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 / ZUS

누진세율 과세, 단일세율 과세 또는 정액과세 — 건강보험료를 함께 고려한 과세 방식의 선택

어느 과세 방식이 더 저렴한지는 세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공제 후 세액과 건강보험료의 합계입니다. 2026년의 기준값에 따라 IT 용역의 수입금액이 150,000, 300,000 및 600,000 즐로티인 경우 누진세율 과세, 단일세율 과세 및 정액과세에 따른 부담을 계산하고, 적용 배제 사유와 과세 방식의 변경 기한을 설명합니다.

Zbyszko Pora, 공인 세무사 등록번호 14787발행일: 2026년 9월 30일읽는 시간: 약 12분

과세 방식을 선택할 때 사업자는 대개 세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즉 장부기장 수입에 대한 정액과세(ryczałt od przychodów ewidencjonowanych) 12%, 단일세율 과세(podatek liniowy) 19%, 누진세율 과세(skala podatkowa) 12% 및 32%입니다. 이 비교는 오해를 낳습니다. 과세 방식마다 과세표준이 다르고, 건강보험료와 그 공제 규칙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IT 용역을 예로 들어 세 가지 수입금액(przychód) 수준에서 총부담을 계산하고, 결과가 언제 뒤집히는지를 제시합니다. 또한 적용 배제 사유, 과세 방식의 변경 기한 및 2027년에 관한 법률안도 다룹니다.

세 가지 방식 — 세 가지 과세표준과 세 가지 건강보험료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는 소득에 과세하고, 정액과세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수입금액에 과세하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공제하는 방법도 방식마다 다릅니다.

누진세율 과세는 정액과세나 단일세율 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PIT법(개인소득세법, ustawa o PIT) 제9a조 제1항 및 제2항). 2026년 누진세율에 따른 세액은 소득의 12%에서 3,600 즐로티를 뺀 금액이며, 120,000 즐로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800 즐로티에 초과분의 32%를 더한 금액입니다(제27조 제1항). 단일세율 과세의 세율은 19%입니다(제30c조 제1항).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에 대한 정액과세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수입금액의 12%입니다(정액과세법(ustawa o ryczałcie) 제12조 제1항 제2b호 b목 및 제2항).

건강보험료는 누진세율 과세의 경우 소득의 9%, 단일세율 과세의 경우 4.9%이며, 2026년 2월부터 월 432.54 즐로티 이상입니다. 정액과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498.35 즐로티, 830.58 즐로티 또는 1,495.04 즐로티의 고정 금액입니다. 누진세율 과세에서 건강보험료는 소득도 세액도 줄이지 않습니다.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2025년 5월 21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4-KDWP.4011.28.2025.2.IG에서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KIS 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 “소득/수입금액에 단일세율 과세, 장부기장 수입에 대한 정액과세 또는 karta podatkowa가 적용되는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만이 …… 소득/수입금액/세액을 ……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만큼 줄일 수 있다”(저자 번역)는 것입니다. karta podatkowa(세무서가 정하는 정액세)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율 자체가 아니라 세액과 건강보험료의 연간 합계를 비교하십시오.

2026년 사업에 대한 과세 방식 — 과세표준, 세율 및 건강보험료

항목누진세율 과세단일세율 과세정액과세(IT 용역)법적 근거
과세표준소득소득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수입금액PIT법 제27조 제1항 및 제30c조 제2항; 정액과세법 제12조 제2항
세율12% 및 32%, 세액경감액 3,600 즐로티19%12%PIT법 제27조 제1항 및 제30c조 제1항; 정액과세법 제12조 제1항 제2b호 b목
사회보험료소득에서 공제소득에서 공제수입금액에서 공제PIT법 제26조 제1항 제2호 a목 및 제30c조 제2항 제1호; 정액과세법 제11조 제1항
월 건강보험료소득의 9%, 최저 432.54 즐로티소득의 4.9%, 최저 432.54 즐로티498.35 즐로티, 830.58 즐로티 또는 1,495.04 즐로티공공재원 의료서비스법(ustawa o świadczeniach, 이하 “의료서비스법”), 그중 제79조 제1항 및 제81조 제2e항부터 제2g항까지
건강보험료 공제없음연 14,100 즐로티까지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50%, 수입금액에서 공제PIT법 제30c조 제2항 제2호; 정액과세법 제11조 제1a항

보험료 — 같은 금액, 과세표준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

전액 보험료는 어느 방식에서나 같은 금액을 납부하지만, 과세표준을 줄이는 범위는 방식마다 다릅니다.

2026년 전액 보험료는 월 1,926.76 즐로티이며, 사회보험 1,788.29 즐로티와 노동기금(Fundusz Pracy, FP) 및 연대기금(Fundusz Solidarnościowy, FS) 138.47 즐로티로 구성됩니다. 연간으로는 각각 21,459.48 즐로티와 1,661.64 즐로티, 합계 23,121.12 즐로티입니다.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PIT법 제26조 제1항 제2호 a목 및 제30c조 제2항 제1호). 정액과세에서는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정액과세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은 FP 및 FS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보험료는 정액과세 납세자의 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에 대하여는 이 사례에서 이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PIT법 제22조 제1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담은 316~681 즐로티 늘어나지만, 표에 나타난 방식 간 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액과세의 경우, 정액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된 건강보험료가 환급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은 “과세연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50%만큼 차감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정액과세법 제11조 제1a항). KIS 원장은 2025년 10월 17일자 세법해석 0113-KDIPT2-1.4011.645.2025.1.DJD에서 “공제액은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인용한 2025년 5월 21일자 세법해석에서는 개인 임대 수입금액에서의 이러한 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60,000 즐로티 및 300,000 즐로티의 구간은 연초부터의 수입금액에서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f항 및 제2g항). 따라서 연중 전액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은 300,000 즐로티 + 21,459.48 즐로티 = 321,459.48 즐로티를 초과하는 연간 수입금액에 적용됩니다. 이로써 연간 보험료는 830.58 즐로티 × 12 = 9,966.96 즐로티에서 1,495.04 즐로티 × 12 = 17,940.48 즐로티로, 즉 7,973.52 즐로티 인상됩니다. 절반의 공제를 반영하면 부담 증가액은 7,973.52 즐로티 − 12% × 3,986.76 즐로티 = 7,495.11 즐로티입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이므로, 연도 종료 후 정산하는 추가 납부액은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특히 마지막 분기에는 누적 수입금액을 점검하십시오.

IT 용역에 대한 계산: 150,000, 300,000 및 600,000 즐로티

비용이 수입금액의 20%인 경우 총부담이 가장 낮은 것은 150,000 즐로티에서는 누진세율 과세이고, 300,000 즐로티와 600,000 즐로티에서는 정액과세입니다.

가상 사례: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은 수입금액의 20%이며, 2026년 내내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른 소득이나 감면은 없습니다. 사회보험공단(Zakład Ubezpieczeń Społecznych, 이하 “ZUS”)의 안내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차감합니다. 연간 산정기초는 월수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보다 낮을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에서 연간 최저 보험료는 12 × 432.54 즐로티 = 5,190.48 즐로티입니다. 단일세율 과세의 보험료는 확정신고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며, 금액은 즐로티 단위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150,000 즐로티인 경우 누진세율 과세의 과세표준은 150,000 즐로티 − 30,000 즐로티 − 1,661.64 즐로티 − 21,459.48 즐로티 = 96,878.88 즐로티입니다. 세액은 96,878.88 즐로티 × 12% − 3,600 즐로티 = 8,025.47 즐로티이고, 보험료는 96,878.88 즐로티 × 9% = 8,719.10 즐로티입니다. 단일세율 과세에서는 보험료 96,878.88 즐로티 × 4.9% = 4,747.07 즐로티가 최저액보다 낮으므로 5,190.48 즐로티가 됩니다. 세액은 (96,878.88 즐로티 − 5,190.48 즐로티) × 19% = 17,420.80 즐로티입니다. 정액과세에서는 보험료가 9,966.96 즐로티이고, 세액은 (150,000 즐로티 − 21,459.48 즐로티 − 4,983.48 즐로티) × 12% = 14,826.84 즐로티입니다.

600,000 즐로티에서 단일세율 과세의 보험료는 456,878.88 즐로티 × 4.9% = 22,387.07 즐로티이지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4,100 즐로티뿐입니다. 정액과세에서는 보험료 차감 후 수입금액 578,540.52 즐로티가 구간을 넘으므로 보험료는 17,940.48 즐로티, 공제액은 8,970.24 즐로티입니다.

2026년 총부담 — 가상 사례(IT 용역, 비용은 수입금액의 20%, 전액 보험료)

수입금액방식과세표준세액건강보험료세액과 건강보험료
150,000 즐로티누진세율 과세96,878.88 즐로티8,025.47 즐로티8,719.10 즐로티16,744.57 즐로티
150,000 즐로티단일세율 과세91,688.40 즐로티17,420.80 즐로티5,190.48 즐로티22,611.28 즐로티
150,000 즐로티12% 정액과세123,557.04 즐로티14,826.84 즐로티9,966.96 즐로티24,793.80 즐로티
300,000 즐로티누진세율 과세216,878.88 즐로티41,801.24 즐로티19,519.10 즐로티61,320.34 즐로티
300,000 즐로티단일세율 과세206,251.81 즐로티39,187.84 즐로티10,627.07 즐로티49,814.91 즐로티
300,000 즐로티12% 정액과세273,557.04 즐로티32,826.84 즐로티9,966.96 즐로티42,793.80 즐로티
600,000 즐로티누진세율 과세456,878.88 즐로티118,601.24 즐로티41,119.10 즐로티159,720.34 즐로티
600,000 즐로티단일세율 과세442,778.88 즐로티84,127.99 즐로티22,387.07 즐로티106,515.06 즐로티
600,000 즐로티12% 정액과세569,570.28 즐로티68,348.43 즐로티17,940.48 즐로티86,288.91 즐로티

마지막 열의 각 금액에 보험료 23,121.12 즐로티를 더하십시오. 이 보험료는 모든 방식에서 같습니다. 이 모형은 공제를 모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2026년 6월 15일자 세법해석 0112-KDIL2-2.4011.446.2026.2.MG에 따르면 이는 권리입니다. “납세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공제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자신의 수치로 과세 및 사회보험료 계산기 2026 또는 전문가용 세금·사회보험료 계산기 2026에서 계산을 다시 해 보십시오.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

각 방식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증빙하는 비용의 비중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150,000 즐로티에서 FP 및 FS 보험료 이외의 비용이 없더라도 누진세율 과세의 부담이 정액과세보다 적습니다. 세액 13,001.24 즐로티 + 보험료 11,419.10 즐로티 = 24,420.34 즐로티로, 정액과세의 24,793.80 즐로티보다 낮습니다. 단일세율 과세의 부담은 비용이 수입금액의 약 13%(150,000 즐로티), 약 30%(300,000 즐로티), 약 34%(600,000 즐로티)를 초과하면 정액과세보다 적어집니다.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의 부담은 120,000 즐로티 구간 경계가 아니라 소득 약 153,000 즐로티에서 같아집니다. 소득이 287,755.10 즐로티(14,100 즐로티 : 4.9%)를 초과하면 단일세율 과세에서 보험료의 초과분은 더 이상 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누진세율 과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결과를 바꿉니다. 배우자와의 합산 정산은 단일세율 과세와 사업에 대한 정액과세에서는 배제됩니다(PIT법 제6조 제8항). 자녀 세액공제에 관하여 KIS 원장은 앞서 인용한 2026년 6월 15일자 세법해석에서 이 공제가 “같은 법 제27조에서 정하는 일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정산하는 납세자에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은 누진세율 과세나 단일세율 과세의 우위를 뒷받침하는 비용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은 2025년 10월 10일자 세법해석 0112-KDIL2-2.4011.680.2025.2.MM에서 납세자가 사업과 사적 용도에 함께 사용하려던 커튼과 책상 스탠드 등의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석기관은 2012년 10월 16일자 최고행정법원(Naczelny Sąd Administracyjny, NSA) 판결(사건번호 II FSK 430/11)을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수입금액의 발생 또는 증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지출만이 필요경비입니다. 따라서 각 방식은 증빙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비용이 분기점에 가까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계산하십시오. 회사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 세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참조하십시오.

전 사용자 또는 현재의 사용자 — 서로 다른 두 가지 적용 배제

전 사용자 또는 현재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연도에 수행한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일세율 과세를 배제하지만, 정액과세는 직전 연도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제합니다.

PIT법 제9a조 제3항은 납세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과세연도에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상응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정의 제1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그 해 전체에 대하여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초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예납세액을 지연이자와 함께 납부합니다. 정액과세법 제8조 제2항은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행한 업무도 대상으로 합니다. 정액과세 납세자는 그러한 수입금액을 얻은 날부터 연말까지 일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업무의 동일성입니다. 2025년 4월 25일자 세법해석 0113-KDIPT2-1.4011.194.2025.2.MGR의 사안에서 IT 전문가는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석기관은 업무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보고 “부분적 일치는 동일성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물리치료사의 사안도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2025년 1월 23일자 세법해석 0114-KDIP3-1.4011.959.2024.1.AK).

그러나 해석기관은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합니다. 해석기관은 2025년 4월 16일자 세법해석 0115-KDIT3.4011.217.2025.2.RS에서 단일세율 과세가 납세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상 “제9a조 제3항에서 비롯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납세자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판단 기준을 바꾸지는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좌우합니다. 근로계약상 직무 범위와 계약서의 용역 내용을 보관하십시오.

2026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7년에 같은 사용자를 위하여 같은 업무를 사업으로 수행하면, 단일세율 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액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방식의 선택 및 변경 기한

과세 방식은 그 해 최초의 수입금액을 얻은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선택하거나 변경하며, 그 선택은 이후 연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최초의 수입금액을 12월에 얻은 경우 기한은 그 해 말일에 만료됩니다(PIT법 제9a조 제2항). 같은 기한 내에 포기 신고를 하거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택은 이후 연도에도 적용됩니다(PIT법 제9a조 제2a항 및 제2b항, 정액과세법 제9조 제1항부터 제1b항까지). 이러한 신고는 중앙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Centralna Ewidencja i Informacja o Działalności Gospodarczej, 이하 “CEIDG”)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PIT법 제9a조 제2c항, 정액과세법 제9조 제1c항). 따라서 신고 없이 누진세율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이전에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그 방식을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뿐입니다.

해석기관은 기한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2026년 4월 27일자 세법해석 0114-KDWP.4011.76.2026.2.IG의 사안에서 CEIDG에 단일세율 과세로 등록된 사업자는 2022년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예납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2026년에는 첫 예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해석기관은 변경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신고를 제출하는 것은 이른바 단일세율 과세 방식을 포기하고 일반 규정에 따른 과세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아울러 해석기관은 명확한 송금 적요를 기재하여 기한 내에 한 납부가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액과세 납세자에 관하여 해석기관은 2025년 7월 7일자 세법해석 0115-KDIT3.4011.436.2025.1.RS에서 납세자는 “— 원칙적으로 —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과세 방식 선택에 관한 서면 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2027년의 최초 수입금액을 1월에 얻는다면 2027년 2월 20일까지 신고를 제출하고 제출 확인서를 보관하십시오.

2027년 — 현행법이 아닌 법률안

정부는 2027년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안을 채택하였으나,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료회의(Rada Ministrów)는 2026년 9월 22일 PIT법, CIT법(법인세법, ustawa o CIT) 및 정액과세법 개정 법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 공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사이의 지식재산 임대에는 17%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그 밖의 재산 구성요소의 임대 및 용익임대(dzierżawa)에는 수입금액 중 100,000 즐로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5%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지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그 밖의 용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각료회의는 2026년 9월 29일 법률안을 채택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누진세율 과세의 변경(첫 번째 구간 경계 130,000 즐로티, 새 세율 24%)과 정액과세의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50,000 유로의 한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정액과세법 제6조 제4항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000 유로까지이며, 2026년에는 8,517,200 즐로티입니다.

법률안을 근거로 과세 방식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2027년분 선택 기한은 빨라도 2027년 2월 20일에 만료되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알고 나서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12% 정액과세가 19% 단일세율 과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세율만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수입금액이 150,000 즐로티일 때 부담은 정액과세 24,793.80 즐로티, 단일세율 과세 22,611.28 즐로티, 누진세율 과세 16,744.57 즐로티입니다. 따라서 정액과세는 누진세율 과세보다 24,793.80 즐로티 − 16,744.57 즐로티 = 8,049.23 즐로티를 더 부담합니다. 정액과세는 수입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그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함께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오류는 600,000 즐로티에서 단일세율 과세를 선택하면서 한도를 간과하는 사람이 범합니다. 22,387.07 즐로티의 보험료 중 공제할 수 있는 것은 14,100 즐로티뿐입니다.

선택 기한 전에 계획한 수입금액과 증빙된 비용을 기준으로 모든 방식의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십시오. 최저 보험료, 14,100 즐로티 한도 및 정액과세의 구간을 반영하고, 수입금액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하십시오.

정리

  1. 과세 방식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 후 세액과 건강보험료의 연간 합계로 비교하십시오.
  2. 정액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사회보험료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50%를 차감하여 계산하십시오.
  3. 계산은 증빙할 수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이 모형에서는 비용이 수입금액의 약 13~34%(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름)를 넘으면 단일세율 과세의 부담이 정액과세보다 적어집니다.
  4. 근로계약에서 같은 사용자와의 용역 계약으로 전환하기 전에 업무 범위를 서면으로 비교하십시오. 정액과세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분도 비교하십시오.
  5. 과세 방식 선택 신고 또는 포기 신고는 최초 수입금액을 얻은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고, 법률안을 근거로 2027년분 과세 방식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5월 2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WP.4011.28.2025.2.IG —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일부 공제하는 것은 단일세율 과세, 정액과세 및 karta podatkowa를 적용받는 납세자뿐이며, 정액과세에서 정액과세법 제11조 제1a항에 따른 공제는 사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개인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0646
  • 2025년 10월 17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3-KDIPT2-1.4011.645.2025.1.DJD — 정액과세 납세자는 납부한 사회보험료 전액(제11조 제1항)과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50%(정액과세법 제11조 제1a항)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합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3347
  • 2026년 6월 15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2-2.4011.446.2026.2.MG — 납세자의 권리로서의 PIT-36L 확정신고서상 보험료 공제, PIT법 제30c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14,100 즐로티 한도 및 누진세율 과세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자녀 세액공제.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6495
  • 2025년 10월 1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2-2.4011.680.2025.2.MM — 사업과 사적 용도에 함께 사용되는 비품 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거부; 신고 제출 후 2026년부터 단일세율 과세에서 정액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2265
  • 2012년 10월 16일자 최고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II FSK 430/11)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인 것은 아니며, 수입금액과 인과관계가 있는 지출, 즉 수입금액의 발생 또는 증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지출만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판시 요지는 세법해석 0112-KDIL2-2.4011.680.2025.2.MM에 인용된 문언에 따릅니다.
  • 2025년 4월 25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3-KDIPT2-1.4011.194.2025.2.MGR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범위가 다른, 전 사용자에 대한 IT 용역은 단일세율 과세를 배제하지 않으며, 업무의 부분적 일치는 PIT법 제9a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성이 아닙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6587
  • 2025년 4월 1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5-KDIT3.4011.217.2025.2.RS — 전 사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의사는 업무의 동일성이 없으면 단일세율 과세를 유지하며, 제9a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5364
  • 2025년 1월 23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3-1.4011.959.2024.1.AK — 근로계약상 업무와 동일하지 않은, 현재의 사용자에 대한 용역은 정액과세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액과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4264
  • 2026년 4월 27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WP.4011.76.2026.2.IG — 단일세율 과세를 포기하려면 PIT법 제9a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 누진세율에 따라 납부한 예납세액은 과세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88691
  • 2025년 7월 7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5-KDIT3.4011.436.2025.1.RS — 이후 연도에 대한 정액과세 선택의 계속 및 법정 기한 내 포기 신고 제출 의무(정액과세법 제9조 제1항부터 제1c항까지).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8378
  • 재무부, 2026년 9월 22일자 공지 “정부, 해석상 의문을 줄이고 세무 정산을 쉽게 할 법률안 승인”(Rząd zaakceptował projekt, który ograniczy wątpliwości interpretacyjne i ułatwi rozliczenia podatkowe)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 및 용익임대에 적용될 정액과세 세율을 포함한, 각료회의가 채택한 법률안의 범위 및 시행 예정일. https://www.gov.pl/web/finanse/rzad-zaakceptowal-projekt-ktory-ograniczy-watpliwosci-interpretacyjne-i-ulatwi-rozliczenia-podatkowe
  • 사회보험공단, “Polski Ład.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에 관한 규정에서 달라지는 점”(Polski Ład. Co zmienia się w przepisach dotyczących rozliczania składki na ubezpieczenie zdrowotne od 1 stycznia 2022 r.), 2025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 상태 —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를 정할 때 사회보험료만큼 소득을 차감하는 것 및 연간 최저 산정기초. https://www.zus.pl/documents/10182/3996913/Polski+%C5%81ad+-+poradnik.pdf/f4f5043f-4487-2e82-e93a-8f8d7cc6c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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