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는 로봇화 공제(ulga na robotyzację)가 적용되는 마지막 과세연도이며, 연구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은 연구개발(B+R) 공제(ulga badawczo-rozwojowa)를 IP Box의 5% 세율과 결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합할 수 있지만, 계산 결과를 바꾸는 조건이 따릅니다. 로봇화 공제는 로봇의 가격이 아니라 그해 말까지 비용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격 지식재산권(kwalifikowane prawo własności intelektualnej)과 관련된 적격 비용은 19%가 아니라 5%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각 우대 조치를 계산하는 방법, 그중 어떤 것이 이후 연도로 이월되는지, 그리고 연도 마감 전에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로봇화 공제: 마지막 과세연도와 감가상각비의 계상 시기
로봇화 공제는 2026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말까지 계상된 필요경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감가상각되는 로봇이라면 그 비용은 구입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입니다.
CIT법(법인세법, ustawa o CIT) 제38eb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연도에 로봇화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5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자본이득 외의 수입금액(przychód)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제2항의 목록에는 신품 산업용 로봇과 이와 관련된 장치(주변장치, 안전장치, 원격진단 장치, 인간과의 상호작용 장치), 필요한 무형자산, 교육훈련, 그리고 소유권 이전으로 종료되는 리스에 따른 리스료가 포함됩니다. 로봇은 제3항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목적일 것과 자유도가 3 이상일 것이 포함됩니다. 그 한계는 제5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제가 “2022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026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로봇화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적용된다”(저자 번역)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가 역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간이 2027년 중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9월 14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1-KDIB2-1.4010.305.2026.2.ED)에서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공제는 공제 제도의 시행 기간 중에 필요경비를 구성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KIS 원장은 로봇 가격의 50%를 일시에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면 재생된 기계는 신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5년 4월 29일자 세법해석(0111-KDIB2-1.4010.101.2025.2.ED)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 다만 교육훈련은 지출한 날에 곧바로 비용에 산입됩니다. 해석기관은 제2항의 “취득비용”을 감가상각비로 해석하므로, 이 해석을 전제로 계획하십시오.
사례(가상). 과세연도가 역년과 같은 회사가 2026년 10월에 취득가액 1,200,000 즐로티의 로봇을 사용 개시합니다. 2026년에 비용으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40,000 즐로티입니다. 공제액: 40,000 즐로티 × 50% = 20,000 즐로티, 즉 세액이 20,000 즐로티 × 19% = 3,800 즐로티만큼 줄어듭니다. 나머지 1,160,000 즐로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현행 규정상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후 여섯 해에 걸쳐 공제할 수 있으며(제18d조 제8항 제1문 및 제2문과 결합한 제8항), 감가상각이 끝나기 전에 로봇을 양도하면 공제액을 다시 가산하여야 합니다(제6항).
로봇은 2026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사용 개시하고, 교육훈련은 같은 연도에 정산하며, 주문하기 전에 기계가 다목적인지 확인하십시오. 각료회의(Rada Ministrów) 입법 작업 목록에는 로봇화 공제의 연장과 시장확대 공제(ulga na ekspansję)의 폐지를 규정하는 법률안이 올라 있습니다 —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구개발(B+R) 공제: 보수의 200%, 그 밖의 비용의 100%
대부분의 납세자는 B+R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보수 비용의 200%와 그 밖의 적격 비용의 10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 이는 해당 지출이 이미 필요경비라는 점에 더하여 인정되는 공제입니다.
CIT법 제18d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자본이득 외의 수입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연구개발 활동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식의 축적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과학 연구 또는 개발 작업을 포함합니다(제4a조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된 비용 목록에는 근로계약,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에 따른 지급액과 관련 보험료 중 해당 월의 B+R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부분(제2항 제1호 및 제1a호), 재료(제2호), 그리고 승용차, 구축물, 건물 및 구분소유 공간을 제외한 감가상각비(제3항) 등이 포함됩니다. 제18d조 제7항 제3호의 한도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a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비용의 100%, 그리고 제2항 제1호 및 제1a호에 규정된 비용의 200%”이며, 제1호 및 제2호의 별도 한도는 제3a항에 규정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후 여섯 해에 걸쳐 공제합니다(제8항).
2025년 10월 31일자 세법해석(0111-KDIB1-3.4010.506.2025.2.JKU)에서 해석기관은 공제 요건의 하나로 제9조 제1b항에 따른 장부상 비용 구분을 들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입증 목적상, 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가 근로자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한 근로시간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가상). B+R 근로자의 보수와 보험료는 1,080,000 즐로티, 재료는 100,000 즐로티입니다. 공제액: 1,080,000 즐로티 × 200% + 100,000 즐로티 × 100% = 2,260,000 즐로티이며, 소득이 충분하고 세율이 19%라면 세액은 2,260,000 즐로티 × 19% = 429,400 즐로티만큼 줄어듭니다. 보수에 100%를 적용하는 계산은 이 항목에서 2,160,000 즐로티 × 19% = 410,400 즐로티 대신 1,080,000 즐로티 × 19% = 205,200 즐로티를 산출합니다.
B+R 근로시간은 매월 기록하고, 공제는 보수와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십시오. PIT에서는 PIT법(개인소득세법, ustawa o PIT) 제26e조가 연구개발(B+R) 공제를, 제30ca조가 IP Box를 규정합니다.
B+R과 IP Box의 결합: 5% 과세 소득으로 옮겨 가는 공제
연구개발(B+R) 공제는 5% 세율과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적격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정에 반영된 적격 비용은 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19% 또는 9%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CIT법 제24d조 제1항은 적격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적격 소득에 대하여 5% 세율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권리의 여덟 가지 범주를 열거하며, 여기에는 납세자의 연구개발 활동 과정에서 창작, 개발 또는 개량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포함됩니다. 적격 소득은 권리에서 발생한 소득에 넥서스 지수 (a + b) × 1.3 / (a + b + c + d)를 곱한 금액이며, 여기서 a는 자체 연구개발 활동, b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작업 결과, c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작업 결과, d는 적격 지식재산권의 취득입니다(제4항).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제5항). 2022년부터 제24d조 제9a항은 납세자가 적격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 권리의 창작, 개발 또는 개량으로 이어진 제18d조 제2항부터 제3b항까지의 적격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제18d조 제1항 제2문 및 제3c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년 4월 10일자 세법해석(0114-KDIP2-1.4010.27.2025.2.AZ)에서 해석기관은 적격 비용 중 “IP Box 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반영될 것은 여전히 일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에서 연구개발(B+R) 공제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6일자 세법해석(0111-KDIB1-3.4010.82.2025.2.JKU)에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납세자는 필요경비가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수입금액의 획득과 관련되었는지, 아니면 IP Box 우대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수입금액의 획득과 관련되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석기관은 이 해석에서 관리, 판매, 마케팅 및 박람회 비용을 a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B2B 협력자의 용역은 b 항목에 속하므로(2019년 7월 15일자 조세해설(objaśnienia podatkowe) 115번 항목), 이러한 위탁은 지수를 낮추지 않습니다. “공제할 수 있다”는 문언은 같은 비용에 대하여 공제할 소득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며, 제18d조 제5항은 다시 공제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사례(가상). 적격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0,000 즐로티, 넥서스 지수는 1, 그 권리와 관련된 B+R 보수는 400,000 즐로티입니다. 400,000 즐로티 × 200% = 800,000 즐로티를 공제하면 세액은 1,000,000 즐로티 × 5% = 50,000 즐로티가 아니라 (1,000,000 즐로티 − 800,000 즐로티) × 5% = 10,000 즐로티가 됩니다. 이익은 800,000 즐로티 × 5% = 40,000 즐로티이며, 800,000 즐로티 × 19% = 152,000 즐로티가 아닙니다.
먼저 비용을 수입금액과의 실제 관련성에 따라 소득 범주에 배분하고, 그다음에 우대 조치를 결합하는 이익을 계산하십시오.
혁신 인력 공제(ulga na innowacyjnych pracowników): 이월 대신 PIT 예납세액
제18db조의 공제는 사용하지 못한 연구개발(B+R) 공제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PIT 예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그 한도는 미공제액에 CIT 세율을 곱한 금액이며,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CIT법 제18db조 제1항은 결손금이 발생하였거나 제18d조의 공제액보다 적은 소득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PIT 예납세액을 “미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곱만큼”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은 근로관계,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및 저작권에 따른 지급액에 대한 예납세액이며(제2항), 그 지급액은 해당 월에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B+R에 투입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제3항). 이 권리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말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제4항), 감액한 금액은 이후 연도의 공제 시 반영됩니다(제18d조 제8항 제3문).
2025년 2월 12일자 세법해석(0111-KDIB1-3.4010.815.2024.1.MBD)에서 해석기관은 50% 기준이 휴가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았으며, “근로자가 병가 중인 기간도 총 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부재는 B+R 비중을 기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례(가상). B+R 보수는 800,000 즐로티, 소득은 200,000 즐로티입니다. 800,000 즐로티 × 200% = 1,600,000 즐로티의 공제액 중 회사가 확정신고서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200,000 즐로티이므로, 미공제액은 1,600,000 즐로티 − 200,000 즐로티 = 1,400,000 즐로티입니다. 예납세액 감액의 상한은 1,400,000 즐로티 × 19% = 266,000 즐로티이며, 1,400,000 즐로티 전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익이 약 다섯 배로 과대평가됩니다. 실제 한도는 원천징수한 예납세액입니다. 월 6,000 즐로티라면 1월에 제출한 확정신고서로는 11 × 6,000 즐로티 = 66,000 즐로티, 3월에 제출한 확정신고서로는 9 × 6,000 즐로티 = 54,000 즐로티가 됩니다.
과세연도가 역년과 같다면 2025년분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미공제액에 근거한 예납세액 감액을 2026년 12월까지 실행하십시오. 연도 말이 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분 확정신고서는 2027년에 가능한 한 일찍 제출하십시오.
시제품, 시장확대, 기업결합, 후원 — 무엇이 이후 연도로 이월되는가
나머지 네 가지 공제는 무엇보다 소득이 지나치게 적을 때의 효과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제품 공제(ulga na prototyp)와 시장확대 공제는 이후 여섯 해에 걸쳐 공제할 수 있지만, 기업결합 공제(ulga konsolidacyjna)와 후원 공제(ulga sponsoringowa)에서는 공제하지 못한 부분이 소멸합니다.
CIT법상 나머지 네 가지 공제 — 공제 규모, 주요 요건, 정산
| 공제 | 공제 규모 | 주요 요건 | 소득 부족 시 | 법적 근거 |
|---|---|---|---|---|
| 시제품 공제 | 시험생산 및 신제품 시장 출시 비용의 30%, 자본이득 외 소득의 10% 한도 | 납세자의 B+R 작업에서 나온 신제품(용역 제외); 공제 연도에 지출한 비용 | 이후 6년 | 제18ea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9항, 제11항 |
| 시장확대 공제 | 한정적으로 열거된 비용(박람회, 판촉, 포장, 인증, 입찰 서류)의 100%, 연 1,000,000 즐로티 한도 | 납세자가 제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물건; 2년 이내 그 판매 수입금액의 증가 또는 종전에 제공하지 않던 제품의 판매 — 그렇지 않으면 공제액 재가산 | 이후 6년 | 제18eb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
| 기업결합 공제 | 법률 자문 및 가치평가, 공증 수수료, 법원 수수료 및 국고 수수료, 세금 — 지분 가격과 자금조달 비용 제외; 250,000 즐로티 한도 | 단일 거래로 취득한 의결권의 절대 과반수; 동일하거나 지원하는 성격의 비금융 사업목적; 양 당사자의 24개월 사업 영위, 2년간 특수관계 없음; 지분 36개월 보유 | 취득 연도만 | 제18ec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 후원 공제 |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및 고등교육과 과학을 지원하는 활동 비용의 50% | 지출이 필요경비여야 하며, 비용 명세에 관한 정보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지출 연도만 | 제18ee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
2026년 1월 8일자 세법해석(0111-KDIB1-1.4010.541.2025.1.SG)에서 해석기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공제는 회사의 지분이 취득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5년 7월 24일자 세법해석(0111-KDIB2-1.4010.127.2024.11.BJ)에서는 당사자 간 급부가 등가인 경우 후원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할인에 대하여는 “후원 공제에서는 소득세 법령상 필요경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사(due diligence)는 자문 비용과 지분 취득이 같은 과세연도에 귀속되도록 계획하십시오. 후원 계약은 후원을 받는 자의 급부가 광고적 성격을 가지고 지원의 가치에 상응하도록 구성하십시오.
PSI와 에스토니아식 CIT — 공제가 일부만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투자지원결정(decyzja o wsparciu)에 따른 면제는 면제 소득에 산입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제한하는 반면, 법인소득 정액과세(ryczałt od dochodów spółek, 이른바 에스토니아식 CIT)는 공제를 전면적으로 배제합니다. 이 제도에는 공제의 기준이 되는 제18조의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투자구역(Polska Strefa Inwestycji, PSI)은 면제를 통하여 작동합니다. 신규투자지원법(ustawa o wspieraniu nowych inwestycji)에 근거하여 발급된 투자지원결정에 특정된 신규투자의 실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결정에 기재된 지역에서 얻은 소득은 허용되는 국가보조의 범위에서 면제됩니다(CIT법 제17조 제1항 제34a호 및 제4항). 이 면제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연구개발(B+R) 공제, 시제품 공제, 시장확대 공제 및 로봇화 공제를 면제 소득의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제18d조 제6항, 제18ea조 제10항, 제18eb조 제8항 및 제38eb조 제8항). 예고된 투자지원결정 제도의 개편은 여전히 법률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모든 공제는 CIT법 제18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반면, 에스토니아식 CIT에서는 분배된 이익 등 제28m조 제1항의 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제28h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정액과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제19조, 제24b조, 제24ca조 및 제24d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다.” 2025년 4월 16일자 세법해석(0111-KDIB1-2.4010.84.2025.2.ANK)에서 해석기관은 “정액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유사한 사항, 즉 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CIT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각료회의는 2026년 9월 22일 PIT법, CIT법 및 정액과세법(자연인의 특정 수입에 대한 정액소득세법, ustawa o ryczałcie) 개정 법률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법률안은 에스토니아식 CIT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소득 정액과세를 선택하기 전에 공제의 가치를 과세이연의 이익과 비교하고, 그 선택 전에 사용하지 못한 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투자지원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비용이 면제 소득에 포함되었는지 장부에 기록하십시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B+R 및 IP Box 비용 장부를 연도 마감 후에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근로시간, 프로젝트, 특정 권리에 대한 비용 배분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법령은 B+R 비용을 장부에서 구분할 것(CIT법 제9조 제1b항)과 보수를 해당 월의 B+R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할 것(제18d조 제2항 제1호)을 요구합니다. 제24e조의 장부는 각 적격 지식재산권, 그 권리에 귀속되는 수입금액, 비용 및 소득, 그리고 넥서스 지수 a~d 항목의 비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법령이 장부의 형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스스로도 앞서 인용한 2025년 10월 31일자 세법해석에서 “입법자는 사업자에게 분류/구분의 형식을 강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석기관은 앞서 인용한 2025년 6월 6일자 세법해석에서, 회사가 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장부를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확정신고서의 수정을 통한 2023~2024년의 5% 세율 적용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거는 기초 자료가 없는 납세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22일자 세법해석(0114-KDIP2-1.4010.205.2021.16.S/PP)에서 해석기관은 “평균, 통상치, 백분율 또는 추정에 따라 산출한 시간”을 공제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과 비용 배분에 관한 기록은 연도 중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공제의 부인과 이자를 포함한 체납세액이며, IP Box의 경우에는 5% 세율의 상실입니다(제24e조 제2항). B+R 프로젝트별 근로시간 기록을 매월 작성하여 각 권리에 배분하고, 회계장부에 B+R 비용을 표시하며, 확정신고서 제출 전에 장부를 공제 계산 내역과 대조하십시오.
정리
- 2026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로봇의 사용을 개시하고 교육훈련을 정산하십시오 — 공제는 구입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50%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구개발(B+R) 공제는 제18d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하고, 그 비용은 매월 장부에서 구분하십시오.
- 연구개발(B+R) 공제와 IP Box의 결합 이익을 계산하기 전에 비용을 IP 소득 또는 일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배분하십시오.
- 제18db조의 PIT 예납세액 감액은 미공제액에 CIT 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연도 말까지 활용하십시오.
- 자문 비용이 취득 연도에 귀속되도록 지분 취득을 계획하고, 후원은 등가의 급부에 기초하도록 하십시오 — 이 공제들은 이후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6년 9월 14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2-1.4010.305.2026.2.ED — 로봇화 공제는 공제 시행 기간 중에 계상된 감가상각비의 50%를 대상으로 하며, 로봇 가격의 일시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면 재생된 기계는 신품이 아니고, 단일 측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는 다목적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견해를 일부 정당,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9081
- 2025년 4월 29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2-1.4010.101.2025.2.ED — 산업용 로봇으로서의 레이저 공작기계, 감가상각비 계상 시기에 따른 공제, 지출일에 산입되는 교육훈련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설치비. 신청인의 견해를 일부 정당,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7346
- 2025년 10월 3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506.2025.2.JKU — 연구개발 활동으로서의 게임 제작, 제18d조 제2항 제1호 및 제1a호의 적격 비용 및 제9조 제1b항에 따른 장부상 비용 구분.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5392
- 2025년 4월 1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1.4010.27.2025.2.AZ — 적격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소프트웨어, 넥서스 지수 a 항목 및 b 항목의 비용, 그리고 제24d조 제9a항에 근거한 IP 소득에서의 적격 비용 공제.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4982
- 2025년 6월 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82.2025.2.JKU —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허락에 대한 5% 세율(2023~2024년분 확정신고서의 수정을 통한 적용 포함), a 항목에 속하지 않는 관리,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동일한 비용의 이중 정산 금지. 신청인의 견해를 일부 정당,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2830
- 2025년 2월 1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815.2024.1.MBD — 제18db조 제3항의 50% 기준에 관한 총 근로시간에는 휴가와 병가가 포함됩니다. 신청인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6195
- 2026년 1월 8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541.2025.1.SG — 기업결합 공제는 지분 취득 연도의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75065
- 2025년 7월 24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2-1.4010.127.2024.11.BJ — 등가의 급부에 기초한 후원 및 로열티 정산에 대한 후원 공제, 가격 할인에 대한 공제 불인정. 신청인의 견해를 일부 정당,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50257
- 2025년 4월 1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84.2025.2.ANK — 제28m조 및 제28n조에 따른 법인소득 정액과세의 과세표준, 그리고 제28h조 제1항에 의한 제19조, 제24b조, 제24ca조 및 제24d조 원칙의 배제.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5869
- 2025년 1월 2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1.4010.205.2021.16.S/PP — 적격 비용은 해당 월에 B+R에 실제로 투입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부분의 보수이며,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평균적으로 산정한 시간 비중에 상응하는 부분이 아닙니다(이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4e조 제1항 제4호의 장부는 소프트웨어 범주에 대하여 허용됩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3860
- 2019년 7월 15일자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의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된 소득의 우대과세에 관한 조세해설 — IP BOX”(objaśnienia podatkowe dotyczące preferencyjnego opodatkowania dochodów wytwarzanych przez prawa własności intelektualnej — IP BOX) — 114~116번 항목: 근로자 관련 비용은 넥서스 지수의 a 항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B2B 용역은 b 항목, 특수관계자의 B2B 용역은 c 항목, 권리 이전의 경우에는 d 항목에 속합니다. https://www.gov.pl/web/finanse/objasnienia-podatkowe-dot-preferencyjnego-opodatkowania-dochodow-wytwarzanych-przez-prawa-wlasnosci-intelektualnej-ip-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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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법적 근거: 1992년 2월 15일 법인세법(Ustawa z dnia 15 lutego 1992 r.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554, 이후 개정 포함: 제4a조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제9조 제1항 및 제1b항, 제15조 제1항 및 제6항, 제17조 제1항 제34a호 및 제4항, 제18조, 제18d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8db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8ea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8eb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8ec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8ee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24d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a항, 제24e조 제1항 및 제2항, 제28h조 제1항, 제28m조 제1항, 제28n조 제1항, 제38eb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1991년 7월 26일 개인소득세법(Ustawa z dnia 26 lipca 1991 r.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fizycznych), 통합본: Dz.U. z 2026 r. poz. 592, 이후 개정 포함: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8호 a목, 제26e조, 제30ca조, 제32조, 제41조 제1항 및 제4항; 2018년 5월 10일 신규투자지원법(Ustawa z dnia 10 maja 2018 r. o wspieraniu nowych inwestycji), 통합본: Dz.U. z 2025 r. poz. 469: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