낳습니다. 이익 400,000 즐로티, 소유자 한 명, 이익 전액 배당을 전제로 한 하나의 가상 사례에서, 같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아 누진세율 과세(skala podatkowa)와 단일세율 과세(podatek liniowy)를 적용하는 개인사업(jednoosobowa działalność gospodarcza, 이하 “JDG”), 그리고 일반 CIT와 법인소득 정액과세(ryczałt od dochodów spółek, 이른바 에스토니아식 CIT)를 적용하는 유한책임회사(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 sp. z o.o.)를 계산합니다. 또한 각 선택안을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 외에 무엇이 계산 결과보다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하나의 기준과 전체 부담
법적 형태는 각 선택안을 같은 금액에서 계산하고 소유자에게 이르는 과정의 모든 공과금을 더할 때에만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은 세금과 소유자의 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입니다. JDG에서는 이 이익에 누진세율 과세 또는 19% 단일세율 과세(PIT법(개인소득세법, ustawa o PIT) 제30c조 제1항)에 따른 PIT, 그리고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sp. z o.o.에서는 두 단계의 세금, 즉 CIT(CIT법(법인세법, ustawa o CIT) 제19조 제1항)와 배당에 대한 19% PIT(PIT법 제30a조 제1항 제4호)가 부과되고, 여기에 단독 사원의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재무부 장관(Minister Finansów)도 법인소득 정액과세에 관한 2021년 12월 23일자 조세해설(objaśnienia podatkowe)의 사례 50에서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X 씨에게 지급된 회사 순이익에 대한 CIT 및 PIT의 총부담은 80,000 즐로티이며, 이는 X 씨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의 20%에 해당한다.”(저자 번역)
사례의 전제: 수입금액(przychód)은 연 약 2,000,000 즐로티이고, 세무상 이익은 회계상 이익과 같으며, 다른 소득과 공제·감면은 없습니다. 기업은 사원(wspólnik)이 아닌 사람을 전일제 환산 기준 3명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하고, 그 보수는 어느 형태에서나 이익에 동일하게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회사는 소규모 납세자이고 9% 세율의 수입금액 한도 내에 있으며, CIT법 제19조 제1a항의 적용 제한 기간(karencja)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임의가입 질병보험료를 포함한 전액 사회보험료를 경감 없이 12개월 동안 납부합니다. 회사에서 소유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이익 전액을 배당으로 받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에는 전제를 한 번에 하나씩 바꾸십시오.
JDG — 누진세율 과세인가, 단일세율 과세인가
JDG에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같은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익이 400,000 즐로티이면 단일세율 과세의 부담은 누진세율 과세보다 39,525 즐로티 낮습니다.
본인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누진세율 과세(PIT법 제26조 제1항 제2호 a목)와 단일세율 과세(제30c조 제2항 제1호) 모두에서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에는 산정기초 5,652 즐로티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노동기금(Fundusz Pracy, FP) 및 연대기금(Fundusz Solidarnościowy, FS) 보험료를 포함하면 월 1,926.76 즐로티입니다. 사례에서는 FP 및 FS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PIT법 제22조 제1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담이 누진세율 과세에서 682 즐로티, 단일세율 과세에서 397 즐로티 늘어납니다.
건강보험료는 누진세율 과세에서 소득의 9%, 단일세율 과세에서 4.9%입니다. 사회보험공단(Zakład Ubezpieczeń Społecznych, 이하 “ZUS”)에 따르면 그 산정기초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차감합니다. 누진세율 과세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세액을 줄이지 않지만, 단일세율 과세에서는 연 14,100 즐로티를 한도로 소득을 줄입니다(제30c조 제2항 제2호).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2026년 6월 15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번호 0112-KDIL2-2.4011.446.2026.2.MG)에서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공제는 — 해당 과세연도에 시행되는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 PIT-36L 확정신고서에서 납세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권리를 한도까지 모두 행사하십시오. 사례에서는 이로써 세액이 14,100 즐로티 × 19% = 2,679 즐로티 줄어듭니다.
JDG를 유지한다면 다음 연도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두 방식을 모두 다시 계산하십시오.
sp. z o.o. — CIT, 배당과 단독 사원의 보험료
sp. z o.o.에서는 세금을 두 번 — 회사 단계에서, 그리고 배당에 대하여 — 납부하며, 단독 사원의 보험료는 회사가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세율은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2,000,000 유로 상당액을 넘지 않고(CIT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제19조 제1d항(제4a조 제10호와 결합)) 자본이득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됩니다. 2026년의 한도는 연도 수입금액 기준 8,431,000 즐로티, 지위 기준 8,517,000 즐로티이며, 지위 기준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전년도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사업 개시 연도에는 지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조 제1e항).
다만 JDG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납세자, 또는 가액이 10,000 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체나 그 구성요소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납세자는 사업 개시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9%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1a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KIS 원장은 JDG에 속하던 사업의 조직적 일부(zorganizowana część przedsiębiorstwa)를 출자받은 회사에 관한 2025년 1월 23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2.4010.697.2024.2.ANK)에서 “우대세율의 적용에 대하여 2년의 적용 제한 기간을 정하는 CIT법 제19조 제1a항 제5호”를 지적하였습니다. 첫 과세연도가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인 회사는 2026년부터 비로소 9%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관청은 적용 제한 기간이 JDG의 사업을 인수하는 모든 회사에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적용 제한 기간을 회사의 설립 방식 및 자본에 대한 출자와 결부시킵니다. 사업계획에 9% 세율을 반영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사실과 향후 두 해의 수입금액 전망을 확인하십시오. 그때까지는 CIT 19%를 적용한 선택안으로 계산하십시오.
단독 사원은 ZUS와의 관계에서 비농업 사업 영위자(osoba prowadząca pozarolniczą działalność)에 해당합니다(사회보험제도법(ustawa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제8조 제6항). 단독 사원은 최소 5,652 즐로티의 산정기초에 따른 사회보험료와 회사마다 월 830.58 즐로티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공재원 의료서비스법(ustawa o świadczeniach opieki zdrowotnej finansowanych ze środków publicznych) 제81조 제2za항). PIT법 제26조 제1항은 제29조부터 제30cb조까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보험료는 배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간으로는 (1,926.76 즐로티 + 830.58 즐로티) × 12 = 33,088 즐로티입니다.
에스토니아식 CIT —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얻는 더 낮은 결과
법인소득 정액과세는 배당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세전 이익의 약 18.18%까지 낮추지만, 근로자가 없는 1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분배 대상 순이익에 대하여 정액과세 세액을 납부하며, 세율은 소규모 납세자 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의 경우 10%, 그 밖의 경우 20%입니다(CIT법 제28o조 제1항). 사원의 PIT(19%)는 그 사원에게 귀속되는 정액과세 세액의 90% 또는 70%만큼 감액됩니다(PIT법 제30a조 제19항).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 조세해설에 따르면 이는 배당된 순이익의 20% 또는 2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액과세 세액을 배당과 별도로 납부하므로, 세전 이익 대비로는 약 18.18% 또는 20.83%입니다.
요건은 CIT법 제28j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 사원은 자연인만 될 수 있으며, 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spółka komandytowo-akcyjna) 등도 법인소득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4호). 회사는 “해당 납세자의 지분 보유자, 주주 또는 사원이 아닌” 사람을 전일제 환산 기준 3명 이상, 과세연도 중 300일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제3호 a목).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그 사람들에 대한 PIT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경우 다른 계약에 따른 그러한 사람 3명의 보수로 매월 기업부문 평균임금의 세 배 이상을 지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b목).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에게는 개시 연도와 그 후 2개 연도에 고용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납세자는 둘째 연도부터 매년 전일제 환산 기준 1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제28j조 제2항).
과세관청은 회사가 스스로 전제한 시점보다 일찍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KIS 원장은 2025년 5월 7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2.4010.139.2025.2.END)에서 “사업 개시일은 납세자의 성립일, 즉 sp. z o.o. 정관의 체결일과 동일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날부터 기산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정액과세 선택 신고서(ZAW-RD)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JDG의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해석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 세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참조하십시오.
각료회의(Rada Ministrów)는 2026년 9월 22일과 29일에 PIT법, CIT법 및 정액과세법(자연인의 특정 수입에 대한 정액소득세법, ustawa o ryczałcie)의 개정 법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에스토니아식 CIT, 소규모 납세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에 관한 규칙, 그리고 — 언론 보도에 따르면 — 누진세율 과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정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에스토니아식 CIT는 회사가 정액과세 첫 연도부터 요건을 충족하고 그 연도의 첫째 달 말일까지 ZAW-RD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계산에 넣으십시오(제28j조 제1항 제7호).
400,000 즐로티 기준 비교 결과
선택안 간 부담의 차이는 연 64,833 즐로티이며,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 단계의 세율 자체가 아니라 보험료와 이익 배당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익 400,000 즐로티와 이익 전액 배당을 전제로 한 2026년의 총부담(가상 사례)
| 선택안 | 기업 단계 세금 | 이익 배당에 대한 PIT | 사회보험료, FP 및 FS | 건강보험료 | 합계 | 이익 대비 비율 | 소유자에게 남는 금액 |
|---|---|---|---|---|---|---|---|
| JDG, 누진세율 12% 및 32% | 93,001 즐로티 | — | 23,121 즐로티 | 33,919 즐로티 | 150,041 즐로티 | 37.51% | 249,959 즐로티 |
| JDG, 단일세율 과세 19% | 68,928 즐로티 | — | 23,121 즐로티 | 18,467 즐로티 | 110,516 즐로티 | 27.63% | 289,484 즐로티 |
| sp. z o.o., CIT 9% 및 배당 | 36,000 즐로티 | 69,160 즐로티 | 23,121 즐로티 | 9,967 즐로티 | 138,248 즐로티 | 34.56% | 261,752 즐로티 |
| sp. z o.o., CIT 19% 및 배당 | 76,000 즐로티 | 61,560 즐로티 | 23,121 즐로티 | 9,967 즐로티 | 170,648 즐로티 | 42.66% | 229,352 즐로티 |
| sp. z o.o., 에스토니아식 CIT 10%(제28j조 요건 충족 시) | 36,364 즐로티 | 36,363 즐로티 | 23,121 즐로티 | 9,967 즐로티 | 105,815 즐로티 | 26.45% | 294,185 즐로티 |
방법: JDG에서 PIT 과세표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는 400,000 즐로티 − 1,926.76 즐로티 × 12 = 376,878.88 즐로티입니다. 누진세율 과세: 120,000 즐로티 × 12% − 3,600 즐로티 + (376,879 즐로티 − 120,000 즐로티) × 32% = 93,001 즐로티; 건강보험료 376,878.88 즐로티 × 9% = 33,919 즐로티. 단일세율 과세: 건강보험료 376,878.88 즐로티 × 4.9% = 18,467 즐로티; 세액 (376,878.88 즐로티 − 14,100 즐로티) × 19% = 68,928 즐로티. 회사: CIT 400,000 즐로티 × 9% = 36,000 즐로티 및 PIT 364,000 즐로티 × 19% = 69,160 즐로티; CIT 19%의 경우 — 76,000 즐로티 및 324,000 즐로티 × 19% = 61,560 즐로티. 에스토니아식 CIT: 순이익 400,000 즐로티 / 1.1 = 363,636 즐로티, 정액과세 세액 400,000 즐로티 − 363,636 즐로티 = 36,364 즐로티, PIT 363,636 즐로티 × 19% − 36,364 즐로티 × 90% = 69,091 즐로티 − 32,728 즐로티 = 36,363 즐로티. 사원의 보험료: 23,121 즐로티 및 830.58 즐로티 × 12 = 9,967 즐로티. 금액은 즐로티 단위로 반올림하였습니다.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하는 JDG의 부담은 CIT 9%를 적용하는 회사보다 27,732 즐로티 적고, 에스토니아식 CIT의 부담은 단일세율 과세보다 4,701 즐로티 적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추가 관리 비용은 1 즐로티마다 사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약 0.82 즐로티(1 즐로티 / 1.1 × 90%)씩 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리 비용이 JDG보다 연 약 5,746 즐로티(4,701 즐로티 / 0.8182) 더 많으면 그 우위는 사라집니다.
이익을 기업 내에 유보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JDG에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득 전체에 대하여 발생하고, 일반 CIT를 적용하는 회사에서는 유보이익에 CIT만 부과되며, 에스토니아식 CIT에서는 세금이 배당 시까지 이연됩니다. 따라서 계획하는 배당 정책을 기준으로 선택안을 비교하십시오.
책임 — 사원, 이사회와 조세기본법 제116조
sp. z o.o.는 기업의 재산을 사원의 재산과 분리하지만,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이사(członek zarządu)가 책임을 집니다 — 1인 회사에서는 대개 소유자 본인입니다.
JDG에서는 자기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 자신이 사업자이므로 기업의 채무가 곧 그 사람의 채무입니다. sp. z 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전부 또는 일부 집행 불능(bezskuteczność egzekucji)으로 판명된 경우 이사가 전 재산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조세기본법(Ordynacja podatkowa) 제116조 § 1). 이사는 적시에 파산선고 신청이 제출되었거나 구조조정절차(postępowanie restrukturyzacyjne)가 개시되었거나 채권자 합의(układ)가 인가되었다는 사실,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체납세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회사 재산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사원의 유한책임이 사원인 이사회 의장(prezes zarządu)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타당하지만, 방어는 제116조의 요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무경제부 장관(Minister Finansów i Gospodarki)은 2025년 8월 29일 C-277/24(Adjak) 사건 및 C-278/24(Genzyński) 사건에 관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하여 일반 세법해석(interpretacja ogólna, 번호 DTS2.8012.5.2025)을 발급하였습니다. 장관은 이 해석에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발급된 결정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를 다툴 수 있고 회사 절차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이사 본인의 사건에서 증거에 불과하며, 이사는 세목을 불문하고 이에 반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책임 문제를 고려하여 회사를 선택한다면, 회사의 세금 납부를 위한 유동성과 파산선고 신청 기한을 계속 점검하십시오.
관리 업무와 소유자에게 자금이 이르는 경로
회사에는 복식부기와 소유자에게 하는 모든 지급에 대한 법적 원인이 필요합니다 — 이를 계산에 반영하십시오.
sp. z o.o.는 법인으로서 CIT 납세자이며(CIT법 제1조 제1항), 사업 개시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개설합니다(회계법(ustawa o rachunkowości) 제12조 제1항 제1호). 자연인에게는 이 의무가 수입금액 2,500,000 유로(2026년 기준 10,646,500 즐로티)부터 비로소 적용되므로, 사례의 JDG는 세무상 수입·지출 장부(podatkowa księga przychodów i rozchodów)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Krajowy System e-Faktur, 이하 “KSeF”)은 법적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2026년 4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JDG와 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JDG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곧 소유자의 소득이 되므로, 사업용 계좌의 자금을 추가 세금 없이 개인 계좌로 옮깁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지급에 법적 원인 — 배당, 보수 또는 계약 — 이 필요하며, 각 원인은 PIT와 보험료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에스토니아식 CIT에서는 여기에 기록상의 요건이 더해집니다. 재무부 조세해설은 정액과세 기간의 이익을 자기자본 내에서 구분 계상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된 회사의 분배된 이익에 대한 PIT는 납부할 정액과세 세액의 일부만큼 감액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104번 항목).
회계사무소에 두 형태의 관리 비용 견적을 요청하고 그 차액을 표에 더하십시오. 에스토니아식 선택안에서는 그 차액을 약 5,746 즐로티의 기준 금액과 비교하십시오.
승계, 자금 조달과 투자자의 참여
회사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존속하지만, JDG는 사업자 개인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 이 차이가 승계, 자금 조달과 투자자의 참여를 좌우합니다.
정관을 체결한 때에 설립 중인 sp. z o.o.가 성립합니다(상사회사법(Kodeks spółek handlowych) 제161조 § 1). KIS 원장은 앞서 인용한 2025년 5월 7일자 세법해석에서 이 회사가 “법적 주체성을 가지며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원이 사망하더라도 회사의 사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정관이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자 사망 후 JDG의 존속은 자연인 사업체 승계관리법(ustawa o zarządzie sukcesyjnym przedsiębiorstwem osoby fizycznej)이 규율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투자자는 사원으로서 회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JDG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회사이면 법인소득 정액과세는 배제됩니다(CIT법 제28j조 제1항 제4호).
JDG에서 회사로의 전환 자체에도 고유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직변경의 경우 회사는 사업자의 세법상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채무는 승계하지 않고, 재산의 세무상 가액을 계속 적용하며, 회사 설립계약은 민사법률행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조직변경에 관한 기사와 전자책 “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절차, 세금과 첫 정산”에서 다룹니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9% CIT를 19% 단일세율 과세나 누진세율 32%와 비교하는 것처럼 세율만 비교한 뒤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세 가지 항목을 빠뜨립니다. 첫째는 배당에 대한 19% PIT입니다. CIT 9%에서는 세금이 이익의 26.29%를, CIT 19%에서는 34.39%를 차지합니다. 둘째는 단독 사원의 보험료입니다. 연 33,088 즐로티이며, 지급이 없어도 납부하여야 하고 배당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회사의 관리 비용으로, 복식부기, 재무제표, 결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사례에서 CIT 9%를 적용하는 회사는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하는 JDG보다 27,732 즐로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피하는 방법: 각 선택안을 같은 이익에서 출발하여 계산하고, 이익 배당에 대한 세금, 보험료, 관리 비용의 차이를 더한 다음에 비교하십시오.
정리
- 모든 선택안을 세금과 소유자의 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계산하고, 이익 배당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를 더하십시오.
- 9% 세율의 요건, 즉 소규모 납세자 지위, 연도 수입금액 한도, 그리고 JDG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체의 현물출자 후의 2년 적용 제한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에스토니아식 CIT는 조건부 선택안으로 취급하십시오. 제28j조 제1항 제3호의 고용 요건도,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의 지위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ZAW-RD 신고서는 정액과세 연도의 첫째 달 말일까지 제출하십시오.
- 책임을 현실적으로 평가하십시오. 자기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조세기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회사를 등기하거나 JDG를 조직변경하기 전에 관리 비용의 차이를 더하고, 소유자에게 자금이 이르는 경로, 승계 및 투자자의 참여를 계획하십시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1월 23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697.2024.2.ANK — 개인사업에 속하던 사업의 조직적 일부를 출자받은 회사는 CIT법 제19조 제1a항 제5호에 따른 2년의 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9% 세율을 적용합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3412
- 2025년 5월 7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139.2025.2.END — sp. z o.o.의 사업은 정관 체결일에 개시되며, CIT법 제28j조 제1항 제7호의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한 정액과세 선택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7935
- 2026년 6월 15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2-2.4011.446.2026.2.MG — 단일세율 과세에서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PIT법 제30c조 제2항의 한도 14,100 즐로티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6495
- 법인소득 정액과세에 관한 2021년 12월 23일자 조세해설 — 이익 배당에 대한 회사 및 사원 세금의 총부담(사례 50)과, PIT 감액을 위하여 정액과세 기간의 이익을 자기자본 내에서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는 요건(104~106번 항목).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481345
- 2025년 8월 29일자 재무경제부 장관의 일반 세법해석 DTS2.8012.5.2025,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2025년 2월 27일 C-277/24 사건(Adjak) 판결 및 2025년 4월 30일 C-278/24 사건(Genzyński) 판결과 관련한 조세기본법 제116조의 적용에 관한 해석(Dz. Urz. Min. Fin. i Gosp. z 2025 r. poz. 10) — 회사에 대하여 발급된 부과결정(decyzja wymiarowa)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이사의 권리, 회사 절차 기록의 열람, 그리고 반증으로 다툴 수 있는 증거로서의 결정 — 모든 세목에서. https://www.gov.pl/web/finanse/interpretacja-ogolna-nr-dts2801252025-ministra-finansow-i-gospodarki
- 사회보험공단, 2023년 2월 17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연간 산정기초”(Roczna podstawa wymiaru składki na ubezpieczenie zdrowotne osób prowadzących działalność gospodarczą) —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차감합니다. https://www.zus.pl/-/roczna-podstawa-wymiaru-sk%C5%82adki-na-ubezpieczenie-zdrowotne-os%C3%B3b-prowadz%C4%85cych-dzia%C5%82alno%C5%9B%C4%87-gospodarcz%C4%85
- 재무부, podatki.gov.pl 웹사이트, “사회보험료 공제(PIT)”(Odliczenie składek na ubezpieczenie społeczne (PIT)), 2026년 6월 24일 갱신 —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는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에서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https://www.podatki.gov.pl/ulgi-i-odliczenia/odliczenie-skladek-na-ubezpieczenie-spoleczne-pit
관련 자료
- 사업자와 사원의 ZUS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 누가, 얼마를, 무엇을 기준으로 납부하는지
- 에스토니아식 CIT — 진입 요건, 숨은 이익과 이익 배당의 실제 비용
- 누진세율 과세, 단일세율 과세 또는 정액과세 — 건강보험료를 함께 고려한 과세 방식의 선택
- JDG → spółka z o.o.(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절차, 세금과 첫 정산) — Biblioteka Restrukturyzacji 시리즈 전자책(PDF는 전자책 메뉴에서 무료로 제공)
- 전문가용 계산기 — 비교: 개인사업(JDG) 또는 sp. z o.o.(CIT, 에스토니아식 CIT, 배당)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세무사로서 저는 우리 무료 자료의 전문적 품질을 책임집니다. 제 목표는 사업자가 실무에서 법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통해 시장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문의하기 →법적 근거: 1991년 7월 26일 개인소득세법(Ustawa z dnia 26 lipca 1991 r.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fizycz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592, 이후 개정 포함: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호 a목, 제27조 제1항, 제30a조 제1항 제4호 및 제19항, 제30c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2호; 1992년 2월 15일 법인세법(Ustawa z dnia 15 lutego 1992 r.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554, 이후 개정 포함: 제1조 제1항, 제4a조 제10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a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제1d항 및 제1e항, 제28j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와 제2항, 제28o조 제1항; 1997년 8월 29일 조세기본법(Ustawa z dnia 29 sierpnia 1997 r. – Ordynacja podatkowa), 통합본: Dz.U. z 2026 r. poz. 622, 이후 개정 포함: 제116조 § 1; 1998년 10월 13일 사회보험제도법(Ustawa z dnia 13 października 1998 r.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199, 이후 개정 포함: 제8조 제6항; 2004년 8월 27일 공공재원 의료서비스법(Ustawa z dnia 27 sierpnia 2004 r. o świadczeniach opieki zdrowotnej finansowanych ze środków publicznych), 통합본: Dz.U. z 2025 r. poz. 1461: 제81조 제2za항; 1994년 9월 29일 회계법(Ustawa z dnia 29 września 1994 r. o rachunkowości), 통합본: Dz.U. z 2026 r. poz. 522: 제12조 제1항 제1호; 2000년 9월 15일 법률 — 상사회사법(Ustawa z dnia 15 września 2000 r. – Kodeks spółek handlowych), 통합본: Dz.U. z 2024 r. poz. 18, 이후 개정 포함: 제161조 § 1; 2018년 7월 5일 자연인 사업체 승계관리 및 사업체 승계 관련 기타 편의에 관한 법률(Ustawa z dnia 5 lipca 2018 r. o zarządzie sukcesyjnym przedsiębiorstwem osoby fizycznej i innych ułatwieniach związanych z sukcesją przedsiębiorstw), 통합본: Dz.U. z 2021 r. poz. 170: 승계관리에 관한 규정; 2025년 8월 5일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등 개정법률(Ustawa z dnia 5 sierpnia 2025 r. o zmianie ustawy o podatku od towarów i usług oraz ustawy o zmianie ustawy o podatku od towarów i usług oraz niektórych innych ustaw), Dz.U. z 2025 r. poz. 1203: KSeF 의무를 도입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