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fundator)는 대개 가족재단(fundacja rodzinna)이 정말로 세금을 내지 않는지 묻습니다. 가족재단은 법률이 허용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시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인세(CIT) 면제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허용 활동 목록, 가족 기업에 대한 임대, 그리고 수익자(beneficjent)에 대한 급부입니다. 과세관청이 그 한계를 어디에 긋는지, 수익자에 따라 지급 비용이 얼마인지, 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인적 면제(zwolnienie podmiotowe)와 그 한계
가족재단은 주체로서 CIT를 납부하지 않지만, 면제의 예외는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 흐름을 포괄합니다.
CIT법(법인세법, ustawa o CIT) 제6조 제1항 제25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족재단에 대하여는 세금을 면제한다”(저자 번역). 이 법은 설립 중인 가족재단에도 적용됩니다(제4a조 제36호).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제외 사유입니다. 면제는 제24b조의 세금, 즉 건물로부터의 수입금액(przychód)에 대한 세금과 제24q조의 세금(제6조 제6항), 가족재단법(ustawa o fundacji rodzinnej) 제5조 밖의 활동(제6조 제7항), 그리고 수익자, 설립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임대(제6조 제8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은 2025년 12월 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Dyrektor Krajowej Informacji Skarbowej)의 개별 세법해석(interpretacja indywidualna, 번호 0111-KDIB1-2.4010.471.2025.2.EJ)에서 이를 예외가 있는 원칙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단은 “원칙적으로 인적 면제를 적용받으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CIT법 제6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IT상 가족재단의 수입금액과 지급(2026년 9월 29일 현재)
| 사건 | 재단의 CIT | 법적 근거 |
|---|---|---|
| 허용 목록 내 활동(예를 들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임대, 회사 지분, 유가증권) | 면제됩니다 | CIT법 제6조 제1항 제25호; 가족재단법 제5조 |
| 허용 목록 외 활동 | 25%이며, 제17조부터 제18f조까지의 면제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CIT법 제6조 제7항 및 제24r조 |
| 수익자, 설립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임대(5% 기준) | 19%이며, 9% 우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이후 급부에 대한 세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CIT법 제6조 제8항, 제19조 제1b항, 제24q조 제8항부터 제9항까지 |
| 급부, 해산 시의 재산, 숨은 이익(ukryte zyski) | 가액의 15%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합니다 | CIT법 제24q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
| 설립자의 재산 출연 |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CIT법 제6조 제1항 제25호 |
재단이 첫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계획된 모든 수입금액과 모든 지급을 표의 행 가운데 하나에 배정하십시오.
제5조의 허용 목록과 25% 세율
재단의 활동 목록은 한정적이며, 해석기관은 이를 문언 그대로 읽습니다.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활동은 면제를 잃습니다.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법(Prawo przedsiębiorców)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활동을 여덟 가지 범주의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재양도를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의 양도, 임대 및 용익임대(dzierżawa), 회사·펀드·협동조합에의 참여, 그리고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이어서 재단이 참여하는 회사와 수익자에 대한 대여, 재단의 지급을 위한 외화 거래, 일정한 농산물 가공 및 임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양도 목적의 취득에 관한 단서는 회사 및 펀드에의 참여에서 생기는 권리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3항).
허용 목록 밖에서 제19조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2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CIT법 제24r조 제1항). 이 경우 재단은 제17조부터 제18f조까지의 면제와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제3항), 비용은 제15조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분합니다(제2항). 재단은 9% 우대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1b항). 가상 사례: 재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구분건물의 재판매에서 생긴 소득이 100,000 즐로티이면 세금은 100,000 즐로티 × 25% = 25,000 즐로티입니다.
앞서 인용한 2025년 12월 1일자 세법해석은 엄격해석을 보여 줍니다. 이 사안은 설립자가 특수관계 회사에 제공한 대여금의 채권을 재단에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석기관은 출연은 중립적인 것으로, 이자는 면제 밖의 소득으로 보았으며, 그 이유는 “대여금 채권의 취득은 대여금의 제공과 같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석기관은 2024년 4월 19일자 Kraków 지방행정법원(wojewódzki sąd administracyjny, WSA)의 확정 판결(사건번호 I SA/Kr 245/24)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재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채권양도를 대여금의 제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면제를 정하는 규정은 엄격해석을 요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견해로는 이 주장이 규정에 명시된 행위에 관한 다툼까지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를 전제로 하십시오. 영업활동은 재단이 사원(wspólnik)인 회사에서 수행하고, 의문이 있으면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세법해석을 신청하십시오.
단기 임대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
임대는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만, 면제 여부는 두 가지 추가 질문으로 결정됩니다. 그것이 여전히 임대인지, 그리고 재단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임대하는지입니다.
CIT법 제6조 제8항은 임대, 용익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그 목적물이 수익자, 설립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사업체, 사업의 조직적 일부 또는 자산인” 계약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면제에서 제외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CIT법 제11a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단하며, 기준은 5% 이상의 지분입니다.
단기 임대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이 엇갈립니다. 2025년 5월 8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2.4010.148.2025.2.MK)에서 해석기관은 “저택의 단기 임대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석기관은 형식을 갖춘 계약, 비교적 긴 기간, 주기적 정산 및 고정 임차인을 임대의 특징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Gdańsk 지방행정법원은 2024년 6월 19일자 판결(사건번호 I SA/Gd 219/24)로 해석기관의 부정적 세법해석을 취소하였습니다. 최고행정법원(Naczelny Sąd Administracyjny, NSA)은 2026년 1월 16일자 판결(사건번호 II FSK 1136/24)로 해석기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석기관은 이 판결들을 이행하여 2026년 9월 2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3.4010.662.2023.13.AN)을 발급하였고, “신청서에 기재된 구분건물의 단기 임대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석기관은 판결의 구속력이 그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만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8일자 세법해석에서 이러한 유보를 두었습니다. 이는 타당하며, 조세기본법(Ordynacja podatkowa) 제14k조부터 제14nb조까지에 따른 보호효는 자신의 세법해석을 받아야 비로소 주어집니다. 단기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세법해석을 신청하고, 실제로 운영할 모델을 그대로 기술하십시오.
특수관계자에게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임대하는 것은 허용 목록에 남지만 면제를 잃습니다. 2025년 11월 14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2.4010.480.2025.1.END)에서 해석기관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의 임대는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단의 허용 활동을 벗어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25%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소득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한 세금은 납세의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이후 급부에 대한 세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제24q조 제8항 및 제9항). 가상 사례: 설립자의 회사에 산업용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이 200,000 즐로티이면 세금은 200,000 즐로티 × 19% = 38,000 즐로티입니다. 이후 300,000 즐로티의 급부에 대한 세금은 300,000 즐로티 × 15% = 45,000 즐로티이며, 차감 후에는 45,000 즐로티 − 38,000 즐로티 = 7,000 즐로티입니다.
이러한 임대에서는 설립자가 출연한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도 없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2.4010.177.2025.1.END)에서 해석기관은 “가족재단의 설립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된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CIT법 제16조 제1항 제63호 a목).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임차인의 특수관계와 임대 목적물의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급부: 15%는 수익자가 아니라 재단이 납부합니다
급부에 대한 세금은 급부 금액에 더하여 재단이 부담하며, 급부를 이전하거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 발생합니다.
CIT법 제24q조 제1항은 가족재단법 제2조 제2항의 급부, 재단의 해산과 관련하여 이전된 재산 및 숨은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의 1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세표준은 급부 또는 재산의 가액입니다(제2항). 수익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물건, 예를 들어 임대료 없는 주택도 급부에 해당합니다. 세금은 이전하거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고(제6항), 연간 신고서는 다음 연도 셋째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제24s조 제1항).
2025년 7월 1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1-2.4010.267.2025.2.AK)에서 해석기관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CIT법 제24q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세는 재단의 재산이 부담하며,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가액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100,000 즐로티의 급부에는 115,000 즐로티가 필요합니다. 수익자에게 지급할 100,000 즐로티와 세금 100,000 즐로티 × 15% = 15,000 즐로티입니다. 세금이 재단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000 즐로티 / 115,000 즐로티 = 13.04%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급부를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는 날을 명시하십시오. 송금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기한이 그날부터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자의 PIT: 비율 범위 내의 면제
설립자의 가까운 가족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급부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PIT)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단이 10% 또는 15%를 원천징수합니다.
PIT법(개인소득세법, ustawa o PIT) 제20조 제1g항에 따르면 급부는 기타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금액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157호 b목의 면제는 설립자와 상속·증여세법(ustawa o podatku od spadków i darowizn) 제4a조 제1항의 사람, 즉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의붓자녀, 형제자매, 계부 및 계모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수입금액을 얻은 날 현재 가족재단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부분에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49항). 면제 대상 밖에서는 제I 또는 제II 과세그룹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 해당 부분에 10%, 그 밖의 범위에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30조 제1항 제17호). 2026년 5월 12일자 세법해석(번호 0114-KDIP3-1.4011.328.2026.1.EC)에서 해석기관은 재단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PIT법 제41조 제4항).
비율은 재산을 출연할 때마다 정합니다(가족재단법 제29조 제2항). 설립자, 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설립자가 출연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재단이 출연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제2항). 2025년 11월 5일자 세법해석(번호 0113-KDIPT2-3.4011.662.2025.3.PR)에서 해석기관은 “따라서 재단이 얻은 이익은 비율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인용한 2026년 5월 12일자 세법해석에서는 다른 설립자와 제4a조의 관계에 있는 설립자가 두 사람이 출연한 “재산 가액의 비율을 합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석기관은 설립자들이 혼인한 후 그들에게 한 급부와 그중 한 사람의 자녀에게 한 급부를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00,000 즐로티의 금전 급부 — 재단의 부담과 순수령액(가상 사례; 재산 전부를 설립자가 출연한 경우)
| 수익자 | 재단의 CIT | 수익자의 PIT | 수익자 수령액 | 세금 / 재단 자금 | 법적 근거 |
|---|---|---|---|---|---|
| 설립자의 아들 | 100,000 즐로티 × 15% = 15,000 즐로티 | 0 즐로티 | 100,000 즐로티 | 15,000 즐로티 / 115,000 즐로티 = 13.04% | CIT법 제24q조; PIT법 제21조 제1항 제157호 및 제49항 |
| 설립자의 사위(제I 과세그룹, 제4a조 대상 외) | 15,000 즐로티 | 100,000 즐로티 × 10% = 10,000 즐로티 | 90,000 즐로티 | 25,000 즐로티 / 115,000 즐로티 = 21.74% | PIT법 제30조 제1항 제17호 a목 |
| 가족 외의 사람 | 15,000 즐로티 | 100,000 즐로티 × 15% = 15,000 즐로티 | 85,000 즐로티 | 30,000 즐로티 / 115,000 즐로티 = 26.09% | PIT법 제30조 제1항 제17호 b목 |
재산의 20%를 가족의 친구가 증여로 출연하였다면(제28조 제2항 제2호) 설립자의 비율은 80%이고, 아들은 비율을 넘는 급부 부분에 대하여 20,000 즐로티 × 15% = 3,000 즐로티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가까운 가족에 대한 면제가 자동으로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주장은 옳습니다. 제21조 제49항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급 전에 재산목록상의 비율과 수익자와 각 설립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재산 출연: 소득세, PCC 및 VAT
재단에 대한 재산 출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민사법률행위세(PCC)에서 중립적이지만, 부가가치세(VAT)에서는 설립자가 납세자로서 자산을 출연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2025년 9월 17일자 세법해석(번호 0113-KDIPT2-3.4011.555.2025.5.JŚ)에서 해석기관은 “설립자는 가족재단에 출연한 재산의 대가로 어떠한 등가물도 받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출연은 유상 양도(PIT법 제10조 제1항 제8호)도 현물출자(제17조 제1항 제9호)도 아닙니다. 재단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단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의 예외는 “가족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025년 12월 1일자 세법해석). PCC법(민사법률행위세법, ustawa o PCC)은 과세 대상 행위를 한정적 목록으로 열거합니다(제1조 제1항). 재단은 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제1호 k목), 증여는 수증자가 채무 및 부담 또는 증여자의 의무를 인수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됩니다(제1호 d목). 따라서 설립자의 대출 또는 의무의 인수와 재단과의 그 밖의 계약은 별도로 판단하십시오.
VAT에서는 VAT법(부가가치세법, ustawa o VAT) 제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체에 속한 재화의 증여는 그 납세자에게 매입세액 공제권이 있었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체 또는 사업의 조직적 일부(zorganizowana część przedsiębiorstwa, ZCP)의 양도는 증여의 형식이더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 밖에 있습니다(제6조 제1호). 2025년 6월 6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3-1.4012.267.2025.2.AB)에서 해석기관은 부동산 임대 사업에 속한 자산의 증여를 VAT 과세대상 밖의 ZCP 이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정 기준은 사업의 조직적 일부 — 서류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판정 기사에서 다룹니다.
2025년 11월 20일자 세법해석(번호 0111-KDIB3-2.4012.620.2025.2.ASZ)은 VAT 과세사업자(czynny podatnik VAT)로서 특수관계 회사에 구분건물을 임대하고 취득 시 VAT를 공제한 설립자에 관한 것입니다. 해석기관은 구분건물과 부동산 공유지분의 증여를 해당 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초 입주(pierwsze zasiedlenie) 후 2년이 지나기 전, VAT 공제 후에 이루어진 이 증여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매입세액 조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설립자는 그 회사의 유일한 이사(członek zarządu)이기도 하였고, 그 회사에 과세되는 임대 용역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석기관은 그 회사 주식의 증여가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납세자의 사업 외 목적의 무상 용역 공급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인 설립자의 모든 출연이 납세자로서의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자산과 사업 사이의 관련성과 매입세액 공제권이며, 주식에 관한 판단은 특수한 사실관계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출연하기 전에 각 자산에 대하여 사업체에 속하는지, VAT를 공제하였는지, 최초 입주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다른 자산과 함께 ZCP를 구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025년의 거부권 행사와 2027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안
2026년 9월 29일 현재 예고된 개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피지배외국법인(CFC)과 미실현이익 과세(exit tax)에 관한 규정을 가족재단에 확대하는 법률에 대하여는 2025년 11월 27일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각료회의(Rada Ministrów)는 2026년 9월 29일 PIT법, CIT법 및 정액과세법(자연인의 특정 수입에 대한 정액소득세법, ustawa o ryczałcie)의 개정 법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우대 혜택을 적용받기 전 2년의 재산 보유기간과 급부에 대한 15% 세율을 대신하는 19% 세율 등 가족재단 과세의 변경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이 의결·공포될 때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 재산 양도 및 지급에 관한 결정은 이 규정에 따라 내리십시오.
가장 흔한 오류
가장 흔한 오류는 재단이 CIT법 제6조 제1항 제25호의 면제가 모든 수입금액에 미친다고 믿고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의 허용 목록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재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구분건물의 재판매, 설립자로부터의 채권 취득, 재단의 지급과 관련 없는 외화 거래, 그리고 2025년 5월 8일자 세법해석에 따르면 단기 임대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생긴 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제17조부터 제18f조까지의 면제와 공제 및 9% 우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4r조 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1b항). 재단이 이 소득을 면제 소득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연도마다 체납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흐름별로 제5조 제1항의 해당 호를 지정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십시오. 허용 목록 외 활동의 수입금액과 비용은 장부상 구분하고(제24r조 제2항),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활동은 시작하기 전에 세법해석을 신청하십시오.
정리
- 재단의 모든 수입금액을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의 해당 호에 배정하십시오.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세법해석을 받을 때까지 25% 세율이 적용되는 활동으로 취급하십시오.
- 임대차계약 전에 임차인의 특수관계(5% 기준)와 임대 목적물의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위한 임대에는 19%가 들며, 이는 이후 급부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세법해석을 신청하십시오.
- 급부는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재단이 부담할 15%의 세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획하고, PIT는 재산목록상의 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십시오.
- 재산을 출연하기 전에 각 자산의 VAT 효과를 확정하십시오. 특히 설립자가 VAT를 공제하였거나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인용 자료
이 글에 인용된 폴란드어 자료 — 법률, 세법해석, 법원 판결 — 는 모두 저자의 번역이며, 효력을 가지는 것은 폴란드어 원문이다.
- 2025년 12월 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471.2025.2.EJ — 가족재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출연은 CIT상 중립적이며, 재단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취득은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대여금 제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석기관은 2024년 4월 19일자 Kraków 지방행정법원의 확정 판결(사건번호 I SA/Kr 245/24)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일부 정당,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9432
- 2025년 5월 8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148.2025.2.MK — 저택의 단기 임대는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CIT법 제6조 제1항 제25호의 면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38535
- 2026년 9월 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3.4010.662.2023.13.AN — 이 세법해석은 2023년 12월 19일자 세법해석을 취소한 2024년 6월 19일자 Gdańsk 지방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I SA/Gd 219/24)과 해석기관의 상고를 기각한 2026년 1월 16일자 최고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II FSK 1136/24)을 이행하여 발급되었습니다. 구분건물의 단기 임대는 가족재단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포함되며, CIT법 제24r조의 25%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708041
- 2025년 11월 14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480.2025.1.END — 특수관계자에게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허용 목록을 벗어나지 않지만, CIT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19%의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한 세금은 제24q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급부에 대한 세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6489
- 2025년 7월 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177.2025.1.END —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일부의 임대에는 19%의 세율이 적용되며, 설립기금으로 출연된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CIT법 제16조 제1항 제63호 a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아닙니다(보수·건설 공사에 대한 재단의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입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6672
- 2025년 7월 1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1-2.4010.267.2025.2.AK — CIT법 제24q조 제1항 제1호의 15% 세금은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재단의 재산이 부담합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6631
- 2026년 5월 12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4-KDIP3-1.4011.328.2026.1.EC — 가족재단은 급부에 대한 PIT의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여러 설립자와 상속·증여세법 제4a조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족재단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그들의 비율을 합산합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91385
- 2025년 11월 5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3-KDIPT2-3.4011.662.2025.3.PR — 재단의 이익과 그 이익으로 취득한 재산은 가족재단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비율을 변경하지 않으며, 재산 출연 없이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비율을 다시 정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5728
- 2025년 9월 17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3-KDIPT2-3.4011.555.2025.5.JŚ — 설립자가 가족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것은 유상 양도도 현물출자도 아니며, PIT상 수입금액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58466
- 2025년 6월 6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3-1.4012.267.2025.2.AB —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자산을 사업의 조직적 일부로서 가족재단에 증여하는 것은 VAT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VAT 과세대상 밖에 있습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43637
- 2025년 11월 20일자 국가조세정보원장의 개별 세법해석 0111-KDIB3-2.4012.620.2025.2.ASZ — VAT 과세사업자인 설립자가 임대하던 구분건물을 최초 입주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취득 시 VAT를 공제한 후 가족재단에 증여하는 것은 해당 세율로 과세되며 매입세액 조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설립자가 경영하고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VAT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무상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해석기관은 신청인의 견해를 일부 정당,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eureka.mf.gov.pl/informacje/podglad/66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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