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사원(wspólnik)은 보통 2026년에 사회보험공단(Zakład Ubezpieczeń Społecznych, 이하 “ZUS”) 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번째 질문이며, 첫 번째 질문은 보험가입 사유(tytuł do ubezpieczeń)입니다. 납부 의무는 과세 방식에서 비롯되지도, 직접 사업을 하는지 회사를 통하여 하는지에서 비롯되지도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보험가입 사유의 목록에서 비롯됩니다. 유한책임회사(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 sp. z o.o.)의 단독 사원과 인적회사의 사원은 — 주식합자회사(spółka komandytowo-akcyjna, SKA)의 주주를 제외하고 — 이 목록에 포함되지만, 복수 사원 sp. z o.o.의 사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떤 산정기초에 따라, 얼마를 납부하는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과의 경합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인소득세(PIT)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7년에 대하여 무엇이 알려져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회사의 명칭이 아니라 보험가입 사유가 결정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는 법률상 목록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가 결정하며, 이익의 규모나 회사로부터의 지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998년 10월 13일 사회보험제도법(ustawa z dnia 13 października 1998 r.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이하 “사회보험제도법”)은 제8조 제6항에서 누구를 비농업 사업 영위자(osoba prowadząca pozarolniczą działalność)로 보는지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 상태를 반영한 ZUS 안내서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자, 1인 sp. z o.o.의 사원, 합명회사(sp.j.), 합자회사(sp.k.) 및 전문직 합명회사(spółka partnerska)의 사원, 노무 또는 용역을 출자하는 간이주식회사(prosta spółka akcyjna, PSA)의 주주, 그리고 SKA의 무한책임사원(komplementariusz) 등입니다.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감독이사회(rada nadzorcza) 구성원과 — 건강보험에 한하여 —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보험가입 사유가 있습니다.
노무 또는 용역을 출자하는 PSA의 주주와 SKA의 무한책임사원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자료는 각각 2021년 7월 1일 이전과 2023년 1월 1일 이전의 상태를 기술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자 — 보험가입 사유와 법적 근거(2026년 9월 23일 현재)
| 대상자 | 사회보험 | 건강보험 | 법적 근거 / 출처 |
|---|---|---|---|
| 중앙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Centralna Ewidencja i Informacja o Działalności Gospodarczej, 이하 “CEIDG”)에 등록된 사업자, 조합(spółka cywilna)의 사원 | 노령연금보험, 장애·유족연금보험, 재해보험; 질병보험은 임의가입 | 과세 방식에 따름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ZUS |
| 합명회사의 사원, 전문직 합명회사의 사원 | 의무가입 | 과세 방식에 따름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ZUS |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komandytariusz) | 의무가입 | 830.58 즐로티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공공재원 의료서비스법(ustawa o świadczeniach opieki zdrowotnej finansowanych ze środków publicznych, 이하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za항 |
| sp. z o.o.의 단독 사원 | 회사의 국가법원등기부(Krajowy Rejestr Sądowy, 이하 “KRS”) 등기일 또는 지분 취득일부터 의무가입 | 회사마다 830.58 즐로티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za항 |
| 복수 사원 sp. z o.o.의 사원 | 지분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 없음 | 지분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 없음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
| 선임된 이사(członek zarządu), 보수 있음 | 선임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 없음 | 2022년 1월 1일부터, 보수의 9% | 의료서비스법; ZUS |
| 직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감독이사회 구성원 | 노령연금보험 및 장애·유족연금보험; 질병보험 및 재해보험 제외 | 가입 대상 | 사회보험제도법; 의료서비스법; ZUS |
| SKA의 무한책임사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 | 사업 수입금액(przychód)이 없는 경우 830.58 즐로티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ZUS |
| 노무 또는 용역을 출자하는 PSA의 주주 | 2021년 7월 1일부터 의무가입 | 830.58 즐로티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제4a호; ZUS |
| SKA의 주주; 금전출자 또는 현물출자를 한 PSA의 주주 | 주식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 없음 | 주식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 없음 |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
복수 사원 회사의 경우 ZUS는 상징적 지분의 이전이 가장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원이 회사에 참여한 실제 목적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수행하는 모든 역할 — 사업자, 사원, 기관 구성원, 근로자 — 을 나열하고, 역할마다 보험가입 사유를 따로 확정하십시오.
단독 사원과 인적회사 — 보험료 산정의 기준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사원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2026년에는 회사마다 월 830.58 즐로티입니다.
2026년 2월 2일자 ZUS 공지에 따르면, 비농업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사람의 보험료 산정기초는 2026년 1월 1일부터 9,228.64 즐로티입니다. 이는 이익에서 지급된 금액을 포함한 2025년 4분기 기업부문 월평균임금의 100%입니다. ZUS는 2004년 8월 27일 공공재원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za항을 근거로 듭니다. 계산: 9,228.64 즐로티 × 9% = 830.58 즐로티.
이는 sp. z o.o.의 단독 사원(배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음), 합자회사의 사원 및 SKA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적용됩니다. CIT법(법인세법, ustawa o CIT) 제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합자회사와 SKA는 법인세(CIT) 납세자이므로, 사원은 사업 수입금액이 아니라 이익 분배분을 정산합니다. ZUS는 이를 합자회사 사원의 사례로 보여 줍니다. 반면 ZUS 안내서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사원에게는 (회사가 CIT 납세자가 아닌 한) 사업 수입금액이 있으며, 그 보험료는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회사마다 따로 납부합니다. ZUS의 사례에서 1인 sp. z o.o. 두 곳과 합자회사 두 곳의 사원은 산정기초의 네 배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1인 회사가 두 곳이라면 2 × 830.58 즐로티 = 월 1,661.16 즐로티입니다(가상 사례).
사원이 사업자의 최저 보험료인 432.54 즐로티를 납부한다는 견해를 접할 수 있습니다. ZUS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ZUS는 최저임금과 같은 산정기초를 누진세율 과세(skala podatkowa), 단일세율 과세(podatek liniowy) 및 karta podatkowa(세무서가 정하는 정액세)에 적용하고,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사원에게는 더 높은 산정기초를 적용합니다.
사원의 사회보험료는 예상 평균임금의 60% 이상인 산정기초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하한은 2026년에 5,652 즐로티입니다. 여러 회사가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회사마다 따로 계산하십시오.
이사회와 감독이사회 — 서로 다른 두 가지 보험가입 사유
이사 선임은 사회보험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발생시킵니다. 감독이사회의 유급 직무는 노령연금보험료와 장애·유족연금보험료도 발생시킵니다.
건강보험료에 관한 ZUS 안내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사람은 주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선출이 아닌 엄격한 의미의 선임, 그리고 PIT 과세대상 보수이며, 이 보수가 보험료 산정기초가 됩니다.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따른 경우와 그 직무를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에게는 이 보험가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ZUS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노령연금보험과 장애·유족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질병보험과 재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에는 가입합니다. 산정기초는 PIT 관련 규정상의 수입금액이고,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회사입니다. 보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회보험 가입 사유는 없습니다.
ZUS는 선임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의 예외로 사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보수를 받는 단독 사원은 건강보험 가입 사유를 두 가지 가집니다. 사원으로서의 사유(830.58 즐로티)와 선임된 사람으로서의 사유(보수의 9%)입니다. 보수를 정한 결의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이사를 건강보험에 가입 신고하고, 감독이사회 예산에는 노령연금보험료와 장애·유족연금보험료를 반영하십시오.
2026년 건강보험료 — 과세 방식별 금액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과세 방식에 따라,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사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 상황 | 산정기초 | 월 보험료 | 법적 근거 / 출처 |
|---|---|---|---|
| 누진세율 과세 | 소득, 최소 4,806 즐로티 | 소득의 9%, 최소 432.54 즐로티 | 의료서비스법 제79조 제1항; ZUS 공지 |
| 단일세율 과세 | 소득, 최소 4,806 즐로티 | 소득의 4.9%, 최소 432.54 즐로티 | 의료서비스법; ZUS 공지 |
| 장부기장 수입에 대한 정액과세(ryczałt od przychodów ewidencjonowanych) — 수입금액 60,000 즐로티 이하 | 5,537.18 즐로티 | 498.35 즐로티 |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f항 제1호 |
| 정액과세 — 수입금액 60,000~300,000 즐로티 | 9,228.64 즐로티 | 830.58 즐로티 |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f항 제2호 |
| 정액과세 — 수입금액 300,000 즐로티 초과 | 16,611.55 즐로티 | 1,495.04 즐로티 |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f항 제3호 |
| karta podatkowa | 4,806 즐로티 | 432.54 즐로티 | 의료서비스법; ZUS 공지 |
| 사업 수입금액 없음 | 9,228.64 즐로티 | 830.58 즐로티 |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za항 |
계산: 4,806 즐로티 × 9% = 432.54 즐로티; 9,228.64 즐로티 × 60% × 9% = 498.35 즐로티; 9,228.64 즐로티 × 180% × 9% = 1,495.04 즐로티.
정액과세의 구간별 금액, karta podatkowa의 보험료 및 사원의 산정기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의 최저액 432.54 즐로티는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의 각 달에 적용되며, 2026년 1월분으로 ZUS는 314.96 즐로티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액과세에서 구간은 연초부터의 수입금액에서 PIT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하므로(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g항), 수입금액이 구간을 넘어서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해 첫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구간을 확정하고, 누적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십시오.
2026년 사회보험료와 사업 초기 감면
사업자의 전액 보험료 — 사회보험료와 노동기금(Fundusz Pracy, FP) 및 연대기금(Fundusz Solidarnościowy, FS) 보험료 — 는 2026년에 월 1,926.76 즐로티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이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험료의 산정기초는 60% × 9,420 즐로티 = 5,652 즐로티입니다. 보험료는 노령연금보험료 1,103.27 즐로티, 장애·유족연금보험료 452.16 즐로티, 질병보험료 138.47 즐로티, 재해보험료 94.39 즐로티, FP 및 FS 138.47 즐로티로, 합계 1,926.76 즐로티입니다. 전체 부담 내역은 사업자로서 실제로 얼마를 내고 계십니까? 폴란드의 세금과 보험료 지도(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시 감면(ulga na start) — 6개월 동안 사회보험료 없이 건강보험료만 납부합니다.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전 사용자를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감 보험료(preferencyjne składki) — 24개월 동안 30% × 4,806 즐로티 = 1,441.80 즐로티의 산정기초를 적용합니다. 사회보험료는 456.18 즐로티이고, FP 및 FS 보험료는 없습니다.
- Mały ZUS Plus(소규모 사업자 보험료 경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20,000 즐로티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산정기초는 소득의 절반에 따라 정해지며, 사회보험료는 456.18 즐로티부터 1,788.29 즐로티까지입니다. 2026년부터는 사업 기간 60개월마다 36개월 동안 적용되며, 2026년 전에 이 감면을 이용하였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감면이 단 하루라도 적용된 달은 한 달 전체로 계산합니다. 신고는 1월 31일까지 또는 사업 개시일이나 재개일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사회보험제도법 제18c조).
보험료 면제월(wakacje składkowe)을 이용하면 연 1회, 선택한 한 달분의 사회보험료와 FP 및 FS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 보험료는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며, 이 면제는 de minimis 지원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ZUS는 조합의 사원을 포함하여 CEIDG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 전월에 본인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를 보험에 가입 신고한 사람에게 보험료 면제월을 인정합니다. 또한 직전 두 해 중 적어도 한 해의 수입금액이 200만 유로 이하이거나 수입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RWS 신청서는 면제받는 달의 전월에 eZUS를 통하여 제출합니다.
ZUS는 이러한 감면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설명하며, 조합의 사원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이용합니다. 등록 전에 감면을 이용할 순서를 계획하십시오.
근로계약과 사업 — 보험가입 사유의 경합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는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이 있다면 사회보험료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납부하지만,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합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 상태를 반영한 ZUS 안내서에 따르면, 근로관계와 비농업 사업을 각각 사유로 하여 사회보험 의무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근로관계를 사유로 해서만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요건은 계약상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약정되어 있을 것, 그리고 전일제가 아닌 고용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기초가 최저임금, 즉 2026년 4,806 즐로티 이상일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합니다.
이 규칙은 사원에게도 적용되지만 사회보험에만 관한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상 사례: 한 프로그래머가 매월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으로 6,000 즐로티를 벌고, 단일세율 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에서 10,000 즐로티의 소득을 얻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4.9% × 10,000 즐로티 = 490 즐로티를 납부하며, 이는 최저액 432.54 즐로티보다 많습니다. 반일제로 3,000 즐로티를 받는다면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실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단독 사원이 자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고용 조건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를 확인하십시오.
PIT에서의 보험료 — 무엇을, 무엇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단일세율 과세에서만 2026년에 14,100 즐로티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PIT법(개인소득세법, ustawa o PIT) 제26조 제1항 제2호 a목은 과세연도에 본인의 노령연금보험, 장애·유족연금보험, 질병보험 및 재해보험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제29조부터 제30cb조까지를 유보하여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고, 단일세율 과세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정액과세에서 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하지도 않은 보험료만 공제합니다(제26조 제13a항). 단일세율 과세에서는 소득에서 해당 사업에 관한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차감합니다(제30c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한 건강보험료는 합계 14,100 즐로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를 제외하면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제23조 제1항 제58호).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2025년 2월 3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에서 SKA의 무한책임사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귀하가 신청서에 기재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보험료가 개인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8호에 근거하여 필요경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저자 번역) 2025년 1월 22일자 세법해석에서 KIS 원장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보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귀하는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보수에 따른 수입금액을 줄일 수 없다. 이는 그 지출이 해당 특정 수입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기관은 사원의 보험료를 다른 수입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택할 방법은 소득공제입니다.
2026년 6월 15일자 세법해석에 따르면 PIT-36L 확정신고서에서의 보험료 공제는 “납세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진세율 과세에서는 제27b조가 폐지된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세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단일세율 과세에서 월 소득이 30,000 즐로티라면 건강보험료는 4.9% × 30,000 즐로티 = 1,470 즐로티이고, 연간으로는 1,470 즐로티 × 12 = 17,640 즐로티입니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4,100 즐로티이며, 이로써 세액이 14,100 즐로티 × 19% = 2,679 즐로티 줄어듭니다. 나머지 3,540 즐로티는 효과가 없습니다. 배당만 받는 단독 사원은 보험료를 전혀 공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 형태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십시오.
2027년 —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의 계산
2027년에 대해서는 예상 최저임금만 알려져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4,950 즐로티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한 정부의 각료회의(Rada Ministrów)령안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감 보험료의 산정기초는 30% × 4,950 즐로티 = 1,485.00 즐로티가 됩니다. karta podatkowa의 최저 건강보험료와, 2027년 2월부터는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의 최저 건강보험료도 9% × 4,950 즐로티 = 445.50 즐로티가 됩니다. 전액 보험료의 산정기초는 예상 평균임금에 따라, 정액과세의 구간별 금액과 사원의 보험료는 2026년 4분기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지며, 이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ZUS는 이 금액을 공지로 발표하며, 2026년분은 2026년 2월 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은 여러 시나리오로 편성하십시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보험료는 보수에 대하여 납부하는데 배당은 보수가 아니므로 사업을 1인 sp. z o.o.로 옮기면 소유자가 “ZUS 면제”를 받는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제도법의 목록은 1인 sp. z o.o.의 사원을 명시적으로 열거합니다. 의무는 회사의 KRS 등기일 또는 지분 취득일부터 발생하며,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는지, 사원이 회사에서 일하는지와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za항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더해지며, 이는 사업자의 최저 보험료보다 높습니다.
2026년 가상 사례(최저 산정기초, 질병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험료와 FP 및 FS 보험료): 1,926.76 즐로티 + 830.58 즐로티 = 월 2,757.34 즐로티이고, 연간으로는 2,757.34 즐로티 × 12 = 33,088.08 즐로티입니다. 최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누진세율 과세 사업자라면 1,926.76 즐로티 + 432.54 즐로티 = 2,359.30 즐로티를 납부하게 되며, 차액 398.04 즐로티는 건강보험료에서 비롯됩니다.
회사의 KRS 등기일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첫 달부터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개인사업(jednoosobowa działalność gospodarcza, JDG)에서 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전체 부담을 비교하십시오. 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 세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리
- 보험료를 계산하기 전에 수행하는 각 역할 — 사업자, 사원, 이사, 감독이사회 구성원 및 근로자 — 에 대하여 보험가입 사유를 확정하십시오.
-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sp. z o.o.의 단독 사원, 합자회사의 사원 및 SKA의 무한책임사원은 2026년에 회사마다 따로 830.58 즐로티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전제하십시오.
-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이 있다면 보수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지가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PIT에서 보험료는 과세 방식에 따라 정산하십시오. 누진세율 과세와 단일세율 과세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건강보험료는 단일세율 과세에서만 2026년에 14,100 즐로티까지 공제하십시오.
- 2027년 금액(1,485.00 즐로티 및 445.50 즐로티)은 규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의 계산으로 보고, ZUS 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1월 2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2-2.4011.845.2024.1.AG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사회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보수에 따른 수입금액의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3537
- 2025년 2월 3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5-KDIT1.4011.818.2024.2.MR — SKA 무한책임사원의 건강보험료는 PIT법 제23조 제1항 제58호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며, 사회보험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따른 수입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4491
- 2026년 6월 15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2-2.4011.446.2026.2.MG — 납세자의 권리로서의 단일세율 과세 시 보험료 공제, PIT법 제30c조 제2항 제2호의 14,100 즐로티 한도 및 2022년 1월 1일 자 PIT법 제27b조의 폐지.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6495
- 사회보험공단, 2026년 2월 2일자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초 및 보험료액에 관한 안내”(Informacja w sprawie podstawy wymiaru składki oraz kwoty składki na ubezpieczenie zdrowotne w 2026 r.) — 2026년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초와 금액. 여기에는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사람에 대한 9,228.64 즐로티와 830.58 즐로티(의료서비스법 제81조 제2za항)가 포함됩니다. https://www.zus.pl/-/informacja-w-sprawie-podstawy-wymiaru-sk%C5%82adki-oraz-kwoty-sk%C5%82adki-na-ubezpieczenie-zdrowotne-w-2026-r.
- 사회보험공단,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산정기초 결정에 관한 원칙”(Zasady podlegania ubezpieczeniom społecznym i ubezpieczeniu zdrowotnemu oraz ustalania podstawy wymiaru składek), Warszawa 2026, 2026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 상태 — 비농업 사업 영위자의 목록, 단독 사원의 보험 가입 개시 시점, 근로계약과 사업의 경합. https://www.zus.pl/documents/10182/167567/Poradnik_pozarolnicza_dzialalnosc/253af031-8550-40d2-b261-29e5fe81769c
- 사회보험공단, “Polski Ład.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에 관한 규정에서 달라지는 점”(Polski Ład. Co zmienia się w przepisach dotyczących rozliczania składki na ubezpieczenie zdrowotne od 1 stycznia 2022 r.), 2025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 상태 —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사람의 보험료 산정기초, 회사마다 따로 납부하는 보험료,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선임된 사람의 보험가입 사유. https://www.zus.pl/documents/10182/3996913/Polski+%C5%81ad+-+poradnik.pdf/f4f5043f-4487-2e82-e93a-8f8d7cc6c5f9
- 사회보험공단,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산정기초 결정에 관한 원칙”(Zasady podlegania ubezpieczeniom społecznym i ubezpieczeniu zdrowotnemu oraz ustalania podstawy wymiaru składek), Warszawa 2023, 2023년 1월 1일 현재의 법령 상태 —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노령연금보험과 장애·유족연금보험. https://www.zus.pl/documents/10182/167567/Zasady%20podlegania%20ubezpieczeniom%20spo%C5%82ecznym%20i%20ubezpieczeniu%20zdrowotnemu%20oraz%20ustalania%20podstawy%20wymiaru%20sk%C5%82adek/780a6dc2-67db-48e0-8d02-0d7aa1e28912
- 사회보험공단, 2014년 12월 29일자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사회보험과 건강보험”(Ubezpieczenia społeczne i ubezpieczenie zdrowotne członków rad nadzorczych) —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보험 가입 범위, 산정기초 및 보험료 납부의무자. https://www.zus.pl/-/czlonkowie-rad-nadzorczych-zmiany-w-zasadach-ubezpieczen-od-1-01-2015-r-
- 사회보험공단, 2023년 3월 29일자 “간이주식회사 사원의 사회보험”(Ubezpieczenia społeczne wspólników prostej spółki akcyjnej) —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무 또는 용역을 출자하는 주주의 사회보험제도법 제8조 제6항 제4a호에 따른 보험가입 사유. https://www.zus.pl/-/ubezpieczenia-spoleczne-wspolnikow-prostej-spolki-akcyjnej
- 사회보험공단, 2022년 12월 30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가입 사유”(Od 1 stycznia 2023 r. nowy tytuł do ubezpieczeń) — 주식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https://www.zus.pl/-/od-1-stycznia-2023-r.-nowy-tytu%C5%82-do-ubezpiecze%C5%84
- 사회보험공단, “2026년 사업자의 보험료”(Składki przedsiębiorców w 2026 roku), 기금계획과 분석, 2026년 2월 — 개시 감면, 경감 보험료, Mały ZUS Plus의 수입금액 요건과 산정기초, 보험료 면제월의 범위. https://www.zus.pl/documents/10182/13364587/Sk%C5%82adki+przedsi%C4%99biorc%C3%B3w+w+2026+roku_DFF.pdf/c8d4e1dc-c80b-91d6-7453-02309976f713
- 사회보험공단, 2025년 12월 22일자 “Mały ZUS Plus — 2026년부터의 새로운 규칙”(Mały ZUS plus – nowe zasady od 2026 r.) — 60개월마다 36개월의 감면, 월수 계산 방법 및 신고 기한(사회보험제도법 제18c조). https://www.zus.pl/-/%E2%80%9Ema%C5%82y-zus-plus-nowe-zasady-od-2026-r.
- 사회보험공단, 2026년 6월 26일자 “ZUS 보험료 납부 면제 — 보험료 면제월”(Zwolnienie z opłacania składek ZUS – wakacje składkowe) — 보험료 면제월의 요건, 범위 및 절차. https://www.zus.pl/-/zwolnienie-z-op%C5%82acania-sk%C5%82adek-zus-wakacje-sk%C5%82adkowe
- 총리실(Kancelaria Prezesa Rady Ministrów), “2027년 근로 최저임금액 및 최저시급액에 관한 각료회의령안”(Projekt rozporządzenia Rady Ministrów w sprawie wysokości minimalnego wynagrodzenia za pracę oraz wysokości minimalnej stawki godzinowej w 2027 r.)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4,950 즐로티 및 최저시급 32.30 즐로티. https://www.gov.pl/web/premier/projekt-rozporzadzenia-rady-ministrow-w-sprawie-wysokosci-minimalnego-wynagrodzenia-za-prace-oraz-wysokosci-minimalnej-stawki-godzinowej-w-202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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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법적 근거: 1998년 10월 13일 사회보험제도법(Ustawa z dnia 13 października 1998 r. o systemie ubezpieczeń społecz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199, 이후 개정 포함: 제8조 제6항(제4a호 포함); 제18c조; 2004년 8월 27일 공공재원 의료서비스법(Ustawa z dnia 27 sierpnia 2004 r. o świadczeniach opieki zdrowotnej finansowanych ze środków publicznych), 통합본: Dz.U. z 2025 r. poz. 1461: 제79조 제1항, 제81조 제2f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1조 제2g항, 제81조 제2za항; 1991년 7월 26일 개인소득세법(Ustawa z dnia 26 lipca 1991 r.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fizycz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592, 이후 개정 포함: 제23조 제1항 제5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a목, 제26조 제13a항, 제30c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27b조 — 2022년 1월 1일 자로 폐지; 1992년 2월 15일 법인세법(Ustawa z dnia 15 lutego 1992 r.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554, 이후 개정 포함: 제1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