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 / PIT / VAT

구조조정의 조세중립성 — 실제로 무엇을 뜻하며, 무엇은 포함하지 않는가

조직재편의 조세중립성은 폴란드 상사회사법(ustawa — Kodeks spółek handlowych, 이하 "KSH")의 절차를 적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립성은 조건부이며, 대개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한다는 뜻일 뿐, 문서화 의무나 MDR 보고의무,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검토를 면제하지 않는다. 중립성이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포함하지 않는지 설명한다.

Zbyszko Pora, 공인 세무사 등록번호 14787발행일: 2026년 9월 10일읽는 시간: 약 10분

조직재편 프로젝트의 첫 회의에서 "중립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경영진은 대개 한 가지로 받아들인다. 이 거래를 실행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전제가 맞을 때도 있으나 결코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중립성은 KSH 절차가 지니는 성질이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결과이며, 그 판단은 참여자별로, 행위별로, 세목별로 따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립성은 대개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뜻이다.

비과세와 과세이연은 같지 않다

명제. 통상적인 조직재편에서 주주(wspólnik)에게 수입금액(przychód)은 발생한다. 법률은 다만 그 과세시기를 지분의 유상양도일로 미룰 뿐이다.

근거. PIT에서 합병과 분할에 따른 주주의 수입금액은 폴란드 개인소득세법(ustawa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fizycznych, 이하 "PIT법") 제24조 제5항 제7호 및 제7a호(art. 24 ust. 5 pkt 7 i 7a)가 정하고,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24조 제8항(art. 24 ust. 8)이 도입하되 제8da항 및 제8db항(ust. 8da i 8db)의 유보가 따른다. CIT의 조문 구성은 이와 다르다. 제12조 제1항 제8ba호(art. 12 ust. 1 pkt 8ba)가 주주의 수입금액을 정하고, 폴란드 법인세법(ustawa o podatku dochodowym od osób prawnych, 이하 "CIT법") 제12조 제4항 제12호(art. 12 ust. 4 pkt 12)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실무.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 이하 "KIS 원장")은 2026년 8월 20일자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0114-KDIP2-2.4011.93.2026.2.IN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회사 분할 시점에 위 법률 제24조 제5항 제7a호에 비추어 수입금액은 발생하나, 그 시점에 과세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분할행위가 수입금액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세시기는 —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 지분의 유상양도 시점까지 이연된다."(저자 번역)

결론. 사업 매각이나 투자자 유치에 앞서 조직재편을 계획한다면 세액을 재편일 기준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분 처분일 기준으로도 계산하여야 한다. 중간 단계의 중립성은 세금의 납부 시기를 바꿀 뿐, 최종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바꾸지 않는다.

세무상 가액의 승계와 신주에 이전되는 종전 취득원가

명제. 과세이연은 두 가지 병행 장치로 작동한다. 하나는 회사 내부 자산의 세무상 가액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가 취득하는 지분에 종전의 취득원가를 이전하는 것이다.

근거. 승계회사(spółka przejmująca) 측에서는 CIT법 제12조 제4항 제3e호(art. 12 ust. 4 pkt 3e)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자산을 세무 목적상 피승계회사(spółka przejmowana)의 세무장부상 가액으로 계상할 것, 그리고 그 자산을 폴란드공화국 영토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배분할 것이다. 주주 측에서는 PIT법 제24조 제8항이 신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같은 법 제22조 제1f항(art. 22 ust. 1f) 또는 제23조 제1항 제38호(art. 23 ust. 1 pkt 38)에 따라, 즉 피승계회사 또는 분할회사(spółka dzielona)의 지분에 지출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인적형 분할(podział przez wydzielenie)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실무. 2025년 6월 11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WB.4010.12.2025.2.KP에서 해석기관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승계법인 재산의 시가가 그 재산 구성요소의 세무상 계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CIT법 제12조 제1항 제8d호(art. 12 ust. 1 pkt 8d)와 제8f호(pkt 8f)는 "상호 보완적"이며, 그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승계회사가 피승계회사의 자본에서 보유하는 지분율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론. 중립성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기초를 이전하는 것이다. 주주총회 결의 전에 각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을 대조한 대응표를 작성하고, 주주별로 입증 가능한 지분 취득원가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자료가 없으면 이후 승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

CIT와 PIT의 법정 요건

명제. 조직재편의 유형마다 고유한 요건이 있으며, 어느 하나의 수입금액 항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항목의 검토가 종결되지 않는다.

근거. 합병과 분할에서 재산을 받는 회사 측에 대해서는 CIT법 제12조 제1항 제8c호(art. 12 ust. 1 pkt 8c), 제8d호 및 제8f호와 함께 제12조 제4항 제3e호 및 제3f호(pkt 3f)의 제외규정을 검토한다. 분할회사 측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 제9호(art. 12 ust. 1 pkt 9)와 제12조 제4항 제3h호(art. 12 ust. 4 pkt 3h)를, 주주 측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 제8b호(art. 12 ust. 1 pkt 8b) 및 제8ba호와 제12조 제4항 제12호를 검토한다. 지분 교환(wymiana udziałów)에서는 CIT법 제12조 제4d항(art. 12 ust. 4d)과 제12조 제11항부터 제12b항까지(art. 12 ust. 11–12b), 그리고 PIT법 제24조 제8a항부터 제8c항까지(art. 24 ust. 8a–8c)가 결정적이다. 즉 의결권의 절대다수를 취득하거나 증가시킬 것, 현금 교부금이 발행 지분 액면가액의 10% 이하일 것, 출자액의 적어도 일부를 자본금에 배분할 것이 요구된다.

실무. 2026년 5월 20일자 KIS 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3-1.4011.345.2026.1.MK1이 지적하듯, 의결권 다수 요건은 공정증서 단위가 아니라 주주 단위로 판단된다. "지분의 출자가 모든 주주에 의하여 동시에(동일한 거래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주주의 상황은 개인소득세법 제24조 제8c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주 전원이 자본의 100%를 출자하였음에도, 지분 2.66%를 출자한 주주는 PIT법 제17조 제1항 제9호(art. 17 ust. 1 pkt 9)에 따른 수입금액을 인식하였다.

결론. 하나의 공정증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어느 주주가 단독으로 취득회사에 의결권의 절대다수를 부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주주가 없다면 나머지 주주는 수입금액을 인식한다고 보아야 한다.

중립성의 1회성: 동일 지분의 두 번째 조직재편

명제. 수입금액 제외는 피승계회사 또는 분할회사의 지분이 앞선 조직재편에서 유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그룹 내에서 수행된 거래의 횟수가 아니라 특정 지분 묶음의 이력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CIT법 제12조 제4항 제12호 a목(art. 12 ust. 4 pkt 12 lit. a)에 따르면 "피승계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지분(주식)이 지분 교환의 결과로 취득 또는 인수되거나 다른 합병 또는 분할의 결과로 배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 제외가 적용되며, 같은 호 b목(lit. b)은 세무상 가액의 승계 요건을 추가한다. PIT의 대응조문은 제24조 제8항의 과세이연을 배제하는 제24조 제8db항 제1호(art. 24 ust. 8db pkt 1)이고, 지분 교환의 경우에는 제24조 제8b항 제3호(art. 24 ust. 8b pkt 3)이다. 입증책임은 주주에게 있다(CIT법 제12조 제12b항(art. 12 ust. 12b), PIT법 제24조 제8dc항(art. 24 ust. 8dc)).

실무. 2026년 3월 16일자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1.4010.7.2026.3.DK에서 KIS 원장은 이 요건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 지분은 신청인이 지분 교환의 결과로 취득 또는 인수하거나 다른 합병 또는 분할의 결과로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었다. 이러한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야 해석기관은 국경 간 합병이 "CIT법 제12조 제4항 제12호와 제12조 제1항 제8ba호에 따라 피승계회사 주주에게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있었다.

결론. 각 지분 묶음의 취득 경로를 복원하여야 한다. 매수, 금전출자, 현물출자, 지분 교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배정 중 무엇인지 확인한다. 통상의 매매로 취득한 지분은 그룹이 과거에 재편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재편을 거친 지분"이 되지 않는다. 이 제한이 지침 2009/133/WE에 부합하는지는 글리비체 지방행정법원(Wojewódzki Sąd Administracyjny w Gliwicach, WSA)이 2025년 7월 1일 제기한 선결적 판단 요청 사건 C-434/25 SANOFI의 대상이다. 선결적 판단 요청 자체가 국내 규정의 효력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 적용을 배제할 독자적 근거도 되지 못한다.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요건은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별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정당한 경제적 사유

명제. 적극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이었다는 소극적 요건이 작동하면 중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CIT법 제12조 제13항(art. 12 ust. 13)은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지분 교환 또는 현물출자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인 경우" 제12조 제4항 제3e호부터 제3h호까지, 제12호 및 제25호 b목(pkt 25 lit. b)과 제12조 제4d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2조 제14항(art. 12 ust. 14)은 추정규정을 더한다. 해당 행위가 "정당한 경제적 사유에 의하여 수행되지 아니한 경우, 제13항의 적용에 있어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PIT의 대응조문은 제24조 제19항 및 제20항(art. 24 ust. 19 i 20)이다. 이와 별도로 폴란드 조세기본법(Ordynacja podatkowa) 제119a조 § 1(art. 119a § 1)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규정의 대상이나 목적에 반하는 조세이익, 지배적인 조세목적, 인위적인 행위방식을 모두 요구한다.

실무. 해석기관은 경제적 사유를 장래 사실관계의 기재 내용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며 증거로 검증하지 않는다. 세법해석 0114-KDIP2-2.4011.93.2026.2.IN에서 KIS 원장은 분할이 "정당한 경제적 사유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라는 진술에 근거하였다. 세법해석에 의한 보호는 조세기본법 제14na조 § 1(art. 14na § 1)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기재된 행위가 제119a조를 적용하여 내려진 결정의 대상인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제14k조부터 제14n조까지(art. 14k–14n)의 적용이 배제된다.

결론. 세법해석은 제출된 기재 내용을 전제로 규정의 해석을 확인해 줄 뿐, 진술된 동기의 진실성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사업목적에 관한 자료 — 대안 분석, 선택 이유, 의사결정 회의록 — 는 결의 이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행위가 복잡한 순차적 구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제119w조 이하(art. 119w i nast.)의 사전 보호의견(opinia zabezpieczająca)을 검토한다.

중립성이 다루지 않는 영역

명제. 소득과세에서 수입금액이 제외된다고 하여 그 효과가 다른 세목이나 보고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근거와 실무. 아래 표는 별도로 분석하여야 하는 영역을 정리한 것이다.

영역요건 충족 시의 효과법적 근거별도로 확인할 사항
CIT — 승계회사재산의 시가가 세무상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음CIT법 제12조 제1항 제8c호 및 제12조 제4항 제3e호제8d호와 제8f호는 별도로 검토; 결손금 처리; 지분의 발행가액
CIT/PIT — 주주수입금액 제외 또는 지분 양도일까지의 과세이연CIT법 제12조 제4항 제12호; PIT법 제24조 제8항지분 묶음의 취득 이력; 현금 교부금; 처분일 기준 취득원가
VAT사업체 또는 ZCP의 양도는 법률의 적용범위 밖폴란드 부가가치세법(ustawa o podatku od towarów i usług, 이하 "VAT법") 제6조 제1호(art. 6 pkt 1)ZCP 해당 여부; 양수인의 매입세액 조정(제91조 제9항(art. 91 ust. 9)); 개별 자산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
PCC자본회사의 합병·분할·조직변경과 관련된 회사계약 및 그 변경은 과세 제외폴란드 민사법률행위세법(ustawa o podatku od czynności cywilnoprawnych, 이하 "PCC법") 제2조 제6호(art. 2 pkt 6)제외의 인적 범위; 인적회사의 경우 제1조 제3항(art. 1 ust. 3); 조직재편과 별개인 지분 매각
세무상 승계전신(前身)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조세기본법 제93조부터 제93e조까지(art. 93–93e)분할의 경우 제93c조(art. 93c)의 범위는 분할 대상 재산과 관련된 권리로 한정
MDR중립성을 이유로 한 면제는 없음조세기본법 제86a조 이하(art. 86a i nast.)주된 이익 기준; 보고표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
이전가격그룹 내 거래에 대한 면제는 없음CIT법 제11a조 이하(art. 11a i nast.)개별기업보고서, TPR 신고, 기능·위험 이전에 대한 대가(exit fee)
회계조세중립성이 회계상 중립성을 뜻하지는 않음폴란드 회계법(ustawa o rachunkowości) 제12조 및 제44a조부터 제44d조까지(art. 44a–44d)장부의 마감과 개시; 영업권; 회계상 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

MDR 영역은 별도의 주의를 요한다. 재무경제부 장관(Minister Finansów i Gospodarki)의 2025년 7월 29일자 일반 세법해석(interpretacja ogólna, 문서번호 DTS5.8092.3.2025)은 자본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민사법률행위세법의 틀에서 조세계획(schemat podatkowy, MDR) 보고 규정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다룬다. 이에 따르면 주식발행초과금(agio)에 PCC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보고대상 계획의 존재가 결정되지는 않으나, 오로지 PCC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증자의 액면가액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주된 이익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결론. 위 표의 각 행은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병행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CIT에서 중립적인 프로젝트 요소가 같은 달에 PCC-3 신고, 매입세액 조정, MDR-1 보고,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KSH가 예정한 행위를 그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으므로 조세중립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경영진은 합병계획서, 결의, 국가법원등기부(Krajowy Rejestr Sądowy, KRS) 등기신청서를 준비하게 하고, 세무 분석은 등기 이후에 — 또는 과세관청의 첫 질의를 받고 나서야 — 착수된다.

그 결과는 전형적이다. 지분 묶음의 이력을 아무도 복원하지 않았으므로 CIT법 제12조 제4항 제12호 a목 또는 PIT법 제24조 제8db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그 입증책임은 주주에게 있다. 세무상 가액 대응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CIT법 제12조 제4항 제3e호의 승계를 입증할 수 없다. 사업상 사유는 사후에 작성되어 "구조 단순화"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데, CIT법 제12조 제14항의 추정 앞에서 이는 방어하기 어려운 자료다.

작업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 먼저 사업목적과 대안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CIT, PIT, VAT, PCC, 승계, MDR, 이전가격, 회계 분석을 수행하며, KSH상 수단은 마지막에 선택한다. 사업목적에 관한 자료는 결의 이전에 작성되어야 한다. 소급 작성은 해결책이 아니며 증거 상태를 악화시킨다.

정리

  1. 분석 대상이 누구의 중립성인지 확정한다. 승계회사인지, 분할회사인지, 출자를 받는 회사인지, 주주인지에 따라 각각 고유한 수입금액 규정과 고유한 제외규정이 적용된다.
  2. 비과세와 과세이연을 구분한다. 합병과 분할에서 주주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발생하며, 과세는 지분의 유상양도일로 이전된다.
  3. 각 지분 묶음의 이력을 복원하고 취득원가를 입증할 자료를 갖춘다. 법률은 입증책임을 주주에게 부과한다(CIT법 제12조 제12b항, PIT법 제24조 제8dc항).
  4. 정당한 경제적 사유에 관한 자료는 결의 이전에 작성한다. 세법해석에 의한 보호는 조세기본법 제14na조에 의하여 제한된다.
  5. VAT, PCC, 승계, MDR, 이전가격, 회계 분석을 병행한다. 당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들 의무 중 어느 하나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1. 2025년 6월 1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WB.4010.12.2025.2.KP —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회사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CIT법 제12조 제1항 제8ba호, 제8c호, 제8d호 및 제8f호와 제12조 제4항 제3e호.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3735
  2. 2026년 3월 1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1.4010.7.2026.3.DK — 국경 간 합병; 지분 취득 방식의 차원에서 본 CIT법 제12조 제4항 제12호 a목 요건의 검토.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83874
  3. 2026년 5월 2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3-1.4011.345.2026.1.MK1 — 모든 주주가 동시에 지분을 출자하는 지분 교환; 신청인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 PIT법 제24조 제8a항부터 제8c항까지.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3188
  4. 2026년 8월 2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2-2.4011.93.2026.2.IN — 인적형 분할; 제24조 제8db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PIT법 제24조 제8항에 따라 주주의 과세를 이연.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6338
  5. 2000년 9월 9일 민사법률행위세법의 틀에서 자본회사의 자본금 증자 행위를 조세계획 보고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문제에 관한 재무경제부 장관의 2025년 7월 29일자 일반 세법해석(문서번호 DTS5.8092.3.2025); Dz. Urz. Min. Fin. i Gosp. z 2025 r. poz. 1.
  6. 글리비체 지방행정법원이 2025년 7월 1일 제출한 선결적 판단 요청 — 사건 C-434/25 SANOFI, 2025년 10월 27일자 Dz.Urz. UE C/2025/5567 공고(EUR-Lex, CELEX 62025CN0434). 이 사건은 지분 이력을 이유로 중립성을 제한하는 국내 규정이 지침 2009/133/WE에 부합하는지를 다룬다. 발행일 현재 사건은 계속 중이며,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고 법무관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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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성격. 본 기사는 교육 목적의 자료로서 발행일(2026년 9월 10일) 현재의 법령 상태를 제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사결정에 앞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