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9%, 소규모 법인은 9%
기본세율은 19%입니다. 소규모 납세자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수입이 200만 유로 상당 이하인 경우 9%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위 지도의 데이터 기준으로 17개 EU 회원국의 기본세율이 더 높습니다.
USTCIT세금 지도
지구본을 돌려 국가를 선택하세요. 200개가 넘는 관할권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사회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레이어 전환으로 실제 부담이 높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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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권 | 법인세 | 개인소득세 | 부가가치세 / GST |
|---|---|---|---|
| 가나 | 25% | 35% | 15% |
| 가봉 | 30% | 35% | 18% |
| 가이아나 | 25% | 35% | 14% |
| 감비아 | 27% | 35% | 15% |
| 건지 | 0% | 20% | 해당 세금 없음 |
| 과테말라 | 25% | 7% | 12% |
| 괌 | 21% | — | 2% |
| 그레나다 | 28% | — | 15% |
| 그리스 | 22% | 44% | 24% |
| 그린란드 | 25% | 10% | 해당 세금 없음 |
| 기니 | 25% | 20% | 18% |
| 기니비사우 | 25% | — | — |
| 나미비아 | 30% | 37% | 15% |
| 나우루 | 25% | — | — |
| 나이지리아 | 30% | 25% | 7.5% |
| 남수단 | 30%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7% | 45% | 15% |
| 네덜란드 | 25.8% | 49.5% | 21% |
| 네팔 | 25% | — | 13% |
| 노르웨이 | 22% | 39.8% | 25% |
| 누벨칼레도니 | 30% | 40% | 11% |
| 뉴질랜드 | 28% | 39% | 15% |
| 니우에 | 30% | — | — |
| 니제르 | 30% | — | 19% |
| 니카라과 | 30% | 30% | 15% |
| 대만 | 20% | 40% | 5% |
| 대한민국 | 25% | 45% | 10% |
| 덴마크 | 22% | 57% | 25% |
| 도미니카 | 25% | — | 15% |
| 도미니카 공화국 | 27% | 25% | 18% |
| 독일 | 15.8% | 45% | 19% |
| 동티모르 | 10% | — | — |
| 라오스 | 20% | 25% | 10% |
| 라이베리아 | 25% | 25% | 15% |
| 라트비아 | 20% | 36% | 21% |
| 러시아 | 25% | 13% | 22% |
| 레바논 | 17% | 25% | 11% |
| 레소토 | 25% | 30% | 15% |
| 루마니아 | 16% | 10% | 21% |
| 룩셈부르크 | 23.9% | 42% | 17% |
| 르완다 | 28% | 30% | 18% |
| 리비아 | 20% | 10% | 해당 세금 없음 |
| 리투아니아 | 17% | 32% | 21% |
| 리히텐슈타인 | 12.5% | 22.4% | 8.1% |
| 마다가스카르 | 20% | 20% | 20% |
| 마셜 제도 | — | — | — |
| 마카오 | 12% | 12% | 해당 세금 없음 |
| 말라위 | 30% | 40% | 16.5% |
| 말레이시아 | 24% | 30% | 10% |
| 말리 | 30% | — | 18% |
| 맨섬 | 0% | 21% | 20% |
| 멕시코 | 30% | 35% | 16% |
| 모나코 | 25% | — | 20% |
| 모로코 | 35% | 37% | 20% |
| 모리셔스 | 15% | 20% | 15% |
| 모리타니 | 25% | 40% | 16% |
| 모잠비크 | 32% | 32% | 16% |
| 몬테네그로 | 15% | 15% | 21% |
| 몬트세랫 | 30% | — | — |
| 몰도바 | 12% | 12% | 20% |
| 몰디브 | 15% | — | — |
| 몰타 | 35% | 35% | 18% |
| 몽골 | 25% | 20% | 10% |
| 미국 | 21% | 37% | 해당 세금 없음 |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23.1% | 37% | 해당 세금 없음 |
| 미얀마 | 22% | 25% | 5% |
| 미크로네시아 | 30% | — | 5% |
| 바누아투 | 0% | — | 15% |
| 바레인 | 0% | 0% | 10% |
| 바베이도스 | 9% | 28.5% | 17.5% |
| 바티칸 | — | — | — |
| 바하마 | 해당 세금 없음 | 0% | 10% |
| 방글라데시 | 25% | 30% | 15% |
| 버뮤다 | 15% | 0% | 해당 세금 없음 |
| 베냉 | 30% | — | 18% |
| 베네수엘라 | 34% | 34% | 16% |
| 베트남 | 20% | 35% | 10% |
| 벨기에 | 25% | 50% | 21% |
| 벨라루스 | 25% | 13% | 20% |
| 벨리즈 | 0% | — | 12.5% |
| 보네르, 신트외스타티위스, 사바 | 25.8%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0% | 10% | 17% |
| 보츠와나 | 22% | 25% | 14% |
| 볼리비아 | 25% | 13% | 13% |
| 부룬디 | 30% | — | 18% |
| 부르키나파소 | 27.5% | — | 18% |
| 부탄 | 25% | — | 50% |
| 북마리아나 제도 | 21% | — | — |
| 북마케도니아 | 10% | 10% | 18% |
| 불가리아 | 10% | 10% | 20% |
| 브라질 | 34% | 27.5% | — |
| 브루나이 | 18.5% | 0% | 해당 세금 없음 |
| 사모아 | 26% | 27% | 15% |
| 사우디아라비아 | 20% | 0% | 15% |
| 산마리노 | 17% | — | 해당 세금 없음 |
| 상투메프린시페 | — | — | 15% |
| 세네갈 | 30% | 43% | 18% |
| 세르비아 | 15% | 20% | 20% |
| 세이셸 | 30% | 15% | 15% |
| 세인트루시아 | 30% | 30% | 12.5%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28% | — | 16% |
| 세인트키츠네비스 | 33% | — | — |
| 소말리아 | 30% | — | 10% |
| 솔로몬 제도 | 30% | — | 10% |
| 수단 | 35% | 15% | 17% |
| 수리남 | 36% | 38% | 10% |
| 스리랑카 | 30% | 18% | 18% |
| 스웨덴 | 20.6% | 20% | 25% |
| 스위스 | 8.5% | 11.5% | 8.1% |
| 스페인 | 25% | 47% | 21% |
| 슬로바키아 | 24% | 35% | 23% |
| 슬로베니아 | 22% | 50% | 22% |
| 시리아 | 22% | 22% | — |
| 시에라리온 | 30% | 30% | 15% |
| 신트마르턴 | 34.5% | — | — |
| 싱가포르 | 17% | 24% | 9% |
| 아랍에미리트 | 9% | 0% | 5% |
| 아루바 | 22% | 52% | 4% |
| 아르메니아 | 18% | 20% | 20% |
| 아르헨티나 | 35% | 35% | 21% |
| 아메리칸사모아 | 34% | — | — |
| 아이슬란드 | 20% | 31.4% | 24% |
| 아이티 | 30% | — | 10% |
| 아일랜드 | 12.5% | 40% | 23% |
| 아제르바이잔 | 20% | 25% | 18% |
| 아프가니스탄 | 20% | 20% | 10% |
| 안도라 | 10% | — | 4.5% |
| 알바니아 | 15% | 23% | 20% |
| 알제리 | 26% | 35% | 19% |
| 앙골라 | 25% | 25% | 14% |
| 앤티가바부다 | 25% | — | 7% |
| 앵귈라 | 0% | — | — |
| 에리트레아 | 30% | — | 5% |
| 에스와티니 | 25% | 33% | 15% |
| 에스토니아 | 22% | 22% | 24% |
| 에콰도르 | 25% | 37% | 15% |
| 에티오피아 | 30% | 35% | 15% |
| 엘살바도르 | 30% | 30% | 13% |
| 영국 | 25% | 45% | 20%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0% | 0% | 해당 세금 없음 |
| 예멘 | 20% | — | — |
| 오만 | 15% | 5% | 5% |
| 오스트레일리아 | 30% | 45% | 10% |
| 오스트리아 | 23% | 55% | 20% |
| 온두라스 | 25% | 25% | 15% |
| 요르단 | 20% | 30% | 16% |
| 우간다 | 30% | 40% | 18% |
| 우루과이 | 25% | 36% | 22% |
| 우즈베키스탄 | 15% | 12% | 12% |
| 우크라이나 | 18% | 18% | 20% |
| 이라크 | 15% | 15% | — |
| 이란 | 25% | — | 10% |
| 이스라엘 | 23% | 50% | 18% |
| 이집트 | 22.5% | 27.5% | 14% |
| 이탈리아 | 24% | 43% | 22% |
| 인도 | 30% | 39% | 18% |
| 인도네시아 | 22% | 35% | 12% |
| 일본 | 23.2% | 45% | 10% |
| 자메이카 | 25% | 30% | 15% |
| 잠비아 | 30% | 37% | 16% |
| 저지 | 0% | 20% | 5% |
| 적도 기니 | 25% | 25% | 15%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 | 15% |
| 조지아 | 15% | 20% | 18%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30% | — | 19% |
| 중화인민공화국 | 25% | 45% | 13% |
| 지부티 | 25% | — | 10% |
| 지브롤터 | 15% | 25% | 해당 세금 없음 |
| 짐바브웨 | 25.8% | 41.2% | 15.5% |
| 차드 | 35% | 30% | 18% |
| 체코 | 21% | 23% | 21% |
| 칠레 | 27% | 40% | 19% |
| 카메룬 | 33% | 38.5% | 19.2% |
| 카보베르데 | 20.4% | 27.5% | 15% |
| 카자흐스탄 | 20% | 15% | 16% |
| 카타르 | 10% | 0% | 해당 세금 없음 |
| 캄보디아 | 20% | 20% | 10% |
| 캐나다 | 15% | 33% | 5% |
| 케냐 | 30% | 35% | 16% |
| 케이맨 제도 | 해당 세금 없음 | 0% | 해당 세금 없음 |
| 코모로 | 50% | — | 10% |
| 코소보 | 10% | 10% | 18% |
| 코스타리카 | 30% | 25% | 13% |
| 코트디부아르 | 25% | 32% | 18% |
| 콜롬비아 | 35% | 39% | 19% |
| 콩고 공화국 | 28% | 40% | 18.9% |
| 콩고 민주 공화국 | 30% | 40% | 16% |
| 쿠바 | 35% | — | 10% |
| 쿠웨이트 | 15% | 0% | 해당 세금 없음 |
| 쿡 제도 | 20% | — | — |
| 퀴라소 | 22% | — | — |
| 크로아티아 | 18% | 36% | 25% |
| 키르기스스탄 | 10% | — | 12% |
| 키리바시 | 30% | — | — |
| 키프로스 | 15% | 35% | 19% |
| 타지키스탄 | 25% | 12% | 14% |
| 탄자니아 | 30% | 30% | 18% |
| 태국 | 20% | 35% | 7% |
|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 해당 세금 없음 | 0% | 해당 세금 없음 |
| 터키 | 25% | 40% | 20% |
| 토고 | 30% | — | 18% |
| 통가 | 25% | — | 15% |
| 투르크메니스탄 | 8% | — | 15% |
| 투발루 | 30% | — | — |
| 튀니지 | 20% | 40% | 19%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30% | 30% | 12.5% |
| 파나마 | 25% | 25% | 7% |
| 파라과이 | 10% | 10% | 10% |
| 파키스탄 | 29% | 45% | 18% |
| 파푸아뉴기니 | 30% | 42% | 10% |
| 팔라우 | 12% | — | 10% |
| 팔레스타인 | 15% | 15% | 16% |
| 페로 제도 | 18% | — | — |
| 페루 | 29.5% | 30% | 18% |
| 포르투갈 | 19% | 48% | 23% |
| 포클랜드 제도 | 26% | — | — |
| 폴란드 | 19% | 32% | 23% |
| 푸에르토리코 | 37.5% | 33% | 11.5% |
| 프랑스 | 25% | 45% | 20%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 | — | 16% |
| 피지 | 25% | 20% | 15% |
| 핀란드 | 20% | 52% | 25.5% |
| 필리핀 | 25% | 35% | 12% |
| 헝가리 | 9% | 15% | 27% |
| 홍콩 | 16.5% | 16% | 해당 세금 없음 |
2026년 9월 21일 기준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표시된 기준일 현재 저희가 파악한 법령, 판례 및 해석 실무를 제시합니다.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관할권의 현지 세무사,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실행한 방안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폴란드인가
위 지구본은 세율을 보여 줍니다. 아래는 그 세율이 폴란드에 법인·공장·서비스센터를 두고 이곳에서 국내·EU·역외 시장에 판매하기로 하는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계산값"으로 표시된 수치는 지도를 구성하는 동일한 데이터에서 산출되며, 그 밖의 수치에는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기본세율과 실제 부담은 다릅니다. 유리한 수치만 고르지 않고 양쪽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세율은 19%입니다. 소규모 납세자와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수입이 200만 유로 상당 이하인 경우 9%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위 지도의 데이터 기준으로 17개 EU 회원국의 기본세율이 더 높습니다.
USTCIT법인이 벌어들여 전액 배당한 이익의 부담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법인세, 이어 배당 원천징수세. 모자회사지침과 조세조약 적용 이전의 값이며, EU 역내에서는 이들 규정이 원천징수세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APA지침 2011/96/EU와 지침 2003/49/EC는 회원국 특수관계 법인 간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해 지분율과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세를 배제합니다. EU 밖에서는 90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네트워크가 작동합니다.
MAPAOECD 평균은 35.1%입니다. 노동 과세 측면에서 폴란드는 저세율 관할권이 아니라 평균 수준입니다. 비용 우위는 부담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 나오며, 이 구분은 인건비 모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MAPA7개 EU 회원국의 표준세율이 더 높습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사업에는 비용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문제이며, 소비자 대상 판매에서는 모델에 반영해야 할 실제 가격 요인입니다.
MAPAMAPA
각 제도는 병행 적용되고 비용을 구분해 관리하면 중첩 적용도 가능합니다. 투자의 실효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이들 제도입니다.
2018년 5월 10일 신규투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결정은 적격비용에 지원강도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대기업은 지역에 따라 15~50%, 중기업은 10%p, 소기업은 20%p 가산됩니다. 특정 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 적용됩니다.
PARP적격비용을 과세표준에서 한 번 더 공제합니다 — 일반 100%, 인건비는 200%(법인세법 제18d조). 행정결정이나 관청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투자구역 면제와 병행됩니다.
USTCIT자체 연구개발 활동으로 창출하거나 개량한 특허·보호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5%가 적용됩니다(제24d조). 연구개발 공제와 결합하면 기술 사업의 실효 부담은 19%를 상당히 밑돕니다.
USTCIT유보이익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배당 시 발생합니다: 소규모 납세자와 신설 법인은 10%, 그 밖은 20%(제28o조). 배당된 이익의 합계 부담은 약 20% 또는 25%로, 전통적인 19% + 배당세보다 낮습니다.
USTCIT법인세법 제5b장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과 자회사 지분 양도차익이 면제됩니다. 중유럽에서 활동하는 그룹의 모회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며, 목록에 등재된 관할권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USTCIT폴란드는 생산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판매 시장이며 EU의 나머지 지역과 동부 시장을 공략하는 거점입니다.
중유럽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많은 사업 모델에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규모를 확보할 수 있어 투자가 손실을 내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GUS폴란드에서 생산된 물품은 나머지 26개 회원국에 관세·통관·국경검사 없이 도달합니다. 제3국 수출자에게는 관세장벽이 EU 시장 진입이라는 일회성 절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KE불변가격 기준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지속되는 성장세는 내수 전망과 다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위험 평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GUS90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중국, 인도, 미국을 포함합니다. EU 동쪽 국경이라는 입지와 결합하면 서유럽에서 더 먼 시장을 위한 거점이 됩니다.
MAPA가장 자주 인용되는 강점이자 가장 빨리 소진되는 강점입니다. 아래에 양면을 모두 적었습니다.
EU 평균 34.9유로, 독일 45.6유로와 비교됩니다(2025년). 서유럽 시장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해마다 좁혀지고 있습니다 — 재무모델은 격차 유지가 아니라 추가 축소를 전제해야 합니다.
ESTLC취업자는 1,720만 명입니다. 낮은 실업률은 경제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채용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다수 기술 직군과 투자가 포화된 지역에서는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인력 확보 가능성이 병목입니다.
GUS2024/2025학년도 기준입니다. 엔지니어링·IT·금융 분야의 인재 기반은 실재하지만 지역 분포가 고르지 않습니다 — 결정적인 것은 국가가 아니라 도시의 선택입니다.
GUS이 부문은 국내총생산의 약 6.1%를 차지하고 1,303개 투자자가 활동하며,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은 484억 달러로 추정됩니다(2025년). 신규 센터에는 준비된 역량 시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같은 인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을 뜻합니다.
ABSLESTLC
특정 위치에 공장이나 창고가 타당한지는 구호가 아니라 연결성과 에너지 비용이 결정합니다.
2025년 이 항만은 8,040만 톤을 처리해 EU 6위, 유럽 8위로 올라섰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23% 증가해 약 280만 TEU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발 공급망에는 북해 항만에서의 환적 없이 이어지는 원양 연결을 뜻합니다.
GDA폴란드는 범유럽 남북·동서 운송 회랑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중유럽과 남유럽 배송에서는 폴란드에서 출발하는 소요시간이 더 서쪽에 있는 공장보다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KE2025년 하반기 비가정용 전기요금은 EU 평균 kWh당 0.1837유로, 독일은 0.2264유로였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이라면 구체적 부지와 소비 패턴에 맞춰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 전환 속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 분석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요인입니다.
ESTEL2021~2027년 파트너십 협정은 폴란드에 765억 유로를 배정했습니다. 인프라·에너지·혁신 등에 투입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기업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해 조세 면제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KE제대로 된 입지 분석은 불리한 점도 짚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전제를 가장 자주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법인세법은 해마다 여러 차례 개정되고 일부 규정은 짧은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발효합니다. 10년에 걸친 투자의 재무모델은 규칙이 바뀐다는 전제 위에서 세우고 재계산 시점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USTCIT단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연간 지급액이 200만 즈워티를 넘으면 지급자는 법정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대적용 의견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주의 의무와 실질귀속자 확인이 더해집니다. 형식 요건이 아니라 현금흐름의 문제입니다.
USTCIT실업률 3.1%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은 물가를 웃돌고, 서비스센터와 제조업의 이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서유럽과의 비용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은 뒤에 어긋나는 모델에서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GUS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투)의 적용을 받아 면제 혜택의 일부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결손이나 낮은 수익성을 신고한 법인에는 국내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제24ca조). 투자구역 면제를 활용하기 전에 그룹이 두 제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USTCIT기본세율이 아니라 감면·면제를 반영한 실효세율, 이직률을 포함한 해당 도시의 인건비, 소비 패턴에 따른 에너지 비용, 주주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 결과, 그룹 내 거래의 이전가격 의무, 필라 투의 영향. 이들 각각이 결론을 수 퍼센트포인트 움직일 수 있습니다.
MAPA2026년 9월 2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