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 VAT / JPK

JPK_CIT와 JPK_VAT의 표시 — 연말 내보내기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전자 회계장부

2026년 7월 1일부터 JPK 구조의 회계장부는 연도 종료 후 일곱째 달 말일까지 전송하며, 2026년 2월분 신고부터 JPK_V7의 모든 증빙에는 KSeF 번호 또는 OFF, BFK, DI 중 하나의 표시가 붙습니다. 2026년 단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파일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것이 왜 내보내기가 아니라 계정과목표인지 설명합니다.

Zbyszko Pora, 공인 세무사 등록번호 14787발행일: 2026년 9월 30일읽는 시간: 약 12분

JPK_CIT는 회계 시스템이 연도 마감 후에 생성하는 파일입니까? 아닙니다. CIT법(법인세법, ustawa o CIT)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추가 데이터, 무엇보다도 계정 표지(znaczniki kont)로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분 회계장부부터는 거래상대방의 납세자번호(NIP), 국가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Krajowy System e-Faktur, 이하 “KSeF”)상의 세금계산서 번호,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추가됩니다. 이 데이터는 내보내기 단계가 아니라 기장 단계에서 생성됩니다. JPK_V7에서는 2026년 2월분 신고부터 모든 증빙에 KSeF 번호 또는 OFF(KSeF 장애 모드 세금계산서), BFK(KSeF 외 세금계산서), DI(세금계산서 외 증빙) 중 하나의 표시가 붙으며, 이 선택에 따라 이후의 수정이 달라집니다. 누가 어느 연도분 회계장부를 어떤 기한까지 전송하는지, 그리고 계정과목표와 VAT 장부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JPK_CIT 회계장부를 전송하는 자와 대상 연도

회사가 표준감사파일(Jednolity Plik Kontrolny, 이하 “JPK”) 구조로 회계장부를 처음 전송하는 연도는 수입금액(przychód), 세무상 자본그룹(podatkowa grupa kapitałowa, 이하 “PGK”) 소속 여부, VAT 장부의 전송 방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무는 CIT법 제9조 제1c항에서 발생하며, 그 논리 구조는 조세기본법(Ordynacja podatkowa) 제193a조 § 2에 따릅니다. 적용 순서는 CIT법 등을 개정한 2021년 10월 29일 법률 제66조 제2항이 정합니다(아래 표 참조). 제2단계의 대상은 VAT법(부가가치세법, ustawa o VAT) “제109조 제3b항에 따라”(저자 번역) VAT 장부를 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이 조항은 월별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99조 제1항의 납세자에 관한 것입니다. PGK에서는 그룹에 속한 각 회사가 회계장부를 전송합니다(CIT법 제9조 제1g항).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은 2026년 1월 21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1-KDIB1-3.4010.737.2025.1.DW에서 “제66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문언은 JPK_VAT 장부를 월별 방식(JPK_V7M)으로 전송하는 납세자를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은 VAT 과세사업자(czynny podatnik VAT)라는 지위만으로 단계가 정해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분기별 신고 납세자는 제109조 제3b항이 아니라 제3c항에 근거하여 VAT 장부를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해석기관 스스로도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분기별 신고를 유효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VAT법 제99조 제2항 및 제3항).

수입금액, PGK 소속 여부 및 VAT 신고 방식에 따라 단계를 확정하고, 연도 중 신고 방식의 변경은 세법해석으로 확인하십시오.

JPK_CIT 의무의 단계(과세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경우)

단계대상최초 대상 회계장부와 기한법적 근거
IPGK; 전년도 수입금액이 5,000만 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납세자 및 비법인 회사2025년분, 2026년 7월 말일까지2021년 10월 29일 법률 제66조 제2항 제1호; 2026년 2월 16일 장관령 § 1
IIVAT법 제109조 제3b항에 근거하여 VAT 장부를 전송하는 자(JPK_V7M)2026년분, 2027년 7월 말일까지2021년 10월 29일 법률 제66조 제2항 제2호; CIT법 제9조 제1c항 및 제1e항
IIIVAT를 분기별로 신고하는 자(JPK_V7K)를 포함한 그 밖의 자2027년분, 2028년 7월 말일까지2021년 10월 29일 법률 제66조 제2항 제3호; CIT법 제9조 제1c항 및 제1e항
—가족재단(fundacja rodzinna)을 제외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자, 제27a조의 납세자, 간이 수입·비용 대장을 작성하는 자의무가 없습니다CIT법 제9조 제1d항

기한: 연도 종료 후 일곱째 달 말일까지

2026년 7월 1일부터 회계장부는 연도 종료 후 일곱째 달 말일까지 전송합니다. 이는 CIT 납세자와, 사원(wspólnik)이 자연인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비법인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2026년 5월 15일 법률(Dz.U. z 2026 r. poz. 779)이 도입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CIT법 제9조 제1c항은 확정신고서(제27조 제1항) 또는 정액과세 신고서(제28r조 제1항)의 제출기한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1e항은 회계연도 종료 후 셋째 달 말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제9조 제1c항은 회계장부를 “과세연도 종료 후 일곱째 달 말일까지의 기한 내에” 전송하도록 정합니다(2026년 8월 20일자 세법해석 0111-KDIB1-1.4010.415.2026.3.BS).

제1e항이 적용되는 회사는 “해당 회사의 회계연도 종료 후 일곱째 달 말일까지의 기한 내에” 회계장부를 스스로 전송합니다(제9조 제1e항). 2026년 9월 10일자 세법해석 0111-KDIB1-1.4010.418.2026.1.BS에서 해석기관은 CIT-15J 신고서를 제출한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자는 아니지만 JPK_KR_PD 파일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분(역년)의 2026년 7월 말일 기한은 재무경제부 장관(Minister Finansów i Gospodarki)의 2026년 2월 16일 장관령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 장관령은 2026년 4월 1일 전에 종료한 연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025년에 개시한 연도가 그보다 늦게 종료한다면 2026년 5월 15일 법률의 경과규정을 고려하여 기한을 확정하십시오.

과세관청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세법해석 중 일부가 — 9월 10일자 세법해석을 포함하여 — 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이 담긴 제1c항을 인용한다는 점을 들어, 일곱 달의 기한은 제9조 제1e항의 회사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8월 20일자 세법해석과 2026년 8월 27일자 세법해석 0114-KDIP2-2.4010.286.2026.1.AP는 제1c항의 개정 규정을 인용하며,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일곱 달의 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견해로는 이 기한이 두 집단 모두에 적용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PIT의 경우 JPK_V7M을 전송하는 자는 2026년부터 장부와 대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작성하고 2027년에 처음으로 전송하게 되며, 그 밖의 자는 2026년 12월 31일 후에 개시하는 연도분부터 같은 의무를 집니다.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7월 31일입니다.

계정 표지 — 파일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관한 의무

계정 표지는 회계장부에 보완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세무상 효과가 서로 다른 거래를 함께 기장하는 계정은 파일을 생성할 때가 아니라 연도 중에 분리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CIT법 제9조 제5항 제1호입니다. 재무부 장관(Minister Finansów)의 2024년 8월 16일 추가 데이터에 관한 장관령은 계정 표지를 목록에 따라 열거하며, 대부분의 회사에는 부속서 제7호의 목록이 적용됩니다(§ 2 제1항 제3호). 표지는 회계장부의 기재에 대하여 채택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2 제3항).

2026년 8월 12일자 세법해석 0111-KDIB1-3.4010.260.2026.2.AN에서 해석기관은 새 계정 없이 JPK_KR_PD 파일을 생성할 때 기술적으로 PD 세무 표지를 부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석기관은 재무부 질의응답 제138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표지는 “가능한 한 가장 넓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내용이 서로 다른 거래는 별도의 보조계정에 기장합니다. 해석기관의 결론은 납세자가 “NKUP의 기록에 사용하는 보조계정(대차대조표 계정 또는 부외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NKUP는 필요경비 불산입 비용을 뜻합니다.

납세자는 회계법(ustawa o rachunkowości)이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도 “따라서 이는 회계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의무가 아니라 세법상 특별 규율이다”라고 하여 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논거로 계정 구분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소득 정액과세(ryczałt od dochodów spółek)를 적용받는 회사는 회계장부를 전송하기는 하지만 PD 표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23일자 세법해석 0111-KDIB2-1.4010.86.2026.1.AJ에서 해석기관은 이 제도에서는 “CIT법이 세무상 이익 산정을 위한 거래의 계속적 분류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6년이 지나기 전에 계정과목표를 검토하십시오. NKUP와 세무상 수입금액이 아닌 수익을 위한 보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표지를 부여하십시오.

2026년분 회계장부: NIP, KSeF 번호, 세무상 차이

§ 5 제1항의 면제는 2025년에 개시한 연도분 회계장부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분 회계장부에는 NIP, KSeF 번호, 세무상 차이를 보완하며, 이제 막 제도에 편입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장관령 § 5 제1항은 “2024년 12월 31일 후, 2026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회계장부에 대하여 § 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데이터를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의무의 첫 연도가 아니라 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제2단계에는 이러한 면제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5일자 세법해석 0111-KDIB2-1.4010.300.2025.2.BJ에서 해석기관은 국제회계기준(MSR/MSSF)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2025년분에 관하여 “귀 회사는 회계장부에 해당 이른바 세무 표지를 보완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납세자는 § 5 제2항 개정 후 “202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연도분 회계장부에서 표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27일자 세법해석).

재무부는 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부여된 경우”의 거래상대방 NIP(§ 2 제1항 제1호), KSeF에서 세금계산서를 식별하는 번호, 그리고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 간 차이의 금액, 종류 및 유형입니다. 장관령은 차이를 여덟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2 제1항 제5호). 회계장부를 스스로 전송하는 세무상 투과 회사의 사원은 이익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그 회사의 수입금액(K_7)과 비용(K_8)을 RPD 노드에 기재합니다(2026년 9월 10일자 세법해석).

재무부 장관의 2024년 12월 13일 장관령은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 대장(JPK_ST_KR)의 전송을 2025년분에 대하여만 면제하였으며, 재무부에 따르면 추가 데이터는 2025년 1월 1일 전에 대장에 등재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빙을 기장할 때 NIP와 KSeF 번호를 기록하고, 세무상 차이는 RPD 노드로 집계되는 계정에 기록하십시오. 제2단계 회사에서는 이미 기장한 달의 데이터를 보완하십시오.

NrKSeF, OFF, BFK 및 DI — JPK_V7 장부에 기재할 내용

기재 내용은 VAT 장부 제출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금계산서에 KSeF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기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OFF(장애에 한함), BFK(KSeF 외 세금계산서) 또는 DI(세금계산서 외 증빙)를 기재합니다.

JPK_VAT 장관령(rozporządzenie JPK_VAT)은 매출 장부 및 매입 장부에 KSeF 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10 제2항 제1호 g목, § 11 제4a항), 대체 표시는 § 10 제5항과 § 11 제8항에서 정합니다. OFF는 “법률 제106nf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즉 KSeF 장애 기간에 발행되어 VAT 장부 제출일 현재 번호가 없는 세금계산서입니다. BFK는 “전자 세금계산서 및 종이 형태의 세금계산서”이고, DI는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입니다.

2026년 1월 재무부 안내 책자에 따르면 KSeF 번호는 “JPK_VAT 제출일 현재 세금계산서에 KSeF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ffline24 모드(제106nda조) 또는 KSeF 이용 불가 기간(제106nh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로서 그날 번호가 없는 것에 대하여, 재무부는 DI 표시를 하고 번호를 받은 후 그 표시를 수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OFF의 경우에는 수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12일자 세법해석 0114-KDIP1-2.4012.181.2026.2.RST에서 해석기관은 역내 재화 취득(wewnątrzwspólnotowe nabycie towarów, WNT) 및 용역의 수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에 BFK를 부여하였습니다. 세관 서류에 근거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절한 표시는 언제나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으로서 DI 표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간접 할인을 증빙하는 회계전표(nota księgowa)는 “WEW로 표시된 증빙으로서뿐만 아니라 DI로 표시된 증빙으로서도” 기장합니다(2026년 7월 13일자 세법해석 0111-KDIB3-3.4012.181.2026.1.MAZ).

과세관청은 offline24 모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해석기관은 2026년 7월 13일자 세법해석에서 DI를 “KSeF 번호를 보유하지 아니할” 증빙과 결부시켰습니다. 장관령은 이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을 전제로 한 DI 표시는 재무부의 견해에 근거합니다. 보호는 자신이 받은 세법해석이 있어야 비로소 주어집니다. 해석기관은 같은 세법해석에서 2015년 3월 27일자 Łódź 지방행정법원(wojewódzki sąd administracyjny, WSA) 판결(사건번호 III SA/Łd 109/15)을 인용하면서, 세법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2026년 2월분 신고부터 JPK_V7 장부에 기재하는 표시

VAT 장부 제출일 현재의 증빙기재KSeF 번호 부여 후법적 근거 / 출처
KSeF 번호가 있는 세금계산서(offline24 모드, 이용 불가 기간 또는 장애 모드에서 발행된 것 포함)KSeF 번호—JPK_VAT 장관령 § 10 제2항 제1호 g목 및 § 11 제4a항
번호가 없는 장애 모드 세금계산서OFF수정 의무가 없습니다§ 10 제5항 제1호 a목 및 § 11 제8항 제1호 a목; 재무부 안내 책자
번호가 없는 offline24 모드 또는 이용 불가 기간의 세금계산서DI표시를 번호로 수정합니다재무부 안내 책자
KSeF 외 세금계산서: 소비자, WNT, 용역의 수입, 의무 시행 전 기간, 전면 장애BFK나중에 KSeF로 전송되더라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10 제5항 제1호 b목 및 § 11 제8항 제1호 b목; 2026년 6월 12일자 및 7월 13일자 세법해석; 재무부 안내 책자
재화의 수입 시 세관 서류, 간접 할인을 증빙하는 회계전표DI(회계전표 — 내부 증빙인 WEW도 함께)—§ 10 제5항 제2호 및 § 11 제8항 제2호; 위와 같은 세법해석

시스템에 다음 규칙을 설정하십시오. KSeF 번호가 우선하며, 대체 표시는 증빙에 기록된 발행 경로와 발행 모드에 따라 정해집니다.

KSeF와의 정합성: VAT, 회계장부, 지급에 쓰이는 하나의 번호

KSeF 번호는 VAT 장부, JPK_KR_PD의 회계장부,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대금 지급을 서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증빙을 기장할 때 KSeF 번호를 한 번 기록하고, 매번 JPK_V7을 제출하기 전에 대사하십시오.

offline24 모드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발행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KSeF로 전송하고(제106nda조 제2항), KSeF 이용 불가 기간의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영업일에 전송합니다(제106nh조 제2항). 장애 모드 세금계산서는 공지에 표시된 장애 종료 시점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전송합니다(제106nf조 제4항).

이 기한을 지키면 offline24 모드 세금계산서는 JPK_V7 제출기한(다음 달 25일, VAT법 제99조 제1항)이 지나기 전에 번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DI 표시는 세금계산서 전송 전에 VAT 장부를 제출하였거나 전송이 늦었다는 뜻이고, OFF는 사후 전송 기한이 VAT 장부 제출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장애를 뜻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VAT 과세사업자 사이의 구조화 세금계산서(faktura ustrukturyzowana) 대금 지급에도 KSeF 번호 또는 일괄 식별자를 기재합니다(VAT법 제108g조). 따라서 번호의 오류는 JPK_V7, JPK_KR_PD 및 송금에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발행 경로, 발행 모드, KSeF 번호와 그 부여일을 담은 하나의 증빙 대장을 관리하고, JPK_V7을 제출하기 전에 DI와 OFF로 표시된 항목을 KSeF와 대사하십시오.

JPK_V7의 수정과 회계장부의 재전송

재무부에 따르면 KSeF 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offline24 모드 또는 KSeF 이용 불가 기간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DI 표시를 수정합니다. BFK와 OFF 기재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FK에 관하여 해석기관은 그 기재가 “JPK_VAT 제출일 현재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공급자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KSeF로 전송하더라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2026년 7월 13일자 세법해석). 해석기관은 또한 대손 공제(ulga na złe długi)에 따른 조정(VAT법 제89a조)에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표시, 즉 BFK 또는 KSeF 번호를 그대로 반복한다고 보았습니다.

CIT법 제9조는 이미 전송한 회계장부의 수정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송 후에 기재를 변경한다면 — 재무제표 감사를 받은 후이든 확정신고서를 수정할 때이든 — 수정 후의 확정신고서와 대사한 RPD 노드를 포함하여 JPK_KR_PD 구조로 회계장부를 재전송할 것을 권고합니다.

과세관청은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더라도 남겨 둔 DI 표시를 VAT 장부의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의 대상은 금액이 아니라 표시입니다.

DI 및 OFF 항목의 월별 검토와, JPK_KR_PD 전송 후에 이루어진 회계장부 변경의 대장을 도입하십시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JPK_CIT를 연도 중에 계정과목표와 거래 기술 방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연도 마감 후에 실행하는 내보내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보내기로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래를 기장한 계정에 표지를 부여할 수 없으며, 해석기관은 파일 생성 시의 기술적 해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2026년 8월 12일자 세법해석). 지난 여러 달의 기재를 옮기려면 이를 새 분류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대체전표가 필요합니다(회계법 제20조 제3항 제4호).

가상 사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2단계 회사가 2026년 1월부터 하나의 외부 용역 계정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출과 산입하지 않는 지출을 함께 기장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계정에 부여되므로, 이 회사는 10월에 보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아홉 달 동안의 기재를 대체분개하여야 합니다.

피하는 방법: 2026년이 지나기 전에 계정과목표를 표지 목록과 대조하고, 혼합 계정을 분리하고, NIP와 KSeF 번호 입력란을 추가하고, 계정을 RPD 노드의 차이 항목에 연결하십시오. 재무부는 생성되는 JPK_KR_PD 구조를 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나누는 방식을 마련하였으므로, 마감된 달에 대한 테스트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제3단계 회사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변경을 도입하십시오.

정리

  1. 2021년 10월 29일 법률 제66조 제2항에 따라 단계를 확정하십시오. PGK와 5,000만 유로 초과 수입금액은 2025년분 회계장부, JPK_V7M은 2026년분, 그 밖의 자는 2027년분입니다.
  2. 연도 종료 후 일곱째 달 말일까지 전송하도록 계획하십시오(CIT법 제9조 제1c항 및 제1e항). 2026년분 회계장부는 2027년 7월 말일까지입니다.
  3. 연도 중에 계정과목표를 재구성하십시오. 혼합 계정을 분리하고, 표지를 부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NIP, KSeF 번호 및 RPD 노드용 차이를 기록하십시오.
  4. JPK_V7의 증빙은 제출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표시하십시오. KSeF 번호를 기재하되, OFF는 장애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만, BFK는 KSeF 외 세금계산서에, DI는 그 밖의 증빙과 — 재무부에 따르면 — 번호가 없는 offline24 세금계산서에 기재합니다.
  5. 번호가 부여되면 DI 표시를 수정하고, 전송 후에 기재를 변경하면 JPK_KR_PD 회계장부를 재전송하십시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6년 8월 2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415.2026.3.BS — 면제 소득만 얻는 납세자(CIT법 제27a조)는 수입금액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더라도 JPK_KR_PD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9조 제1c항 규정과 2021년 10월 29일 법률 제66조 제2항.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5773
  • 2026년 8월 27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0.286.2026.1.AP — 독립 결산 외국 지점의 회계장부는 JPK_KR_PD 전송 및 추가 데이터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9조 제1c항 규정과 제2항 개정 후의 2024년 8월 16일 장관령 § 5.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7957
  • 2026년 9월 1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418.2026.1.BS — CIT-15J 신고서를 제출한 합명회사는 CIT법 제9조 제1e항에 따라 JPK_KR_PD를 전송하지만, 폴란드에서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외국 사원은 전송하지 않는다는 점; 사원에 의한 RPD 노드에서의 회사 수입금액 기재.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8926
  • 2026년 1월 2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737.2025.1.DW — 제2단계는 JPK_V7M을 전송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VAT를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의무는 2027년부터라는 점.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76209
  • 2026년 8월 1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260.2026.2.AN — PD 표지는 회계장부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보조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채 파일 생성 시에 표지를 부여하는 것으로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4979
  • 2025년 9월 5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2-1.4010.300.2025.2.BJ — 2024년 8월 16일 장관령 § 5에 따른 간소화의 범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납세자의 2025년분 세무 표지 의무.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56738
  • 2026년 4월 23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2-1.4010.86.2026.1.AJ — 법인소득 정액과세를 적용받는 회사는 회계장부에 PD 표지를 보완하지 않는다는 점.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88174
  • 2026년 6월 1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1-2.4012.181.2026.2.RST — WNT 및 용역의 수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에는 BFK, 재화의 수입 시 세관 서류에는 DI.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6196
  • 2026년 7월 13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3-3.4012.181.2026.1.MAZ — KSeF 밖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BFK와 그 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경우의 수정 불요; WEW 및 DI로서의 회계전표; 대손 공제 시의 표시.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0467
  • 2015년 3월 27일자 Łódź 지방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III SA/Łd 109/15, 확정) — 개별 세법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국가조세정보원장이 2026년 7월 13일자 세법해석 0111-KDIB3-3.4012.181.2026.1.MAZ에서 인용한 판결.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0467
  • 재무부, “신고서가 포함된 JPK_VAT [JPK_V7M(3), JPK_V7K(3)]. 신고서가 포함된 JPK_VAT 구조에 관한 안내 책자”(JPK_VAT z deklaracją [JPK_V7M(3), JPK_V7K(3)]. Broszura informacyjna dot. struktury JPK_VAT z deklaracją), Warszawa, 2026년 1월 — KSeF 번호와 OFF, BFK, DI 표시의 기재 원칙 및 번호 부여 후의 장부 수정. https://www.podatki.gov.pl/media/wgbkrejs/broszura-jpk_vat-z-deklaracj%C4%85-od-1-lutego-2026-r.pdf
  • 재무부, “JPK_PD”, podatki.gov.pl 웹사이트(2026년 7월 17일 갱신) — 의무의 단계와 2026년 5월 15일 법률 이후의 기한: CIT는 일곱 달, PIT는 7월 31일. https://www.podatki.gov.pl/podatki-firmowe/jednolity-plik-kontrolny/jpk_pd/jpk_pd
  • 2024년 8월 26일자 재무부 공지 “CIT 회계 문서 디지털화의 새로운 규칙”(Nowe zasady cyfryzacji dokumentacji księgowej w podatku CIT) — 2026년 1월 1일부터의 회계장부 추가 데이터, 구조의 분할 및 2025년 전 자산의 제외. https://www.gov.pl/web/finanse/nowe-zasady-cyfryzacji-dokumentacji-ksiegowej-w-podatku-cit
  • 2025년 10월 16일자 재무부 공지 “2026년부터 PIT 회계 문서의 새로운 규칙 — 중요 정보”(Nowe zasady dokumentacji księgowej w podatku PIT od 2026 r. – ważne informacje) — PIT를 신고하고 JPK_V7M을 전송하는 사업자의 의무. https://www.gov.pl/web/finanse/nowe-zasady-dokumentacji-ksiegowej-w-podatku-pit-od-2026-r-wazne-informac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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