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국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Krajowy System e-Faktur, 이하 “KSeF”)은 2026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종전 문서 처리 흐름에 덧붙인 장치에 불과합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실제로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답은 짧습니다 — 2026년 말까지 경과적 예외와 제재의 부재가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월 10,000 즐로티 이하의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에 대한 예외와 금전등록기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예외가 효력을 잃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제재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날부터 VAT 과세사업자(czynny podatnik VAT)가 다른 VAT 과세사업자에게 송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KSeF 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정, 장애 모드, 세금계산서의 수정, 그리고 시스템 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정리합니다.
일정과 2026년 말까지의 예외
KSeF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이미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 납세자 사이의 차이는 경과적 예외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뿐입니다.
VAT법(부가가치세법, ustawa o VAT) 제106ga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KSeF를 이용하여 구조화 세금계산서(faktura ustrukturyzowana)를 발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145l조는 2024년 매출액이 세액 포함 200,000,000 즐로티 이하인 납세자에게 2026년 3월 31일까지 KSeF 밖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제145m조 제1항은 해당 월에 그러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세액 포함 매출액이 10,000 즐로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허용합니다. 제2항에 따라 이 권리는 “가액을 초과하게 된 세금계산서부터”(저자 번역) 상실됩니다. 제145n조 제1항은 2026년 말까지 금전등록기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영수증(paragon fiskalny)을 허용합니다.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KIS 원장)은 2025년 10월 27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2-KDIL1-3.4012.657.2025.2.MR)에서 이 규정들의 문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는 2026년 3월 31일, 한도를 초과한 후에는 이후의 달에 매출이 더 적더라도 종전 규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매출, 금전등록기로 기록되는 매출, 납세자번호(NIP)가 기재된 450 즐로티 이하의 영수증, 그리고 특별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세금계산서는 한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납세자가 2026년 5월에 KSeF 밖에서 기업 대상 세금계산서 세 건을 세액 포함 6,000 즐로티, 3,000 즐로티 및 2,000 즐로티로 발행합니다. 두 건을 발행한 후의 합계는 6,000 즐로티 + 3,000 즐로티 = 9,000 즐로티로 한도 이내입니다. 세 번째 세금계산서로 합계는 9,000 즐로티 + 2,000 즐로티 = 11,000 즐로티가 되므로, 납세자는 이 세금계산서와 그 이후의 모든 세금계산서를 이제 KSeF에서 발행합니다.
제145m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말 마감 후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그 전에 매출을 누적하여 계산하십시오.
의무 적용 일정과 경과적 예외
| 기간 | 적용 대상 | 적용 내용 | 법적 근거 |
|---|---|---|---|
| 2026년 2월 1일부터 | 납세자인 매입자 | KSeF에서 구조화 세금계산서 수령 | VAT법 제106na조 제3항; 2026년 3월 26일자 재무부 공지 |
| 2026년 2월 1일부터 | 2024년 매출액 200,000,000 즐로티 초과 | KSeF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VAT법 제106ga조 제1항 및 제145l조 |
| 2026년 4월 1일부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밖의 납세자 | KSeF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VAT법 제106ga조 제1항 |
| 2026년 4월 1일~12월 31일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월 세액 포함 10,000 즐로티 이하 | 한도 초과 시까지 KSeF 밖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VAT법 제145m조 제1항 및 제2항 |
|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 금전등록기를 이용한 매출 | 금전등록기 발행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NIP 기재 영수증 | VAT법 제145n조 제1항 |
| 2027년 1월 1일부터 | 모든 납세자 | 예외 종료, 법정 제재, 송금 시 KSeF 번호 기재 | VAT법 제106ga조 제1항 및 제108g조; 2023년 6월 16일 법률 제17조 제2호 |
누가 KSeF에서 발행하고, 누가 KSeF 밖에서 발행할 수 있는가
KSeF 적용 제외 사유는 법률이 정한 한정적 목록이며, 제113a조에 따른 면세를 제외하면 VAT 면세 공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VAT법 제106ga조 제2항은 폴란드에 사업 소재지가 없는 납세자로서 폴란드에 고정적 사업장소(stałe miejsce prowadzenia działalności gospodarczej)가 없거나 그 고정적 사업장소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납세자의 세금계산서를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제12편 제7장, 제7a장 및 제9장의 특별절차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연인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제외합니다. 나아가 제106s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장관령이 정하는 경우와 제113a조 제1항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제3항), 소비자에 대하여 그리고 외국 발행자의 경우에는 KSeF를 임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항). 2026년 1월 28일자 조세해설(objaśnienia podatkowe)에 따르면 고정적 사업장소는 VAT 목적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며, 그 인력과 설비가 세금계산서 발행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쓰이는 경우에 거래에 관여합니다.
소규모사업자 면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도 시스템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인용한 세법해석에서 해석기관은 “KSeF는 구조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계산서와 같은 그 밖의 판매 증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석기관은 “매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구조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비자(B2C)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KSeF에서 임의로 발행할 수 있으나, 매입자에게는 합의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출력물이나 QR 코드가 포함된 파일로 교부합니다. 이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수령일은 실제로 수령한 날로 봅니다(제106na조 제4항).
거래상대방 정보에 수령인이 국내 납세자인지, 외국 주체인지, 소비자인지를 표시하십시오.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로가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모드, KSeF 이용 불가와 KSeF 장애 — 사후 전송 기한
VAT법은 KSeF와의 실시간 연결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네 가지 상황을 규정하며, 상황마다 세금계산서의 전송과 수령일을 따로 정합니다.
offline24 세금계산서는 “지체 없이, 늦어도 그 발행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합니다(제106nda조 제2항).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늦게 전송된 구조화 세금계산서도 이와 같이 취급합니다(제106nda조 제16항). 세금계산서의 사후 전송 기간 중에 또 다른 KSeF 장애가 공지되면 그 기간의 기산점이 늦춰집니다(제106nf조 제5항).
KSeF와의 실시간 연결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드
| 모드 | KSeF 전송 기한 | 납세자인 매입자의 수령일 | 법적 근거 |
|---|---|---|---|
| offline24 | 늦어도 발행일의 다음 영업일 | KSeF 번호 부여일 | VAT법 제106nda조 제2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6항 |
| KSeF 이용 불가(제106ne조 제4항) | 늦어도 이용 불가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 KSeF 번호 부여일 | VAT법 제106nh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 KSeF 장애(제106ne조 제1항에 따른 공지) | 공지에 적시된 장애 종료 시점부터 영업일 7일 | 실제 수령일, 늦어도 번호 부여일 | VAT법 제106nf조 제4항, 제5항 및 제10항 |
| 제106ne조 제3항에 따른 공지(전면 장애) | 전송 의무 없음 | 일반 원칙에 따른 실제 수령일 | VAT법 제106nf조 제7항 및 제106nh조 제3항 제2호 |
해석기관은 “이른바 offline24 모드는 납세자가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드이다”라고 하여 offline24를 일상적인 해결 방법으로 취급합니다(2026년 3월 20일자 세법해석 0112-KDIL1-3.4012.932.2025.1.KM). 발행일은 세금계산서 파일의 P_1 필드가 결정합니다. 해석기관은 “법 제106nda조가 규정하는 offline24 모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언제나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P_1 필드에 기재한 날짜이다”라고 보았습니다(2026년 1월 30일자 세법해석 0114-KDIP1-1.4012.1006.2025.1.KOM). 재무부는 offline24 모드와 KSeF 이용 불가 시에는 KSeF에 전송하기 전에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예외는 장애 모드입니다.
누가 모드를 가동하는지, 세금계산서가 어디에서 대기하는지, 누가 사후 전송 기한과 재무부 공지를 관리하는지를 담은 절차를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KSeF 외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KSeF 의무를 위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권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권은 VAT법 제86조 제1항에서 비롯되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신고기간에 발생하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신고기간보다 앞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제10항 및 제10b항 제1호). 제88조 제3a항의 소극적 요건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로와 관계가 없습니다.
해석기관은 2025년 10월 20일자 세법해석(0114-KDIP1-3.4012.739.2025.1.AMA)에서 “의무에 반하여 국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은 법 제88조에 열거된, 그 세액의 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사의 매입세액 공제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석기관은 이 판단을 경과기간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의무가 시행된 후 2026년 5월 6일자 세법해석(0111-KDIB3-1.4012.204.2026.2.WN)에서 이를 되풀이하였습니다. 해석기관은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을 공제 시점으로 보고 “반면 동일한 행위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를 이후 KSEF에서 발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는 VAT 매입세액 공제권의 발생과 행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달일부터 계산하는 대금 지급기한은 이 날짜에 따라 정해지고, 그와 함께 제89b조 제1항의 90일 기간의 진행도 정해집니다.
공급자가 offline24 모드로 또는 KSeF 이용 불가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시스템에 전송하기 전에 그 시각화본을 교부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 해석기관은 “이 사안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KSeF 번호가 부여된 날을 세금계산서의 수령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세법해석 0112-KDIL1-3.4012.932.2025.1.KM). KSeF 밖에서의 수령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전혀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기준이 됩니다. 늦어진 공제는 그다음 세 신고기간 중 한 기간에, 분기별 신고의 경우에는 그다음 두 신고기간 중 한 기간에 신고합니다(제86조 제11항).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KSeF 밖의 세금계산서 이용은 예외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6일자 세법해석). 또한 재무부는 2027년에 국가조세행정청(Krajowa Administracja Skarbowa, 이하 “KAS”)이 시스템 미적용이 부실한 신고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거로 매입세액 공제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제한은 명시적인 규정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데, 제88조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논거가 결정짓는 것은, 증빙이 실제 거래를 반영하고 제106e조의 기재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석기관은 2025년 4월 30일자 세법해석(0111-KDIB3-2.4012.88.2025.1.MGO)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C-518/14 사건 판결을 원용하면서,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이사회 지침 2006/112/EC(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가 요구하는 정보를 담은 세금계산서의 보유를 실체적 요건이 아닌 형식적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KSeF 외 매입 세금계산서의 대장을 두고 발행 경로와 실제 수령일을 기록하십시오. 공급자가 나중에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전송하더라도 공제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KSeF에서의 세금계산서 수정
구조화 세금계산서는 KSeF에서 당초 세금계산서의 KSeF 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며, 할인 또는 반환에 따른 수정은 원칙적으로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신고기간에 효력을 가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수정되는 세금계산서의 KSeF 번호를 기재하되, 당초 세금계산서에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06j조 제2항 제2a호). 제106j조 제4항은 “구조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구조화 세금계산서 또는 제106nda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9a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과세표준의 감액은 구조화 세금계산서 형태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신고기간에 대하여 합니다(제29a조 제13항). 오프라인 세금계산서 또는 장애 모드 세금계산서는 KSeF 번호가 부여된 후에야 수정합니다(제106nda조 제12항, 제106nf조 제11항).
가장 실무적인 문제는 매입자 NIP의 오류입니다. 해석기관은 2026년 6월 23일자 세법해석(0113-KDIPT1-2.4012.434.2026.1.AJB)에서 “이 시스템은 거래상대방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수령인에게 전달됩니다. 해석기관은 0으로의 수정과 “정확한 NIP 번호를 기재하여 거래상대방 앞으로 새로운 구조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정당한 처리로 보았으며, 두 가지 모두 당초 세금계산서의 신고기간에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수령인의 NIP가 바뀐 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sp. z o.o. 조직변경 — 세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기사에서 설명한 조직변경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재무부는 또한 KSeF 밖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서 다시 발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두 건 생기기 때문입니다.
KSeF 밖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재전송을 막는 차단 장치와, 매입자 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 0으로 수정하는 규칙을 도입하십시오.
KSeF 권한, 인증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흐름
KSeF에 대한 접근은 개인과 주체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부여되며, 권한과 인증서가 없으면 기업은 오프라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때 수령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KSeF 이용에 관한 장관령(rozporządzenie w sprawie korzystania z KSeF)이 정합니다. 2026년 3월 31일자 재무부 공지에 따르면, 자연인이 아닌 주체로서 적격 전자인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시스템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ZAW-FA 신고서(KSeF 이용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서면으로 또는 e-Urząd Skarbowy(전자세무서)를 통하여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나 회계사무소에 대한 KSeF 권한은 시스템에서 부여하며, 매입자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KSeF 인증서 중 1형은 인증에, 2형은 오프라인 모드 및 장애 모드의 세금계산서와 QR 코드에 쓰이며,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오프라인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의무는 VAT법 제106nda조 제7항에서 비롯됩니다.
매입 측면에서는 제106na조가 기준이 됩니다. 구조화 세금계산서는 KSeF에 전송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제1항), 그 번호가 부여된 날에 수령된 것으로 보며(제3항), 기업이 이를 언제 내려받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날짜에 따라 공제 신고기간이 정해집니다.
KSeF 권한을 역할별로 점검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일정표에 기록하며, 매입 세금계산서를 매일 KSeF에서 내려받으십시오.
2027년 1월 1일에 달라지는 것
2027년 1월 1일부터 경과적 완화 조치가 종료되고 법정 제재가 적용되기 시작하며, 대금 지급 시 KSeF 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제145m조 및 제145n조의 예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가장 규모가 작은 납세자도 KSeF를 적용하며, 금전등록기에서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제106ga조 제1항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KSeF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며, 2026년에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무부는 2026년 9월 16일 제재 유예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예고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23일 그러한 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공개되었습니다. 법률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되며, 과세관청도 그 규정에 근거할 것입니다. 재무부는 또한 제재가 유예되더라도 KAS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KSeF 밖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송금 적요에 KSeF 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VAT 과세사업자가 다른 VAT 과세사업자에게 구조화 세금계산서와, offline24 모드로 또는 KSeF 이용 불가 중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할 때 그 번호 또는 일괄 식별자를 기재합니다. 매입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제108g조 제1항). 이 의무는 송금과, 송금 적요가 있는 그 밖의 지급수단에 적용됩니다. 자동이체 지시의 경우에는 이 의무를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지며(제2항), 수취인의 지위는 지급일 현재의 VAT 납세자 명부(wykaz podatników VAT, 이른바 “백색명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제3항). 적용 개시일은 2023년 6월 16일 법률 제17조 제2호에서 비롯됩니다. 이 조항은 “제1조에서 개정하는 법률의 제108g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지급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해석기관은 2026년 7월 8일자 세법해석(0111-KDIB3-1.4012.306.2026.2.MG)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8g조는 그 적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대금 지급에만 관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여 이 의무를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VAT법 개정법은 2026년 9월 29일 법률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 개정법에는 분할결제 제도(mechanizm podzielonej płatności)의 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급 모듈이 KSeF 번호 또는 일괄 식별자를 불러오고 지급일 현재 명부에서 수취인의 지위를 확인하도록 계획하십시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제재가 없는 해를 결정을 내릴 시간으로 여기고, KSeF 권한,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흐름 및 회계 처리의 재구축을 2026년 마지막 분기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2027년 1월에 드러납니다. 여러 변경이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145m조 또는 제145n조를 적용받고 있는 납세자는 그날부터 기업 대상 세금계산서를 모두 KSeF에서 발행합니다. 지급 담당 부서에는 VAT 과세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세금계산서의 KSeF 번호가 필요하므로, 매입 장부는 그 번호를 보관하고 송금 단계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공제는 번호 부여일 또는 실제 수령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계 부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경로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제재 유예 예고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늦추지 않습니다.
피하는 방법: 2026년 10월 안에 변경 사항 목록을 작성하고 항목마다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십시오 — KSeF 권한과 인증서, 오프라인 모드 절차, KSeF 외 세금계산서 대장, 매입 세금계산서의 일일 가져오기, 지급 모듈. 전체를 1월이 아니라 12월 세금계산서로 시험하십시오.
정리
- VAT법 제145m조 또는 제145n조를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2027년 1월 1일 전에 모든 세금계산서를 KSeF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offline24 모드, KSeF 이용 불가 및 KSeF 장애에 대한 절차를 세금계산서 전송 기한 및 담당자와 함께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 KSeF 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offline24 세금계산서와 KSeF 이용 불가 중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시스템 밖에서 교부된 것의 매입세액은 KSeF 번호 부여일을 기준으로 공제하십시오.
- KSeF 권한, ZAW-FA 신고서 및 인증서를 정비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일 KSeF에서 내려받으십시오.
- 2027년 1월 1일부터 VAT 과세사업자에 대한 송금에 KSeF 번호 또는 일괄 식별자가 포함되도록 지급 절차를 변경하십시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10월 2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1-3.4012.739.2025.1.AMA — 의무에 반하여 KSeF 밖에서 발행되고 수령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권; VAT법 제88조상 그러한 요건의 부재.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2633
- 2026년 5월 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3-1.4012.204.2026.2.WN — 실제 수령한 신고기간에 하는 KSeF 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와 이후 시스템 전송에 따른 수정의 불요; 제89b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0059
- 2026년 3월 2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1-3.4012.932.2025.1.KM — KSeF 외 세금계산서, offline24 세금계산서와 KSeF 이용 불가 중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번호 부여일), 장애 모드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 시점.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83572
- 2025년 4월 3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3-2.4012.88.2025.1.MGO — 다른 주체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제권의 공급자 수정 후 발생; 공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침 2006/112/EC가 요구하는 정보를 담은 세금계산서의 보유.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7465
- 2026년 1월 3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1-1.4012.1006.2025.1.KOM — 다음 영업일에 offline24 세금계산서로서 KSeF에 전송된, P_1 필드의 발행일을 가진 세금계산서.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77466
- 2025년 10월 27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1-3.4012.657.2025.2.MR — 소규모사업자 면세를 적용받는 납세자: KSeF 밖의 계산서(rachunek), 매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화 세금계산서.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4453
- 2026년 1월 28일자 국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국내 고정적 사업장소 판단 원칙에 관한 조세해설 — KSeF 적용 제외 요건으로서 외국 납세자의 고정적 사업장소와 그 거래 관여(VAT법 제106ga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https://www.gov.pl/attachment/8fde481a-18aa-4b1b-843e-5bbd303d6f94
- 2026년 6월 23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3-KDIPT1-2.4012.434.2026.1.AJB — 구조화 세금계산서상 매입자 NIP의 오류: 당초 세금계산서의 신고기간에 하는 0으로의 수정과 새 세금계산서의 발행.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7132
- 2026년 7월 8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3-1.4012.306.2026.2.MG — 송금 시 KSeF 번호 기재 의무의 범위(VAT법 제108g조)와 그 적용 개시일.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9592
-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C-518/14 사건 판결 — 매입세액 공제권의 실체법적 요건이 아닌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침 2006/112 제226조의 정보를 담은 세금계산서의 보유; 이 판결을 인용한 세법해석: 2025년 4월 3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3-2.4012.88.2025.1.MGO.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7465
- 2026년 3월 31일자 재무부 공지 “국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도입 제2단계 시작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Co warto wiedzieć przed startem II etapu wdrożenia Krajowego Systemu e-Faktur) — 10,000 즐로티 한도, 오프라인 모드와 장애 모드, ZAW-FA, KSeF 권한, 인증서, B2C 세금계산서. https://www.gov.pl/web/finanse/co-warto-wiedziec-przed-startem-ii-etapu-wdrozenia-krajowego-systemu-e-faktur
- 2026년 3월 26일자 재무부 공지 “국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도입의 두 번째 단계”(Drugi etap wdrożenia Krajowego Systemu e-Faktur) — 의무의 단계와 2026년분 제재의 부재. https://www.gov.pl/web/finanse/drugi-etap-wdrozenia-krajowego-systemu-e-faktur
- 2026년 9월 16일자 재무부 공지 “KSeF 적용 오류에 대한 제재 유예를 2027년 말까지 연장”(Przedłużenie odroczenia kar za błędy w stosowaniu KSeF do końca 2027 r.) — 법률 개정 및 2027년 KAS 조치의 예고. https://www.gov.pl/web/finanse/przedluzenie-odroczenia-kar-za-bledy-w-stosowaniu-ksef-do-konca-202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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