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 PIT

에스토니아식 CIT — 진입 요건, 숨은 이익과 이익 배당의 실제 비용

법인소득 정액과세는 이익을 배당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하지만, 사원이 자연인만으로 구성된 회사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입 요건, 숨은 이익 목록, 그리고 재무부 조세해설의 방법에 따른 배당 계산(분배 대상 순이익의 20% 또는 25%)을 설명합니다.

Zbyszko Pora, 공인 세무사 등록번호 14787발행일: 2026년 9월 30일읽는 시간: 약 12분

법인소득 정액과세(ryczałt od dochodów spółek, 이른바 에스토니아식 CIT, 이하 “정액과세”)를 검토하는 회사는 대개 이익을 배당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묻습니다. 재무부 장관(Minister Finansów)의 조세해설(objaśnienia podatkowe)에 따르면 그 금액은 회사와 사원(wspólnik)을 합하여 분배 대상 순이익의 20% 또는 25%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보다 앞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액과세는 엄격하게 정해진 사원 구성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사원에 대한 급부는 이익 분배 결의 전에 배당처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입하고 이탈하는지, 어떤 지급이 숨은 이익(ukryte zyski)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회사 형태와 사원 — 누가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가

사원이 자연인만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 sp. z o.o.), 주식회사(S.A.), 간이주식회사(prosta spółka akcyjna), 합자회사(sp.k.) 또는 주식합자회사(spółka komandytowo-akcyjna)는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T법(법인세법, ustawa o CIT) 제28j조 제1항 제4호는 사원으로 “자연인만”(저자 번역)을 인정하며, 그 자연인은 재단 또는 신탁의 설립자(fundator)나 수익자(beneficjent)로서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제한에서 “가족재단의 설립자 및 수익자는 제외”됩니다. 제5호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주식), 투자펀드 참가증권 및 비법인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외국 회사의 자회사, 가족재단(fundacja rodzinna)이 지분 보유자인 회사, 그리고 sp. z o.o.가 무한책임사원(komplementariusz)인 합자회사는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액과세를 적용하는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습니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위반하면 위반 연도의 직전 연도 말에 적용권을 상실하므로(제28l조 제1항 제4호 a목), 위반 연도 전체를 일반 규정에 따른 과세로 정산합니다.

2022년부터 정액과세를 적용해 온 합자회사에 발급된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의 2025년 5월 19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번호 0111-KDIB1-1.4010.174.2025.1.SG)은 합자회사도 정액과세를 이용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합자회사가 정액과세를 개시하였고 그 합자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합자회사가 개시한 정액과세를 계속할 수 있다……”

정액과세 선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의 지분 구조와 금융자산을 확인하십시오. 사원은 가족재단의 설립자나 수익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재단과 그 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숨은 이익 목록에 포함됩니다(제28m조 제3항 제2호 a목).

고용, 수동적 수입금액과 적용권 상실 시점

회사는 정액과세를 적용하는 모든 연도에 고용 요건과 수입금액(przychód)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연도 말에 적용권을 상실합니다(CIT법 제28l조 제1항 제3호).

제28j조 제1항 제3호는 사원이 아닌 사람 최소 3명을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300일 동안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a목). 그 대안은 다른 근거로 고용된 그러한 사람 최소 3명에게 월 기준 기업부문 평균임금의 세 배 이상을 매월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PIT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b목). 제2호는 VAT를 포함하여 계산한 전년도 사업 수입금액 중 채권, 대여금 이자, 저작권, 금융상품, 그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부가가치가 없거나 미미한 거래 등에서 발생한 부분이 50%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는 정액과세 첫 연도에 수입금액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고용 요건은 사업을 개시한 연도와 그다음 두 개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 연도부터는 매년 고용을 전일제 한 자리 이상 늘려야 합니다(제28j조 제2항).

제3호의 각 방식은 모두 최소 세 명을 요구하므로, 이 규정은 근로계약 두 건과 위임계약 한 건을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합산을 허용하는 개정을 예고한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의 2026년 9월 22일자 공지가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러한 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한 가지 방식을 온전히 충족하고, 전일제 환산 인원과 수입금액 구성을 분기마다 확인하십시오.

진입 — 선택 신고서, 연도 중 선택과 기초조정

정액과세에 진입하려면 정액과세 선택 신고서(ZAW-RD)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선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필요하고 그 전자 원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정액과세 적용 첫 연도의 첫째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CIT법 제28j조 제1항 제7호). 정액과세는 연속하는 네 개 과세연도의 기간에 적용됩니다(제28f조 제1항). 회사가 정액과세 첫째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장부를 마감하고 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연도 중에도 정액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28j조 제5항).

2026년 8월 19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1.4010.313.2026.2.SG)에서 KIS 원장은 재무제표를 종이본으로만 보관한 회사에 관하여 “재무제표를 전자 형식(원본 형태)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것은 …… CIT법 제28j조 제5항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일부터 석 달 이내에 작성하여 서명하고, 그 전자 원본을 최소 다섯 해 동안 보관하십시오(회계법(ustawa o rachunkowości) 제74조 제2항 제8호).

정액과세 직전 연도의 말일 현재 회사는 기초조정(korekta wstępna) 정보를 작성하고, 이전 연도의 이익과 미보전 결손금을 자기자본 내에 구분 계상합니다(제7aa조 제1항). 정액과세가 네 해 미만으로 적용된 경우 기초조정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19% 세율, 제7aa조 제4항 제1호)은 마지막 정액과세 연도 다음 첫째 달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정액과세를 중단 없이 네 해 동안 적용한 후에는 이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며(제7aa조 제5항 제1호), 해석기관은 앞서 인용한 2025년 5월 19일자 세법해석에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설립된 회사, 또는 설립 연도나 그다음 연도에 가액이 10,000 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체를 출자받은 회사 등에 관한 제28k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배제사유도 확인하십시오. 개인사업(jednoosobowa działalność gospodarcza)을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의 효과는 기사 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 세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서 다룹니다.

숨은 이익 — 법률이 이익 배당처럼 취급하는 것

정액과세에서는 배당뿐 아니라 이익 분배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사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급부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CIT법 제28m조 제3항은 “금전·비금전, 유상·무상 또는 일부 유상으로, 이익 분배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분배된 이익 외의” 급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5월 12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1.4010.131.2025.2.AND)에서 KIS 원장은 2023년 7월 11일자 최고행정법원(Naczelny Sąd Administracyjny, NSA) 판결(사건번호 II FSK 93/23)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익 분배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사원에게 이루어진 급부로서 분배된 이익이 아니고 제28m조 제4항 제1호의 법적 원인에 따른 보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액 숨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정액과세에서 사원에 대한 급부 — CIT법 제28m조에 따른 분류

급부정액과세에서의 효과법적 근거
사원에게 제공한 대여금대여금 금액만큼 숨은 이익이 됩니다제28m조 제3항 제1호
사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전액 숨은 이익이며, 차입금 원금의 상환은 숨은 이익이 아닙니다제28m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
근로, 선임, 위임계약, 도급계약, 경영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다섯 배 한도까지는 숨은 이익이 아니며, 초과분은 숨은 이익입니다제28m조 제4항 제1호
사원 결의로 정한 업무집행 보수전액 숨은 이익입니다제28m조 제3항; PIT법(개인소득세법, ustawa o PIT) 제10조 제1항 제9호
사원으로부터의 임차에 대한 임대료시장가격이고 실제 필요가 있으면 숨은 이익이 아니며,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숨은 이익입니다제28m조 제3항 제3호(제11c조와 결합)
자본금 증자에 충당한 이익숨은 이익입니다제28m조 제3항 제6호

숨은 이익에 대한 정액과세 세액은 지급 또는 급부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합니다(재무부 조세해설, 86번 항목). 따라서 지급은 실행하기 전에 판단하십시오.

사원의 보수, 사원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임차

사원에게 향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자금 흐름에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수에는 한도가, 이자에는 전액 과세가, 임대료에는 시가 부합성과 필요성 심사가 적용됩니다.

PIT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열거된 법적 원인에 따른 보수는 그 월 합계액이 회사가 이러한 법적 원인으로 지급하는 월평균 보수의 다섯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숨은 이익이 아닙니다. 이 한도는 월 기준 기업부문 평균임금의 다섯 배를 넘을 수 없으며, 두 금액 모두 전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CIT법 제28m조 제4항 제1호; 조세해설, 사례 48). 가상 사례: 사원인 이사회 의장(prezes zarządu)이 매월 40,000 즐로티를 받고, 전월 회사의 평균 보수는 6,000 즐로티였으며, 전국 기준 한도는 이보다 높습니다. 한도는 6,000 즐로티 × 5 = 30,000 즐로티, 숨은 이익은 40,000 즐로티 − 30,000 즐로티 = 10,000 즐로티, 소규모 납세자의 정액과세 세액은 10,000 즐로티 × 10% = 1,000 즐로티입니다.

해석기관은 앞서 인용한 2025년 5월 12일자 세법해석에서 정관과 결의로 정한 합자회사 사원의 업무집행 보수를 기타 수입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므로 전액 숨은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수는 어떠한 외부인에게도 지급될 수 없으며, 회사의 운영과 회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사원의 영향력과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사원의 근로에 대한 보수는 제28m조 제4항 제1호의 실제 법적 원인에 근거하도록 하고, 한도를 지키십시오.

사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는 이자율의 시가 부합성과 관계없이 전액 숨은 이익이며, 차입금 원금의 상환은 숨은 이익이 아닙니다(제28m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3호). 차입금과 추가출자금의 비교는 전자책 목록 항목 주주에 의한 회사 자금 조달: 추가출자금, 대여금,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에서 다룹니다.

사원으로부터의 임차는 숨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6일자 세법해석(번호 0114-KDIP2-2.4010.32.2025.3.IN)에서 KIS 원장은 회사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시장 수준의 임대료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체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해진 거래가격에 대한 평가에만 국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 특수관계자가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그 거래가 애초에 체결되었을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임차가 회사에 재산을 갖추어 주는 것을 대신하며 전체로서 숨은 이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주된 사업에 사용되고, 임대료가 시장 수준이며, 특수관계가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회사가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논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하나하나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익 배당에는 실제로 얼마가 드는가

재무부 조세해설에 따르면 이익 배당의 총부담은 분배 대상 순이익의 20%(소규모 납세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 또는 25%(그 밖의 납세자)입니다.

회사의 소득은 결의에 따른 분배 대상 순이익이며(CIT법 제28m조 제1항 제1호 a목), 10% 또는 20% 세율로 과세됩니다(제28o조 제1항). 같은 금액은 사원의 수입금액이며 19% 세율로 과세됩니다(PIT법 제30a조 제1항 제4호). 배당이 자기자본 내에 구분 계상된 정액과세 기간의 이익에서 이루어지면 PIT는 사원에게 귀속되는 정액과세 세액의 90% 또는 70%만큼 감액됩니다(제30a조 제19항). 2026년 소규모 납세자 기준은 8,517,000 즐로티입니다(CIT법 제4a조 제10호).

재무부 장관은 2021년 12월 23일자 조세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X 씨에게 지급된 회사 순이익에 대한 CIT 및 PIT의 총부담은 80,000 즐로티로, 이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의 20%에 해당한다”(사례 50).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결과는 25%입니다(사례 51).

순이익 100,000 즐로티의 배당 — 재무부 조세해설에 따른 계산(가상 사례, 사원 한 명)

항목소규모 납세자 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그 밖의 납세자
분배 대상 순이익(회사의 소득, 사원의 수입금액)100,000 즐로티100,000 즐로티
회사가 납부하는 정액과세 세액100,000 즐로티 × 10% = 10,000 즐로티100,000 즐로티 × 20% = 20,000 즐로티
감액 전 PIT100,000 즐로티 × 19% = 19,000 즐로티100,000 즐로티 × 19% = 19,000 즐로티
PIT 감액10,000 즐로티 × 90% = 9,000 즐로티20,000 즐로티 × 70% = 14,000 즐로티
납부할 PIT19,000 즐로티 − 9,000 즐로티 = 10,000 즐로티19,000 즐로티 − 14,000 즐로티 = 5,000 즐로티
총부담10,000 즐로티 + 10,000 즐로티 = 20,000 즐로티(20%)20,000 즐로티 + 5,000 즐로티 = 25,000 즐로티(25%)
배당과 정액과세 세액에 드는 회사 자금110,000 즐로티120,000 즐로티
사원의 순수령액90,000 즐로티95,000 즐로티

정액과세 세액은 배당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에 대비하면 세금은 20,000 즐로티 / 110,000 즐로티 ≈ 18.18% 및 25,000 즐로티 / 120,000 즐로티 ≈ 20.83%입니다. 정액과세 세액은 이익 전체를 기준으로, PIT는 그 세액을 공제한 후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두 기준을 섞은 것이어서 잘못된 결과를 냅니다. 정액과세를 일반 CIT와 비교할 때에는 두 방식 모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감액은 분배된 이익에만 적용되며 숨은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4일자 세법해석(번호 0114-KDIP3-1.4011.73.2025.2.BS)에서 KIS 원장은 이 우대가 “정액과세를 적용받는 회사가 이른바 분배된 이익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액과세 이전 기간의 이익에서 지급하는 배당에는 감액 없이 19% PIT가 과세됩니다(조세해설, 사례 49).

이탈 — 순이익, 기초조정과 적용 제한 기간

정액과세에서 이탈해도 정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액과세 기간의 미분배 이익은 소득이 되고, 정액과세로의 복귀는 미루어집니다.

회사가 CIT-8E 신고서에서 포기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정액과세는 이어지는 네 해 단위의 기간으로 연장됩니다(CIT법 제28f조 제2항). 포기 정보를 제출하면 회사는 그 과세연도 말에 적용권을 상실합니다(제28l조 제1항 제1호). 소득은 정액과세 연도 순이익의 합계 중 분배되지 않았고 결손금 보전에도 충당되지 않은 부분입니다(제28m조 제1항 제5호). 조세해설에 따르면 이 소득에 대한 정액과세 세액은 마지막 정액과세 연도의 다음 연도 셋째 달 말일까지, 또는 이후의 이익 분배에 적용되는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79번 및 86번 항목).

네 해가 지나기 전에 이탈하면 기초조정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제7aa조 제5항 제1호). 적용권을 상실한 후에는 3개 과세연도가 지난 후에 선택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적용권을 상실한 역년 다음의 3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제28l조 제2항; 조세해설, 90번 항목). 조세해설 113번 항목은 적용 제한 기간(karencja)을 요건 위반과 연결하지만, 제28l조 제1항 제1호는 포기도 적용권 상실로 규정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적용 제한 기간이 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하십시오.

이탈 후 정액과세 기간의 이익에서 지급하는 배당은 그 이익이 자기자본 내에 구분 계상되어 있으면 PIT 감액을 그대로 받습니다(PIT법 제30a조 제19항; 조세해설, 108번 항목).

2027년부터의 개정 법률안

각료회의(Rada Ministrów)는 2026년 9월 22일 PIT법, CIT법 및 정액과세법(자연인의 특정 수입에 대한 정액소득세법, ustawa o ryczałcie) 개정 법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도 중에 정액과세를 선택하면서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형식적 하자가 있었던 납세자를 위한 구제 조치(abolicja)와, 과세 방식의 변경, 소득의 처분, 숨은 이익,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및 고용 요건에 관한 규칙의 명확화 등을 규정합니다. 각료회의 입법 작업 목록에 따르면 구제 조치는 재무제표 서명의 누락 또는 지연에 적용될 예정이고, 숨은 이익 목록에는 임대 및 용익임대(dzierżawa)에 따른 대금 등이 이익 분배를 받을 권리와의 관련성 요건 없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재산을 임차하고 있다면 법률이 공포된 후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법률 시행 전 기간의 정산은 법률안에 근거하지 마십시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일반 CIT의 습관을 정액과세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사원에 대한 지급을, 시장 수준이고 문서화되어 있기만 하면 충분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CIT에서 묻는 것은 지출이 필요경비인지이고, 정액과세에서 묻는 것은 급부가 숨은 이익인지입니다. 결의로 정한 무한책임사원의 보수, 한도를 넘는 사원인 이사회 의장의 급여, 사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시장 수준의 이자, 시장 요율을 넘는 임대료는 지급한 달에 정액과세 세액을 발생시킵니다. 이 오류는 대개 연말 결산 때나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는데, 그때에는 정액과세 세액이 이미 체납되어 있고 사원은 이를 PIT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PIT 감액은 분배된 이익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방법: 정액과세에 진입하기 전에 사원과 특수관계자에게 향하는 자금 흐름의 대장을 작성하고 매월 갱신하십시오. 각 항목마다 법적 원인, 사원의 수입원, 한도 또는 시장 요율, 그리고 정액과세에 관한 판단을 기록하십시오.

정리

  1. CIT법 제28j조 제1항의 요건을 사원과 재산 차원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원은 자연인만이어야 하고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도 마찬가지이며, 회사는 다른 주체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ZAW-RD 신고서를 정액과세 연도의 첫째 달 말일까지 제출하십시오. 연도 중에 선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서명하고 그 전자 원본을 보관하십시오.
  3. 배당 비용은 재무부 조세해설의 방법, 즉 분배 대상 순이익의 20% 또는 25%로 계산하되, 회사가 배당액에 더하여 정액과세 세액을 납부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4. 사원에 대한 모든 지급은 연말 결산 때가 아니라 실행하기 전에 제28m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5. 포기하기 전에 이탈을 계획하십시오. 기초조정, 미분배 이익에 대한 정액과세 세액과 적용 제한 기간을 계산하고, 정액과세 기간의 이익은 자기자본 내에 구분 계상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5월 19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174.2025.1.SG — 2022년부터 정액과세를 적용해 온 합자회사는 sp. z o.o.로 조직변경된 후에도 새로운 선택 신고서 없이 정액과세를 계속 적용합니다. 정액과세를 최소 네 해 동안 중단 없이 적용하면 기초조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0205
  • 2025년 5월 1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131.2025.2.AND — 사원 결의로 정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komandytariusz)의 업무집행 보수는 숨은 이익입니다. 회사에 필요한 용역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시장 수준의 보수는 숨은 이익이 아닙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9260
  • 2025년 4월 1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0.32.2025.3.IN — 사원으로부터 임차하여 회사의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장 수준의 임대료는 숨은 이익이 아닙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5824
  • 2026년 8월 19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313.2026.2.SG — 연도 중 정액과세를 선택하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원본 전자 형태로 보관하지 않은 것은 CIT법 제28j조 제5항 위반입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6379
  • 2025년 3월 24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3-1.4011.73.2025.2.BS — 배당에 대한 정률 PIT는 사원에게 귀속되는 정액과세 세액의 90%만큼 감액됩니다. 이 우대는 분배된 이익에 따른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1706
  • 2023년 7월 11일자 최고행정법원 판결, 사건번호 II FSK 93/23 — 이익 분배를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사원에게 이루어진 급부로서 분배된 이익이 아니고 CIT법 제28m조 제4항 제1호에 열거된 법적 원인에 따른 보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액 숨은 이익에 해당합니다(판시 취지는 세법해석 0111-KDIB1-1.4010.131.2025.2.AND 본문에 인용된 형태를 따릅니다).
  • 법인소득 정액과세에 관한 2021년 12월 23일자 조세해설 “법인소득 정액과세 안내서”(Przewodnik do Ryczałtu od dochodów spółek) — 이익 배당의 총부담 산정 방법(사례 50~53), 정액과세 이전 기간의 이익에서 지급하는 배당(사례 49), 사원 보수의 한도(사례 48), 정액과세 세액의 납부기한(79번 및 86번 항목), 정액과세에서의 이탈과 적용 제한 기간(90번, 108번 및 113번 항목).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481345
  • 2026년 9월 22일자 재무부 공지 “정부, 해석상 의문을 줄이고 세무 정산을 쉽게 할 법률안 승인”(Rząd zaakceptował projekt, który ograniczy wątpliwości interpretacyjne i ułatwi rozliczenia podatkowe) — 법률안 중 법인소득 정액과세에 관한 부분의 범위(구제 조치와 고용 요건 포함). https://www.gov.pl/web/finanse/rzad-zaakceptowal-projekt-ktory-ograniczy-watpliwosci-interpretacyjne-i-ulatwi-rozliczenia-podatkowe
  • 각료회의 입법 작업 목록 — 개인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기타 일부 법률 개정 법률안 — 법인소득 정액과세에 관한 방안의 설명(구제 조치의 범위, 숨은 이익 목록). https://www.gov.pl/web/premier/projekt-ustawy-o-zmianie-ustawy-o-podatku-dochodowym-od-osob-fizycznych-ustawy-o-podatku-dochodowym-od-osob-prawnych-oraz-niektorych-innych-usta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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