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지분 거래에서 당사자들은 가격, 진술 및 보증, 그리고 가격조정 장치를 두고 다툰다. 그런데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등식의 반대편이다. 수입금액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며 1즈워티 단위까지 알려져 있다. 반면 필요경비는 매수회사 자신보다도 오래된 이력에서 복원해 내야 한다. 그 이력에 현물출자, 지분 교환, 합병 또는 분할이 들어 있다면, 비용은 조직재편일의 가격도 아니고 거래를 위하여 준비한 평가액도 아니다. 그것은 최초의 지분에서 이전되어 온 가액이다. 즉 과세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매각이 아니라 그 이전의 조직재편이다.
수입금액은 분명하지만 비용은 그렇지 않다
CIT 납세자 측에서 지분의 양도는 자본이득에 속한다. 근거는 폴란드 법인세법(ustawa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이하 "CIT법") 제7b조 제1항 제3호 a목(art. 7b ust. 1 pkt 3 lit. a)이며, 이에 따르면 자본이득으로부터의 수입금액에는 법인에 대한 지분(주식)으로부터의 수입금액, "그 지분(주식)의 양도로부터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소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양도도 포함한다"가 해당한다.(저자 번역) 수입금액은 계약상의 가격이며, CIT법 제14조 제1항(art. 14 ust. 1)에 근거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다.
자연인의 경우 지분의 매각은 금전자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고(폴란드 개인소득세법(ustawa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fizycznych, 이하 "PIT법") 제17조 제1항 제6호 a목(art. 17 ust. 1 pkt 6 lit. a)), 제30b조(art. 30b)의 규칙에 따라 19%의 세율로 과세되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PIT-38 신고서로 정산한다(PIT법 제45조 제1a항 제1호(art. 45 ust. 1a pkt 1)).
수입금액의 인식시기는 대금의 지급과 무관하다.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양도인 측에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날은 지분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날이며, 그로 인한 실제의 지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저자 번역)(2025년 1월 24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4-KDIP2-2.4010.633.2024.2.SJ). 실무상의 결론은 이렇다. 지급의 유예, earn-out 또는 에스크로 계좌는 수입금액의 인식시기를 미루지 않는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세채무는 그대로 성립한다.
비용은 다르게 작동한다. 지분의 인수 또는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기의 비용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그 지출의 시점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의 유상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에 비로소 산입된다".(저자 번역)(2025년 4월 1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110.2025.1.DK). CIT법 제16조 제1항 제8호(art. 16 ust. 1 pkt 8)와 PIT법 제23조 제1항 제38호(art. 23 ust. 1 pkt 38)가 이렇게 작동한다. 비용은 — 때로는 십수 년을 — 기다리며, 그와 함께 이를 입증할 의무도 기다린다.
같은 지분에 이르는 여덟 가지 경로
동일한 지분 묶음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따라 세무상 비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아래 표는 구조조정을 거친 구조에서 만나게 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 지분을 어떻게 인수하였는가, 그리고 매각 시의 비용은 무엇인가
| 지분의 인수 방법 | 양도 시의 세무상 비용 | CIT의 법적 근거 | PIT의 법적 근거 | 갖추고 있어야 할 문서 |
|---|---|---|---|---|
| 현금에 의한 취득 | 취득을 직접 조건 짓는 지출, 즉 가격, PCC, 공증수수료; 양도 시에 비로소 공제 가능 |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3조 제1항 제38호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명이 있는 매매계약, 지급증빙, PCC-3 신고서, 지분원부 |
| 금전출자에 의한 인수 | 실제로 출자한 금액 |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3조 제1항 제38호 | 증자 결의, 인수 의사표시, 은행 거래내역, KRS 등기 결정 |
| 사업체 또는 ZCP 이외의 구성요소에 대한 현물출자에 의한 인수 | 계약 또는 정관에 정한 출자가액으로서 시가 이상인 금액, 즉 현물출자 시에 인식한 수입금액 | 제15조 제1k항 제1호와 제12조 제1항 제7호 | 제22조 제1f항 제1호와 제17조 제1항 제9호 | 출자가액이 기재된 계약 또는 정관, 출자목적물의 평가, 수입금액 계산서와 현물출자 연도의 신고서 |
| 사업체 또는 ZCP의 현물출자에 의한 인수 | 인수일 현재 장부와 대장에서 나오는 구성요소의 세무상 가액으로서, 그날 인수한 지분의 가액 이하인 금액 | 제15조 제1k항 제2호 | 제22조 제1f항 제2호 | 현물출자일 현재 ZCP의 세무상 대차대조표, 구성요소 목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대장 |
| 지분 교환에서 주주가 받은 취득회사의 지분 | 취득회사에 출자한 지분의 역사적 취득원가로서, 그 지분을 직접 양도하는 것과 같이 산정한 금액 | 제16조 제1항 제8d호 | 제23조 제1항 제38c호 | 최초 지분의 취득에 관한 문서 일체와 현물출자계약 및 발행 결의 |
| 지주회사가 지분 교환에서 취득한 자회사의 지분 | 주주에게 교부한 자기지분의 액면가액에 허용되는 현금 교부금을 더한 금액 | 제16조 제1항 제8e호 | 해당 없음 — 취득자가 CIT 납세자임 | 액면가액을 표시한 증자 결의, 교환계획, 교부금의 확인 |
| 합병 후 승계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지분 | 피승계회사 지분의 취득 또는 인수에 지출한 금액으로서, 그 최초 인수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16조 제1항 제8c호 a목 및 b목 | 제24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22조 제1f항 또는 제23조 제1항 제38호 | 합병계획서, 교환비율, 피승계회사 지분의 취득 문서 |
| 인적형 분할 후의 지분 | 분할 직전의 분할회사 재산가액에 대한 분할되는 재산가액의 비율로 나눈 역사적 비용 | 제16조 제1항 제8c호 c목 | 제24조 제8항 제3호 | 분할계획서, 분할 직전을 기준으로 한 양쪽 재산의 평가, 비율 계산서 |
이 표는 전체를 관통하는 규칙을 보여 준다. 비용은 언제나 실제의 지출을 처음으로 부담하였거나 수입금액을 인식하였던 사건으로 되돌아간다. 조직재편은 그 가액을 옮길 뿐 새로 만들어 내지 않는다.
중립성은 비용을 이전할 뿐 갱신하지 않는다
조직재편의 조세중립성은 과세의 이연을 뜻하는 것이지 확정적인 면세를 뜻하지 않는다. 그 이연의 대가는 매각 시에 치른다. 지분 교환에서 수입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한 주주는 새롭고 더 높은 비용을 인식할 수 없다.
PIT에서 이 장치는 명확하다. 해석기관은 채권의 출자전환 → 지분의 현물출자 → 그 후의 양도라는 순서를 분석하면서, "필요경비는 개인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8c호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다시 (…)의 지분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가 (…)의 지분에 대한 역사적 취득원가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함의한다"고 판단하였다.(저자 번역)(2025년 2월 26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2-1.4011.911.2024.2.JK). 비용은 두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 주주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지출한 사건에까지 이른다.
CIT에서는 제16조 제1항 제8d호의 거울과 같은 구성이 작동한다. 입법자는 취득회사 자신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두었다. 지주회사가 지분 교환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은 자기지분의 발행가액이 아니라 그 액면가액에 허용되는 교부금을 더한 금액이다. KIS 원장은 이와 다른 납세자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건에서 다루는 것이 지분 교환 거래인 이상, A.가 D.의 주식을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한 적합한 규정은 CIT법 제16조 제1항 제8e호이다."(저자 번역)(2025년 12월 18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518.2025.1.SG). 이 구도에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agio) 전액에 해당할 수 있다.
인적형 분할에서 비용은 사라지지도 않고 두 배가 되지도 않는다. 나뉠 뿐이다. 해석기관은 승계회사의 지분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CIT법 제16조 제1항 제8c호 c목이 정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고,(저자 번역) 재산가액이란 자산과 부채를 모두 반영한 "분할 직전"의 양쪽 부분의 시가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저자 번역)(2025년 10월 22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513.2025.1.AN) 나머지 비용은 분할회사에 남아 있는 지분에 배분된다. 실무상의 결론은 이렇다. 양쪽 재산의 평가는 매수인이 나타난 몇 해 뒤가 아니라 분할일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에 세무상 가액의 승계 요건이 더해진다. CIT법 제12조 제11항 제4호(art. 12 ust. 11 pkt 4)는 주주가 취득하는 지분의 세무 목적상 가액이, 그 교환이 없었더라면 계상되었을 양도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정만으로도 비용이 시가로 갱신된다는 주장은 배제된다.
중립성의 요건 자체에 관하여는 지분 교환 — 지주회사의 구성과 구조조정의 조세중립성에 관한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대안: 사업체 또는 ZCP의 매각
지분의 역사적 비용이 낮거나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 구성을 검토해 볼 만하다. 사업체 또는 사업의 조직적 일부(zorganizowana część przedsiębiorstwa, 이하 "ZCP")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인은 회사이고, 수입금액과 비용은 구성요소별로 인식한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상각 잔액이 비용이 되고, 재고자산에서는 앞서 정산되지 아니한 한 취득원가 또는 제조원가가 비용이 된다.
양수인 측에서는 영업권이 생긴다. CIT법 제16g조 제2항(art. 16g ust. 2)에 따르면 영업권은 취득가격과, 취득한 사업체 또는 그 조직적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 구성요소의 시가와의 정(正)의 차액이며, 이때 제4a조 제2호(art. 4a pkt 2)의 정의와 인수한 채무를 고려한다. 매수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은 CIT법 제16b조 제2항 제2호 a목(art. 16b ust. 2 pkt 2 lit. a)에 근거하여 60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제16m조 제1항 제4호(art. 16m ust. 1 pkt 4)). 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생긴 영업권은 상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차이가 거래 전체의 경제성을 결정한다.
다만 share deal과 asset deal 사이의 선택에는 다른 결과도 따른다. 폴란드 부가가치세법(ustawa o podatku od towarów i usług, 이하 "VAT법") 제6조 제1호(art. 6 pkt 1)에 근거한 적용배제, 양수인에 의한 매입세액 조정의 인수(VAT법 제91조 제9항(art. 91 ust. 9)), 폴란드 조세기본법(Ordynacja podatkowa) 제112조(art. 112)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 그리고 제306g조(art. 306g)의 증명서가 그것이다. 거래 목적물의 판정은 사업의 조직적 일부 — ZCP 판정에 관한 기사에서 다룬다.
지주회사 면세와 그 일정
CIT법 제5b장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면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의 해석실무에서 확인된 문언에 따르면 다음을 함께 요구한다. 제24m조 제1항(art. 24m ust. 1)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위, 소유권에 근거한 지분 10% 이상의 직접 보유, 실질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제24m조 제1항 제2호 e목(art. 24m ust. 1 pkt 2 lit. e)이 지정하는 목록의 법역과 자본관계가 없을 것이다.
핵심은 두 개의 기간이다. 첫째, CIT법 제24m조 제2항(art. 24m ust. 2)이다. "이 장의 규정은 배당 또는 지분(주식)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얻는 날의 전날 현재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정하는 요건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저자 번역) 둘째, 지주회사가 "양도일부터 적어도 5일 전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면세 적용 의사에 관한 진술서다(제24o조 제1항(art. 24o ust. 1)).(저자 번역) 해석기관은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위 법규범의 수범자는 자회사의 지분(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주체에게 양도하는 지주회사이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저자 번역)(2025년 5월 8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124.2025.2.SG).
자회사 자산가액의 50% 이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폴란드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4o조 제3항(art. 24o ust. 3)). 양수인은 제11a조 제1항 제3호(art. 11a ust. 1 pkt 3)가 말하는 특수관계 없는 주체이어야 한다.
인적 요건은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고행정법원(Naczelny Sąd Administracyjny, NSA)은 2025년 7월 9일자 판결, 사건번호 II FSK 1425/24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주구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주주 전원을 밝히라는 요구는, 그것이 "그 수와 자본투자의 수준이 역동적으로 변동하는" 증권시장 투자자를 가진 회사에 관한 것인 한, "비례에 어긋나고 도입된 규정의 목적론적 해석에 반한다"고 보았다.(저자 번역)
그러나 법원은 스스로 이 판단의 경계를 그었으며, 이는 실무에 결정적인 유보다. "다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는 오로지 본건에 한하여, 그것도 분산된 주주구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지주회사에 참여하는 간접적 주체 전원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구체적 주체의 소유구조가 이와 다른 (검증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저자 번역) 따라서 이 판결이, 소유구조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확정의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지주회사의 지위는 투자자와의 협상 도중이 아니라 2년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개별 세법해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PCC와 비용의 입증자료
민사법률행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거래의 목적물에 따라 달라진다. 지분과 주식의 매각은 그 밖의 재산권의 매각으로서 1%의 세율이 적용되고(폴란드 민사법률행위세법(ustawa o podatku od czynności cywilnoprawnych, 이하 "PCC법") 제7조 제1항 제1호 b목(art. 7 ust. 1 pkt 1 lit. b)),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매각이 VAT에서 면세된다고 하여 PCC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제2조 제4호 b목 둘째 줄표(art. 2 pkt 4 lit. b tiret drugie) 때문이다. PCC법 제9조 제9호(art. 9 pkt 9)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체 또는 ZCP의 매각에서는 가격의 배분이 필요하다. 제7조 제1항 제1호 a목이 지정하는 물건과 권리에는 2%, 그 밖의 재산권에는 1%가 적용된다. 서로 다른 세율의 대상인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PCC법 제7조 제3항 제1호(art. 7 ust. 3 pkt 1)는 그 합계액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배분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준비한다. 이에 관하여는 구조조정에서의 PCC에 관한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비용의 입증자료에는 고유한 일정이 있으며, 그것은 직관보다 길다. 조세기본법 제86조 § 1(art. 86 § 1)에 따르면 장부의 작성과 관련된 문서는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관하고, 조세채무는 그 납부기한이 도래한 역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70조 § 1(art. 70 § 1)).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분을 인수한 연도가 아니라 매각을 정산하는 연도다. 예를 들어 2014년에 현물출자로 인수하여 2026년에 매각한 지분은 2026년분 신고서로 정산하고 그 납부기한은 2027년 4월 30일이므로, 현물출자에 관한 문서는 2032년 말까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합계 18년이다. 조직재편마다 별도의 "비용 묶음(pakiet kosztowy)"으로 마무리할 것을 권한다. 사건일 현재의 비용 계산서, 계약·결의·평가의 일체, 그리고 채택한 방법의 법적 근거를 밝힌 메모가 그 내용이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중립적인 지분 교환이나 합병을 거친 뒤에 조직재편일의 지분 시가가 세무상 비용이 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대개는 주주에게 교부한 지분의 발행가액이나 교환비율을 위하여 작성한 평가액의 형태로 나타난다. 논거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주주가 일정한 가액의 재산을 "교환"하였으니 그 가액을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달리 정하였다. PIT법 제23조 제1항 제38c호와 CIT법 제16조 제1항 제8d호는 최초의 지분에 지출한 비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고, CIT법 제16조 제1항 제8c호와 PIT법 제24조 제8항은 그 비용을 합병과 분할을 거쳐 갱신 없이 이전시킨다. 발행가액에 근거한 견해는 2025년 12월 18일자 세법해석 0111-KDIB1-1.4010.518.2025.1.SG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직재편에 앞서 지분 묶음마다 비용 계산서를 따로 작성하고, 그 방법이 나오는 규정을 명시하며, 원본 문서를 첨부한다. 조직재편이 끝나면 계산서를 갱신하여 지분원부와 함께 보관한다. 이력에 여러 단계가 있거나 외국 주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와 주주를 함께 아우르는 공동의 세법해석 신청을 검토한다. 세법해석은 법정 한계 안에서 그 수범자와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보호한다.
정리
- 지분 묶음마다 세무상 비용을 매매계약에 서명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확정한다. 수입금액은 대금의 지급기한과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에 발생한다.
- 지분의 인수 방법을 묶음별로 복원하고 각각에 적합한 조문을 배정한다. CIT법 제16조 제1항 제8호·제8c호·제8d호 또는 제8e호와 제15조 제1k항, 그에 상응하여 PIT법 제23조 제1항 제38호 및 제38c호와 제22조 제1e항–제1f항 및 제24조 제8항이다.
- 중립적인 조직재편은 역사적 비용을 이전한다고 전제한다. 조직재편일의 시가는 교환비율의 기초로 다루되 세무상 비용으로 다루지 아니한다.
- asset deal 방안에서는 효과를 구성요소별로 계산하고, 양수인 측의 영업권과 그 60개월 상각도 계산한다. share deal에서는 매수인의 PCC를 계산하고 가격의 배분을 확인한다.
- CIT법 제24o조의 면세를 검토한다면, 제24m조 제2항의 2년 기간과 예정 양도일부터 거꾸로 계산한 5일의 진술서를 계획한다. 자회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양수인의 지위도 확인한다. 면세를 적용받은 뒤에는 그 면세의 대상이 된 소득의 금액에 관한 자료를 연간 신고서에 기재한다. CIT법 제24p조가 이를 요구한다.
- 비용 묶음은 지분을 인수한 연도가 아니라 매각한 연도의 조세채무가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 보관한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1월 24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0.633.2024.2.SJ —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 양도 시의 비용 산정; 지분 소유권의 이전일에 성립하는 수입금액의 인식시기.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4346
- 2025년 2월 2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2-KDIL2-1.4011.911.2024.2.JK — 지분 교환으로 인수한 지분의 양도 비용; 출자한 지분의 역사적 취득원가(PIT법 제23조 제1항 제38c호와 제22조 제1f항 제1호).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28493
- 2025년 4월 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110.2025.1.DK — 사업체 또는 ZCP 이외의 비금전출자로 인수한 지분의 양도 비용(CIT법 제15조 제1k항 제1호); 지분 인수를 위한 지출의 공제시기 이연.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3344
- 2025년 5월 8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124.2025.2.SG — CIT법 제24m조 제1항 제2호의 지주회사 지위 및 제24o조 제1항의 면세; 제24m조 제1항–제2항과 제24o조 제1항–제3항의 문언.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8464
- 2025년 10월 2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513.2025.1.AN — 분할과 관련하여 취득한 승계회사 지분의 양도 시 비용 산정; 양쪽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CIT법 제16조 제1항 제8c호 c목의 비율.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3612
- 2025년 12월 18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1.4010.518.2025.1.SG — 납세자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함; 취득회사가 지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비용은 자기주식의 발행가액이 아니라 CIT법 제16조 제1항 제8e호에 따라 산정함.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71949
- 2025년 7월 9일자 최고행정법원 판결, 사건번호 II FSK 1425/24 — 지주회사 면세의 요건; 분산된 주주구성을 가진 회사에 대한 CIT법 제24m조 제1항 제2호 e목과 제24o조. 2024년 6월 5일자 바르샤바 지방행정법원(Wojewódzki Sąd Administracyjny w Warszawie, WSA) 판결, 사건번호 III SA/Wa 907/24에 대한 조세행정국장(Dyrektor Izby Administracji Skarbowej)의 상고를 기각함. 확정된 판결. 이유의 전문(全文)은 중앙 행정법원 판결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함. https://orzeczenia.nsa.gov.pl/doc/71EABDB176
- 법인세법 제24p조 — 하원의장의 공고로 공포된 통합본문(Dz.U. z 2026 r. poz. 554) 및 정리본문에서 읽은 문언: "제24n조 제1항 또는 제24o조 제1항이 말하는 면세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제27조 제1항이 말하는 신고서에 그 면세의 대상이 된 소득(수입금액)의 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저자 번역) 이 규정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제5b장을 마무리하며, 면세 자체의 근거가 아니라 보고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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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법적 근거: 1992년 2월 15일 법인세법(Dz.U. z 2026 r. poz. 554 ze zm.), 특히 제4a조 제2호 및 제4호, 제7b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7호, 제12조 제4항 제3호 및 제25호, 제12조 제4d항, 제12조 제11항–제1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k항, 제16조 제1항 제8호·제8c호·제8d호 및 제8e호, 제16b조 제2항 제2호, 제16g조 제2항, 제16m조 제1항 제4호, 제24m조, 제24n조, 제24o조, 제24p조; 1991년 7월 26일 개인소득세법(Dz.U. z 2026 r. poz. 592 ze zm.), 특히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 제21조 제1항 제109호, 제22조 제1e항–제1f항, 제23조 제1항 제38호 및 제38c호, 제24조 제5항 제7호 및 제7a호, 제24조 제8항 및 제8a항–제8db항, 제30b조, 제45조 제1a항 제1호; 2000년 9월 9일 민사법률행위세법(Dz.U. z 2026 r. poz. 191), 특히 제1조, 제2조 제4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제9조 제9호, 제10조; 2004년 3월 11일 부가가치세법(Dz.U. z 2025 r. poz. 775 ze zm.), 특히 제2조 제27e호, 제6조 제1호, 제91조 제9항; 1997년 8월 29일 법률 — 조세기본법(Dz.U. z 2026 r. poz. 622 ze zm.), 특히 제14b조, 제14k조–제14n조, 제70조 § 1, 제86조 § 1, 제112조, 제119a조, 제306g조; 2000년 9월 15일 법률 — 상사회사법(Dz.U. z 2024 r. poz. 18 ze zm.), 특히 제180조, 제187조–제188조, 제199조, 제494조, 제529조, 제531조; 1964년 4월 23일 법률 — 민법(Dz.U. z 2026 r. poz. 795), 특히 제55(1)조, 제55(2)조, 제75(1)조; 2009년 10월 19일자 이사회 지침 2009/133/WE(Dz.Urz. UE L 310 z 25.11.2009, s.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